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세액공제 15%, 초등 1·2학년 태권도·피아노도 받나요?

📌 3줄 핵심 요약

  • 대상: 학원비 세액공제가 2026년 지출분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까지 넓어졌습니다.
  • 공제: 자녀 1명당 연 300만원(공제 대상 한도, 학교 교육비와 합산) 안에서 15% 세액공제 —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빠집니다.
  • 신청: 2027년 1월 근로자 연말정산 때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신청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학원비 세액공제 안내 —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든 30대 한국인 아빠와 태권도복을 입은 초등 1학년 자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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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장·피아노학원 같은 예체능 수강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의 학원비만 공제됐는데, 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이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대상을 넓혔습니다.

올해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냈다면 처음으로 그 수강료를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는 해입니다. 중·고생 교복이나 대학 등록금까지 아우르는 전체 규칙은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글에 따로 정리했고, 이 글은 새로 열린 초등 저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만 깊게 다룹니다.

💡 한 줄 판정  초등 1·2학년(연말 9세 미만 포함)은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예능 분야 학원 = 공제,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 = 공제 안 됨. 초등 3학년 이상(연말 9세 이상)은 학원비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고, 그 자녀가 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두 조건은 「또는」이라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본).

나이는 12월 31일 하루로 판정합니다(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그래서 올해 중간에 생일이 지나도 연말에 조건을 채우면 1년 치 예능 수강료를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붙는 특별세액공제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 부모가 기본 대상입니다.

9세라는 숫자는 다른 공제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어서(「소득세법」 2026년 4월 21일 개정 부칙), 자녀 나이에 따라 어느 공제를 챙길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학원비가 세액공제 되나요?

초등 1·2학년은 예능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의 수강료만 학원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취학 전 아이는 영어·수학 학원도 공제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교과 학원이 빠지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학원비 종류(2026년 지출분) 취학 전 아동 초등 1·2학년(연말 9세 미만 포함)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 공제 제외
예능 분야 학원 공제 공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공제 공제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공제 제외
공통 조건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의 수강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2026년 2월 27일 신설 규정)

예능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피아노·미술 학원이라도 등록된 교습과정 분야가 기준이니, 학원에 등록증상 교습과정이 예능 분야인지 물어보면 가장 빠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곳(합기도장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유사 체육시설 포함)과 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입학 전 1~2월 영어학원비, 초1이면 공제되나요?

네, 2026년 3월에 입학한 초등 1학년이라도 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는 교과 학원이어도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2026년 11월 조회 기준)는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 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초등학생 규칙이 적용돼 영어·수학 학원비가 빠지고, 예능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만 이어서 들어갑니다. 결국 올해 초1 자녀는 1~2월의 모든 학원비와 3~12월의 예체능 수강료를 더해 아래 계산례와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학원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을 때 입학 전·후 금액이 월별로 나오도록 요청해 두면 회사 제출 때 구분이 쉽습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계산례

초1 자녀의 태권도장 연 192만원과 피아노학원 연 168만원을 냈다면 학원비 세액공제액은 45만원입니다. 합계가 360만원이라도 자녀 1명당 3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단계(예시 가정) 금액
태권도장 월 16만원 × 12개월 192만원
피아노학원(예능 분야) 월 14만원 × 12개월 168만원
공제 대상 인정액(1명당 한도) 300만원
학원비 세액공제액(15%) 45만원

2026년 11월 기준 규정으로 산식을 쓰면 min(192만원 + 168만원, 300만원) × 15% = 45만원입니다. 이 값은 부모가 근로자이고 자녀를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으며,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산출세액(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분)이 45만원 이상일 때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300만원 한도는 학원비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학교에 낸 방과후 수업료·현장체험학습비 같은 교육비와 학원비가 한 바구니에서 합산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재활교육비는 300만원에 묶이나요?

아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학원비 세액공제의 300만원 한도와 별도로 한도 없이 15% 공제됩니다(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2026년 11월 7일 확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받은 재활교육 비용이 대상이며, 국가·지자체 바우처로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같은 아이가 예능 학원과 발달재활 기관을 함께 다닌다면 두 비용을 서로 다른 칸에 나눠 넣어야 손해가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 특수교육비로 인정되는지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글에서 기관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낸 학원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같이 받나요?

