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4일 이상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근로자. 아르바이트·일용직·외국인도 포함.
- 혜택: 산재보험 휴업급여로 하루 평균임금의 70%,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따로 처리.
-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청구, 사업주 도장 없이 접수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치료비를 대주는 요양급여(공단이 병원에 진료비를 직접 내주는 급여)와는 별개로 벌지 못한 소득을 메워 줍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준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장님도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같은 급여를 받으니 고용 형태부터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하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재해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에 0.7을 곱한 금액이 하루 휴업급여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급여 계산의 바닥이 되는 하루 금액)은 1일 82,560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입니다.
| 지급 대상 |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쉰 기간 3일 이내 제외) |
|---|---|
| 하루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
| 2026년 하한·상한 | 1일 82,560원 ~ 268,299원 |
| 청구 기한 |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직접 계산해 보기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1,380만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산식은 한 줄입니다. 13,800,000 ÷ 92 = 150,000원(평균임금) × 70% = 105,000원(하루 휴업급여). 30일을 요양했다면 105,000원 × 30일 = 3,150,000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세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하루 금액이 위 표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어야 하고, 요양 기간 내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처음 3일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금이 낮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작동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설은 이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별도 상한과 최저임금 일급 보장이 걸려 최종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70%가 268,299원을 넘어도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인지 직접 판단합니다.
- 사업주 확인란을 비운 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해경위서에 언제·어디서·무슨 작업 중 다쳤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동료 진술, 작업지시 문자, CCTV 존재 여부, 최초 진료 기록을 함께 냅니다.
반려는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해 생깁니다. 사적인 용무 중 사고, 경위서와 진료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 최초 진료가 재해일보다 한참 늦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사 기간의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완충 장치로 함께 알아보세요.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상은 사적 합의라서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청구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3일만 쉬어도 산재보험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그 3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받을 곳이 공단에서 회사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만 나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쉬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퇴사 후 구직 중이면 실업급여의 영역이라 같은 기간에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재 요양 중에는 실업급여를 함께 받기 어렵고 수급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퇴사가 얽혔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다면 산재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부상에 두 보험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 산재로 승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더라도 뒤늦게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쉰 기간은 휴업급여로 다시 계산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관에 따라 산재 처리 후 남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기도 하니 보험사에 확인해 두세요.
산재가 끝내 불승인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면, 한 해 병원비 총액이 커졌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는 경로가 남습니다.
재해를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도 기한 안에 챙기세요.
급여의 상·하한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제2025-84호, 2025년 12월 31일 공고)으로 정해져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알아두세요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치료가 끝났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난 기간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치료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를 표준 절차로 안내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정부는 평균 227.7일이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재해경위서를 준비합니다. 병원이 대행 제출하기도 합니다.
-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 승인 통지를 받은 뒤 휴업급여 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불승인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평균임금 확인 자료와 사고 상황을 뒷받침할 사진·문자를 덧붙이면 조사 기간이 줄어듭니다. 하한선의 기준인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고, 8시간으로 환산한 82,560원이 하루 최저선입니다. 승인되면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요양 2년이 지나도록 중증요양상태가 이어지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돼 근무 형태·기간·국적과 무관합니다.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급여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 여부는 청구 자격과 무관합니다. 재직 중 생긴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기준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Q. 요양 중에 잠깐이라도 일하면 휴업급여가 끊기나요?
A. 일부 시간만 일하는 경우를 위해 부분휴업급여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산정 방식이 사례마다 달라, 근무를 재개하기 전에 담당 지사에 먼저 알리고 확인하세요.
Q. 출퇴근길에 다친 경우도 대상인가요?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볼일로 경로를 벗어난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경위서에 경로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Q. 산재가 불승인되면 이미 받은 치료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A. 휴업급여는 승인 후 지급되므로 불승인 단계에서 되돌려 줄 돈은 통상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하던 진료비가 있었다면 건강보험이나 본인 부담으로 정산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3가지
- 재해일과 최초 진료일 사이 공백 — 길수록 경위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 안 지났다면 소급 청구가 됩니다.
- 다니는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인지 — 아니면 전원 절차를 물어보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