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혜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 매월 15일 지급
-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우편 접수, 배우자 등록이 먼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매달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열린 창구입니다. 나이와 소득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를 1만 7천여 명으로 봤습니다. 어르신이라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받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채워도 안 되고,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전국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핵심은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공자 사망 뒤 배우자에게 이어지는 현금 지원이 없던 공백을 메우려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이 생겼습니다.
💡 알아두세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살아 계시면 생계지원금은 배우자가 아니라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인 본인이 받습니다. 배우자 몫으로 15만 원이 더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80세·중위소득 50%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입니다. 여기에 50%를 적용하면 1인 가구 256만 4,238원 × 50% = 128만 2,119원, 2인 가구는 419만 9,292원 × 50% = 209만 9,646원이 기준선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발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26년 8월 확인).
다만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판정하고,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를 거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년 기준선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언제 받나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월 15만 원이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 지원 대상 | 8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 시) |
|---|---|
| 지원 금액 |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
| 지급일 | 매월 15일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우편, 대리인 가능) |
참전유공자 본인이 받는 참전명예수당과는 금액도 대상도 다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49만 원이 매월 15일 지급되고,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월 15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안내). 배우자에게 이어지는 것은 명예수당이 아니라 생계지원금입니다.
현금 소득이 없고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면 주택연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잡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훈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배우자 등록을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생계지원금 신청서만 내면 접수되지 않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어야 지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등록 절차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고, 개정 시행령이 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등록이 곧 참전유공자 본인의 예우를 전부 물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같은 의료지원은 본인 기준이라, 배우자 적용 범위는 등록할 때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반려되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①만 80세가 안 됐을 때 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을 때 ③혼인관계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할 때 ④참전 사실을 확인할 병적 기록이 나오지 않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재산 환산액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전에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등록신청서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 등록 결정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생활수준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15일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준비할 서류는 두 묶음입니다. 등록용은 등록신청서, 신분증, 남편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면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호적 기록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생계지원금용은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한 장이라도 빠지면 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니 방문 전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혼자 사는 배우자라면 안부 확인·가사 지원을 받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챙기세요. 창구가 주민센터라 따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혼한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훈 제도는 재혼 여부에 따라 자격을 달리 보는 경우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록에 따라 갈리므로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Q. 등록만 하고 지원금 신청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등록신청서와 지급신청서는 서류가 서로 달라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80세를 이미 넘겼다면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Q.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A. 다른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을 막는 요건으로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지원금이 다른 급여의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도마다 달라, 보훈(지)청과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 남편의 병적증명서를 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참전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등록이 되므로, 서류가 없으면 병적 기록을 찾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유공자 증서나 옛 표창 자료가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제시하세요.
Q.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소득도 바뀌므로 한 번 탈락했다고 영구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기준이 고시된 뒤 다시 신청해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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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할 것 — ①만 80세를 넘겼는지 ②예금·부동산·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정리했는지 ③병적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뗄 수 있는지.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