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50% 이내이고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
- 혜택: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 몫이 40% 또는 60% 감경 — 재가급여 15%→9%·6%, 시설급여 20%→12%·8%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로 먼저 판정하고, 빠진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2026년 8월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으면 요양원·방문요양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몫이 40% 또는 60%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50% 안에 들고 재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상인데, 매달 고지서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감경 대상인 줄 모르고 일반 부담률로 계속 내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번 달 고지서의 부담률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얼마를 깎아 주나요?
본인이 내는 본인일부부담금(급여비용 중 수급자 몫)을 40% 또는 60% 덜어 줍니다. 부담률 자체가 내려가는 방식이라,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15%에서 9% 또는 6%로, 시설급여(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는 20%에서 12% 또는 8%로 낮아집니다. 아래 표가 2026년 8월 기준 부담률입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대상자 | 15% | 20% |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 60% 감경 대상자 | 6% | 8% |
| 의료급여 수급자 | 부담 없음 | 부담 없음 |
주의할 점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이 등급을 받은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등급 판정을 아직 못 받았다면 감경률을 따질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신청 자격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정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누가 감경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료 순위가 기준입니다
소득 얼마 이하라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몇 번째 구간인지로 판정합니다. 보험료 순위 0~25% 구간이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 구간이면 40% 감경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재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보험료 순위를 만족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감경에서 빠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애초에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와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도 60% 감경 대상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격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는 숫자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월급에 매기는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순위를 봅니다. 여기에 세대원 전체의 재산과표액(재산과세표준액 — 지방세를 매길 때 쓰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평가 금액)을 합산해 기준 이하여야 감경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된 보험료가 그대로 판정 기준이 되므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예전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그 보험료 때문에 감경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나요?
1등급 재가 이용자를 예로 들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인데,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고 보면 부담액은 이렇게 갈립니다.
산식은 월 이용금액 × 부담률 하나뿐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2,512,900원 × 15% = 376,935원, 40% 감경 대상자는 2,512,900원 × 9% = 226,161원, 60% 감경 대상자는 2,512,900원 × 6% = 150,774원입니다. 60% 감경을 받으면 매달 226,161원, 1년이면 약 271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했을 때의 최댓값입니다. 실제로는 그달에 쓴 서비스 금액에만 부담률이 곱해지므로 한도를 절반만 썼다면 부담액도 절반이 되고, 아래에서 설명할 비급여 비용은 여기에 별도로 더해집니다.
부담률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안내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라고 밝히고, 감경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비급여(건강보험이 비용을 나눠 내지 않는 항목)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원 입소 시 매달 나가는 식사재료비, 2인실 이상 좋은 방을 쓸 때 붙는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가 대표적입니다. 이 항목들은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급여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원 상담에서 안내받은 “월 얼마”가 감경 후에도 크게 줄지 않는다면,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라서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인부담금은 60% 감경 대상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감경을 직접 신청할 때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알아두세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흔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보험료 순위는 통과했는데 재산과표액이 기준을 넘은 경우 ②세대에 보험료가 높은 가입자가 함께 있어 세대 합산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③등급 판정을 아직 못 받아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고지서에 일반 부담률(재가 15%·시설 20%)이 찍혀 있다면 어느 쪽에 걸렸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적용되는 지갑이 다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부담률을 매달 미리 낮춰 주는 사전 방식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 진료비로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었을 때 사후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요양원 이용료는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아도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병원비 쪽 환급 기준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간 보험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간병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공단 부담률과 무관하게 약관대로 지급되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낸 보장성보험료는 조건이 맞으면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감경으로 줄어든 금액을 보험금이 다시 깎지는 않으니, 감경 신청과 보험금 청구는 별개로 챙기면 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결과를 알리며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 8,920~24만 7,800원 올렸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한도액이 오르면 같은 부담률이라도 실제 부담액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와 재산 과세표준 자료로 감경 여부를 판정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료가 최신이 아니거나 세대 구성이 바뀐 경우인데, 이때는 직접 신청해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못 받아 감경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면, 등급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치매 검진·치료관리비 지원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번 달 장기요양 급여 고지서에서 적용된 본인부담률(15%·9%·6% 또는 20%·12%·8%)을 확인합니다.
- 일반 부담률이 찍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감경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여부는 지사에 확인).
- 신분증, 그리고 세대·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공단이 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을 재산정해 결과를 통보하면, 이후 급여 이용분부터 감경된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결과가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이미 지나간 달의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시점과 자료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이 안 될 만큼 소득·재산이 있는데 돌봄은 필요한 상황이라면, 등급 밖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병행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료 순위가 51%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면 방법이 없나요?
A. 순위 구간은 실제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정해지므로, 퇴직·폐업·소득 감소로 보험료 자체가 내려가면 이후 판정에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 언제 반영되는지는 부과 자료 갱신 시점에 달려 있으니, 보험료 조정 신청과 감경 재판정을 함께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하면 감경률이 각각 적용되나요?
A. 감경률(40%·60%)은 사람에게 붙는 자격이고 부담률(15%·20%)은 급여 종류에 붙는 값이라, 같은 감경률이 각 급여의 기본 부담률에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를 겹쳐 이용할 때의 한도 계산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이용 전 공단이나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Q. 감경 대상인데 그동안 일반 부담률로 냈다면 지난 차액을 돌려받나요?
A. 소급 정산 가능 여부와 기간은 감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자료 확인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일률적으로 몇 개월치를 돌려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고지서를 모아 공단 지사에 정산 가능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누구 보험료로 판정하나요?
A. 피부양자는 본인 명의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으므로 부양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판정 기준이 되고, 재산도 그 가입자와 피부양자 전체를 합산해 봅니다. 자녀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저소득이어도 감경에서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감경 대상에서 벗어나면 언제부터 원래 부담률로 돌아가나요?
A. 보험료가 오르거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공단의 재판정 결과가 반영되는 시점부터 일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변동이 예상된다면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갑자기 늘어난 고지서를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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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할 것 — ① 이번 달 고지서에 찍힌 본인부담률이 15%(재가)·20%(시설)인지 ② 세대에 소득이 큰 건강보험 가입자가 함께 등재돼 있지는 않은지 ③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비급여가 얼마인지.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