📌 3줄 핵심 요약
- 대상: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산 무주택 세대주(민간 전세는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출: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민간 전세 최대 1억원·공공임대 50만원, 대출금 5천만원까지 연 0%, 넘는 부분은 소득 구간별 연 1.2~1.8%(보증료 별도)
- 신청: 주민센터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수탁은행 5곳 (2026년 11월 기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쪽방·고시원 같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산 무주택 세대주가 전셋집으로 옮길 때 보증금을 빌려주고, 그중 5천만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민간 전셋집이면 최대 1억원, 공공임대면 5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사는 무주택 세대주(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가 받습니다. 민간 전셋집으로 옮기면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3.45억원 이하가 더 붙습니다(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민간]」, 2026년 11월 조회 기준).
💡 비정상거처란? 기금 안내의 예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집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거주 |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주민센터 확인서) |
|---|---|
| 세대·주택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계약 | 임대차계약 + 보증금 5% 이상 지급 |
| 소득(민간 전세)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 자산(민간 전세) |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출처: 주택도시기금 「대출안내[민간]」
자격을 갖춰도 담보 보증이 나와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담보는 HF 전세대출보증이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인데, HUG 보증은 법인임대사업자 집 등에서 제한될 수 있어 기금 안내도 사전 은행 상담을 권합니다. HUG 보증은 반환보증과 한 몸이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의 관계를 알아 두면 집주인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이주지원 버팀목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이주지원 버팀목은 민간 전셋집 기준 최대 1억원이고, 대출금 5천만원까지 연 0%, 넘는 부분에는 연 1.2~1.8%가 붙습니다. 공공임대는 한도가 50만원이라 전액 무이자입니다. 한 번에 2년씩 빌려 민간은 최장 10년, 공공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만기일시상환(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안내[민간]」, 2026년 11월 기준).
5천만원 넘는 부분 금리는 얼마인가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의 5천만원 초과분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2%·1.5%·1.8%입니다. 하나은행 상품안내는 이를 「대출금 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 금리로 적어, 넘는 금액에만 붙는 구조입니다(하나은행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안내, 2025년 3월 24일 현재 금리표).
| 연소득 구간 | 5천만원 초과분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1.2% |
| 4천만원 이하 | 연 1.5% |
| 4천만원 초과 | 연 1.8% |
출처: 하나은행 상품안내 금리표(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라 바뀔 수 있음)
장애인가구(0.2%p)·자녀가구(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우대는 초과분 금리에서 빼 주되 합계 0.5%p(다자녀 0.7%p)까지이고, 우대 후 1.0% 아래면 1.0%를 적용합니다(같은 상품안내).
한도는 세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의 실제 대출액은 ①호당 한도 ②보증금 대비 비율 ③보증기관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비율은 하나은행 상품안내 기준 보증금의 100% 이내, HF 보증서를 담보로 내면 80% 이내입니다. 보증금이 8천만원이면 HUG로는 8천만원, HF로는 6,400만원이 비율 상한입니다.
보증금 8천만원 전세라면 이주지원 버팀목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소득 3천만원인 세대주가 이주지원 버팀목으로 8천만원을 빌리면 1년 이자는 45만원(월 3만 7,500원)입니다. 산식은 (8,000만원 − 5,000만원) × 연 1.5% = 연 45만원이고, 우대 없이 HUG 보증으로 보증금 100%를 빌렸다는 전제입니다.
- 대출을 5천만원 이하로 맞추면: 이자 0원, 인지세(대출 약정에 붙는 세금)도 비과세
- 장애인가구: (1.5% − 0.2%p) = 1.3% → 3,000만원 × 1.3% = 연 39만원
- 소득 2천만원 이하 + 다자녀: 1.2% − 0.7%p = 0.5%지만 하한 1.0% 적용 → 연 30만원
보증료는 따로 듭니다. 하나은행 상품안내의 HUG 요율로 계산하면 8,000만원 × 연 0.097~0.211%(반환보증분) + 8,000만원 × 연 0.031%(대출분) = 연 약 10만 2천~19만 4천원이고(반환보증 금액을 보증금 전액으로 잡은 경우), 대출이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 7만원 중 3만 5천원도 본인 부담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빌리기 전에 따져 볼 상환 부담과 연체 불이익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은 이자가 없어도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이라 2년마다 연장하지 않으면 그때 전액을 돌려줘야 하고, 민간 전세는 10년이 지나면 연장도 끝납니다. 하나은행 상품안내 기준 이자를 연체하면 3개월 이내는 연 4%, 넘으면 연 5%가 더해지고(최대 연 10%), 연체 기록은 신용도를 떨어뜨려 다른 정책대출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등 약정을 어겨도 상환을 요구받습니다. 매달 이자·보증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초과분을 빌리세요.
