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내년에도 받나요? 개인 음식점 연매출 4억 이하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부가세가 면제된 쌀·채소·고기·생선 같은 식재료를 계산서·카드로 산 음식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제외)
  •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 2억원 초과 8/108
  • 신청: 7~12월분은 2027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때 공제신고서 제출 (2026년 10월 기준)
식재료 영수증과 계산기를 든 음식점 사장님과 의제매입 9/109 문구가 들어간 대표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없이 산 식재료 값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그만큼을 매입세액(물건을 살 때 낸 것으로 보는 부가세)으로 쳐 주는 제도이고, 과세표준(부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를 적용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식재료 비중이 큰 가게일수록 반기마다 수백만원이 오가는데, 계산서·카드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가 부담에 사업 대출 이자까지 겹친 가게라면 연 7% 넘는 사업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다만 대출은 갚아야 할 돈이고 연체하면 신용도가 떨어져 이후 정책자금 이용이 막힐 수 있으니, 매달 상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쓰세요.

우리 가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109분의 9, 2억원 초과면 108분의 8이고,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공제율표). 이 표는 업종과 사업자 형태에 따라 율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룸살롱 같은 과세유흥장소는 음식점이라도 가장 낮은 102분의 2만 받습니다. 아래 표는 공제율만 정리한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한도)은 다음 섹션에서 따로 봅니다.

업종·사업자 공제율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9분의 9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8분의 8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과세유흥장소 102분의 2
개인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106분의 6
그 밖의 제조업 (중소기업·개인) 104분의 4
위에 없는 사업 102분의 2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공제율표(법률 제21065호)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내년에도 유지되나요?

현행 법으로는 9/109 우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정부가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9일 보도자료에서 이 연장안이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고 밝혔고, 대상은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로 적었습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가게도 법에 적힌 기본 율인 108분의 8로 돌아갑니다. 어느 쪽이 되든 지금 할 일은 연말까지 계산서·카드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몇 %까지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재료를 아무리 많이 사도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매입액으로 인정하며, 개인 음식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년 4월 1일 시행). 이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특례이고, 이후엔 기본 한도(개인 50%·40%, 법인 30%)로 돌아갑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부가세를 계산하는 1~6월·7~12월)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과세표준 구간 매입액 한도율 (2027년 말까지)
개인 음식점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75%
개인 음식점 1억 초과~2억원 과세표준의 70%
개인 음식점 2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60%
음식점 외 개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65%
음식점 외 개인 2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55%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의 50%

제조업에는 1년치를 2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특례가 따로 있지만, 1년 내내 제조업을 했고 상반기 매입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인 경우로 한정돼 음식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실제 얼마가 줄어드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한도 안의 면세 식재료 매입액 × 공제율」이고, 반기 매입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매입액 전부가, 많으면 한도까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래 두 사례는 개인 음식점이 2026년 7~12월에 계산서·카드로 식재료를 산 경우를 현행 율과 시행령 제84조 한도로 계산한 값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결정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확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9천만원 가게: 한도 안쪽이면 매입액 전부에 9/109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부터 보면 반기 과세표준 9,000만원 × 75% = 6,750만원이고, 면세 식재료 매입이 4,000만원이라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공제액은 4,000만원 × 9/109 = 약 330만 2천원입니다(과세표준 1억원 이하·매입 4,000만원 전부 증빙이 있을 때). 같은 매입을 108분의 8로 계산하면 약 296만 2천원이라, 우대율 연장 여부에 따라 이 가게의 반기 공제액은 약 34만원 달라집니다(두 율로 각각 계산한 값의 차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가게: 한도에 걸리면 넘는 매입분은 공제 밖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억 5,000만원 × 70% = 1억 500만원인데 식재료를 1억 2,000만원어치 샀다면, 넘는 1,500만원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1억 500만원 × 9/109 = 약 866만 9천원입니다(과세표준 1억 초과~2억원 이하 구간). 이처럼 매입 비중이 높은 가게는 율보다 한도가 먼저 결과를 정하니, 주방 설비 교체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은 큰 매입이 겹친 반기라면 설비투자분을 먼저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도 함께 따져 보세요.