네,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학원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카드 공제 제외 항목에는 학교·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보육비용은 들어 있지만 학원 수강료는 없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본).

반대로 학교·어린이집에 카드로 낸 수업료 같은 공납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만 되고 카드 사용액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300만원을 써도 학원비 비중이 클수록 카드 공제 쪽 사용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붙으니, 올해 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문턱 계산으로 따로 확인해 보세요.

학원비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 5가지

학원비 세액공제가 거절되는 이유는 대부분 교육기관 종류나 교습 방식이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걸러 내세요.

  • 교과 학원: 초등 1·2학년의 영어·수학·논술 학원 수강료는 대상이 아닙니다(입학 전 1~2월분만 예외).
  • 학원이 아닌 곳: 백화점 문화센터·사회복지관 교습과 방문 학습지는 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가 답하고 있습니다.
  • 월 단위가 아닌 과정: 하루짜리 특강이나 주 1회 미만 수업은 「월 단위·주 1회 이상」 요건을 못 채웁니다.
  • 연말 9세 이상인 3학년 이상: 두 조건(9세 미만, 2학년 이하)을 모두 벗어나면 예체능 학원비도 빠집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고른 경우: 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금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예체능 수강료가 연 87만원이면 15%가 13만원 남짓이라, 의료비·보험료 등 다른 특별공제가 거의 없는 집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와 결과가 비슷해집니다(「소득세법」 표준세액공제 조항).

2027년부터 학원비 세액공제가 또 바뀌나요?

2026년에 낸 학원비는 지금 규칙 그대로 공제되고, 2027년 이후 변경은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4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대상을 예능 학원 교육비로 좁히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머니투데이 2026년 8월 5일, 언론 보도 기준).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학 전 아이의 영어·수학 학원비도 앞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와 적용 시점은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봐야 하니, 미취학 동생이 있는 집은 2026년 교과 학원 영수증부터 빠짐없이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회사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 칸에 넣어 신청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낸 수강료가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면 학원·체육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받아 내야 하고, 부모님 등 성인 부양가족 자료까지 한 번에 받으려면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1. 12월에 학원·태권도장에 2026년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미리 요청합니다(입학 전 1~2월분 구분 표시 요청).
  2. 2027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교육비 자료가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3. 간소화에 없는 학원·체육시설 금액은 납입증명서로 보충해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의 교육비 칸에 적습니다.
  4.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모 쪽 회사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는 공제율을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로, 구비 서류를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로 적고 있어, 간소화에 뜨지 않는 학원만 종이 증명서로 보충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Q&A의 ‘초·중·고 학원비’ 답변엔 아직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으니 2026년 신설 법령 문구를 기준으로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 메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등 1학년 아이의 바둑학원비도 학원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아니요, 바둑학원은 예능 분야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9세 미만·2학년 이하 초등학생이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11일 질의회신(서면-2026-원천-0244)에서 이렇게 답했고, 체육시설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Q. 연말정산 때 학원비를 빠뜨렸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조항은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의 기한을 이 납부기한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2026년 8월 11일 시행 현행본), 홈택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Q. 해외 체류 중 현지 학원에 낸 수강료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국외에 있는 학원은 국내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 아니어서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는 취학 전 자녀의 국외 학원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답했고, 초등 1·2학년 규정도 국내 학원법상 학원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Q. 학원 차량비나 교재비도 수강료에 넣어도 되나요?

A. 아니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교습을 받고 낸 수강료만 300만원 한도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2026년 2월 27일 신설 규정이 대상을 「수강료」로만 적고 있어, 영수증에 차량비·교재비가 함께 찍혀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세요.

Q.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의 특별활동비도 따로 공제되나요?

A. 네, 취학 전 동생은 별도로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를 쓰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재료비 제외)가 대상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는 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처럼 실비 성격의 경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예능 분야로 등록돼 있는지 학원에 물어봤나요?
  • 12월 31일 기준 자녀 나이·학년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에 맞나요?
  • 방과후 수업료 등 학교 교육비까지 합친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해 봤나요?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