보증금과 함께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그 월세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총급여·주택 규모로 갈리니 연말정산 전에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 이사 후 순서·수수료부터 보증금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 blog.yongal2.com
공공임대로 옮기면 이주지원 버팀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공임대로 옮기면 이주지원 버팀목은 한도가 훨씬 작은 대신 대출 단계의 소득·자산 기준이 붙지 않고, 거주 확인 서류도 주민센터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발급합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안내[공공]」).
| 구분 | 민간 전세 | 공공임대 |
|---|---|---|
| 호당 한도 | 1억원 이내 | 50만원 |
| 금리 | 5천만원까지 0%, 초과분 1.2~1.8% | 무이자 |
| 최장 이용 | 10년 | 20년 |
| 거주 확인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보증금 2억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출처: 주택도시기금 「대출안내[민간]」·「대출안내[공공]」·「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전용 85㎡는 약 25.7평이고,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100㎡(약 30.3평),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약 18.2평)까지입니다. 이 대출은 보증금용이라 매달 월세가 버거운 문제는 풀어 주지 못하니, 그때는 월세를 빌려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따로 확인하세요.
주거상향 지원사업 보증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았다면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금 공공임대 안내는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어, 공공임대 입주 안내를 받았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세요.
반지하·옥탑방도 이주지원 버팀목 대상이 되나요?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반지하(지하층)와 필수설비 없는 옥탑방은 이주지원 버팀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 안내 예시엔 없지만, 대출 대상 근거인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년 7월 8일 시행)에 지하층과 옥탑방이 따로 올라 있습니다.
옥탑방에 대해 이 지침은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으로 범위를 정해, 부엌·화장실 같은 필수설비를 갖춘 옥탑방은 빠집니다. 반지하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홍수·호우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하층만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가 거주 확인서를 내주는 단계에서 판정합니다.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 거절되는 7가지 경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은 자격을 갖춰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안내[민간]」이 정한 아래 제한에 하나라도 걸리면 거절됩니다. 제한 원문은 주택도시기금 민간 전세 대출안내에 한도·금리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 3개월 기한 경과: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불가(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 중복대출: 본인·성년 세대원이 다른 기금 대출을, 본인·배우자가 은행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
- 공공임대 거주 중: 신청인·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중(퇴거하면 가능)
- 옮길 집도 비정상거처: 고시원에서 다른 고시원으로 옮기는 경우
- 신용정보 기록: 연체, 대위변제(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것),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가 남아 있음
- 기한이익상실 이력: 기금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상실(남은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된 지 3년 미만
- 면적·보증금 초과: 전용 85㎡ 초과 또는 보증금 2억원 초과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이주지원 버팀목은 주민센터 확인서 → 수탁은행 신청 → HUG 자산심사 → 은행 소득·담보 심사 → 대출 실행 순서입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은행이며 지점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확인이 안전합니다.
- 지금 사는 곳 관할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 전셋집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정일자 받기
- 3개월 기한 안에 수탁은행 방문 신청(기금e든든 비대면 접수 후 방문도 가능), 담보 보증도 같은 기한 안에 신청
- HUG 자산심사 결과 문자 수신 → 은행에 추가 서류 제출, 소득·담보 심사
- 승인 후 대출 실행, 집주인 계좌로 입금(보증금을 이미 냈다면 본인 계좌)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소득 서류: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HF 보증을 고르면 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가입 시기를 함께 보세요. 창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민간임대”라고 상품명을 정확히 말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출받고 1년 뒤 보증금이 오르면 더 빌릴 수 있나요?
A. 예, 직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고 보증금이 올랐다면 민간 전세 기준 호당 8천만원 이하에서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추가대출이 안 되고, HF 보증 대출만 해당 보증 규정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Q. 2년 뒤 연장할 때 보증금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보증금이 지금 대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일부를 갚고 연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한연장 안내는 새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 연장 때 상환 방식은 바꿀 수 없으니 차액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Q. 일용직이라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면 연 단위로 환산해 주기도 하니, 일한 기록을 함께 챙겨 가세요.
Q.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은행에 못 가면 대출이 안 되나요?
A.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영업점에 오지 못해 개인(신용)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배우자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금리가 더 내려가나요?
A. 예,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연 0.1%p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첫 대출기간 1회에만 적용되고, 무이자인 5천만원까지가 아니라 금리가 붙는 초과분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우대 후에도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Q.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은 갚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 전세 안내는 대출 취급 뒤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내 집 마련 계획이 생기면 구입자금 대출로 갈아탈 시점과 상환 자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지금 사는 곳에서 3개월을 채웠는지, 전입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옮길 집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 이름과 근저당(먼저 잡힌 빚)을 확인했는지
- 대출을 5천만원 안쪽으로 맞출 수 있는지 계약 전에 계산해 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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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