놓친 의제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이미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빠진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경정청구 규정, 법률 제21987호·2026년 10월 2일 시행). 예를 들어 2026년 7~12월분은 2027년 1월 25일이 신고기한이므로, 그날로부터 5년 안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갖춰 청구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더라도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업자는 같은 규정의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하니 계산서·카드 내역은 확정신고 뒤에도 보관해 두세요.

어떤 식재료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상은 부가세를 면제받아 사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고,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까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이런 원재료로 만든 음식이 과세될 때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쌀·채소·정육·생선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소스·식용유처럼 부가세가 붙은 가공식품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품목입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두 종류를 함께 샀다면 계산서 품목만 이 공제 계산에 넣습니다.

💡 알아두세요  공제받은 식재료를 손질 없이 그대로 되팔거나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쓰면, 그만큼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남은 식재료를 다른 가게에 넘길 때 특히 확인하세요.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식재료도 공제되나요?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산 식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은 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로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시장 상인에게 현금을 냈다면 카드 결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은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경우 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를 두지만, 그 대상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해 음식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0년 12월 22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공제 항목에서 의제매입 공제 호가 삭제돼, 현행 법에서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겹치는 사장님 세금 일정과 함께 볼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챙기는 개인 음식점 사장님은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도 받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실적이 줄었을 때 쓰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고지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9/109 연장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장 발표 보도자료에 적힌 대로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통과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8년 말까지 같은 율을 쓰고, 통과되지 않으면 법 문구상 우대 기한이 지나 108분의 8이 적용되니 1월 확정신고 전에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올해 직원을 늘린 가게라면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쪽 공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이나 정규직 인원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늘어난 인원 1명당 연차별로 빼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맞춰 보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7월)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반영되며,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7~12월분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인 2027년 1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본).

  1. 7~12월 식재료 매입 중 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있는 면세 품목만 골라 합계를 냅니다.
  2. 반기 과세표준으로 한도율(개인 음식점 75%·70%·60%)을 곱해 인정 한도를 계산합니다.
  3.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화면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 명세서(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4. 공제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현행 9/109)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빠진 내역을 나중에 찾았다면 같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추가합니다.
  • 면세 식재료 계산서 (거래처별)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또는 카드전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반기 매출(과세표준) 집계표

👉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반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는데 하반기에 넘으면 1년 내내 8/108인가요?

A. 아니요, 9/109냐 8/108이냐는 반기 단위 과세기간마다 그 반기의 과세표준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상반기가 2억원 이하였다면 상반기분은 9/109로 이미 끝났고, 하반기분만 2억원 초과 구간의 108분의 8로 계산합니다.

Q. 9/109는 퍼센트로 몇 %인가요?

A. 9를 109로 나눈 값이라 약 8.26%이고, 8/108은 약 7.41%, 6/106은 약 5.66%입니다. 같은 식재료 1,000만원이면 9/109일 때 약 82만 5천원, 8/108일 때 약 74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한도 안일 때).

Q. 2026년 12월에 사서 1월에 쓴 식재료도 9/109로 공제되나요?

A. 네, 현행 법으로는 9/109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식재료를 공급받은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12월 매입분은 2026년 7~12월 과세기간에 들어가고, 그 과세기간은 우대 기한 안에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는데, 전환 전에 사 둔 식재료 재고도 공제되나요?

A. 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남아 있는 공제 대상 재고는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재고품 특례는 이 신고서를 변경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내도록 하므로, 전환일 기준 재고 목록과 매입 증빙부터 정리하세요.

Q. 장부에 면세 식재료를 따로 적어야 하나요?

A. 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과세 매입과 구분해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장부 작성 규정이 이 구분 기장을 요구하므로, 계산서 매입과 세금계산서 매입을 따로 묶어 두면 신고와 사후 확인이 쉬워집니다.

Q. 2억원 기준인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인가요?

A. 아니요, 과세표준은 부가세 10%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반기 과세 매출이 2억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라 개인 음식점 9/109 구간에 들어가므로, 카드 매출 총액만 보고 구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우리 가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 아님)
  • 시장 현금 결제분에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남아 있는지
  • 12월 국회 의결 뒤 2027년 공제율이 9/109로 연장됐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9/109 우대 공제율의 2027년 이후 적용 여부는 2026년 12월 국회 의결로 정해질 예정입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