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고인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가장 앞 순위인 사람
- 혜택: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고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 단 고인 기준소득월액(재평가 후)의 4배 한도 ·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다면 차액만
-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우편,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한 명도 없을 때,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 같은 더 넓은 가족에게 한 번 지급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고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수준이고, 고인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된 월소득)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
부모나 형제가 세상을 떠난 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도 함께 나옵니다. 사망일시금은 따로 청구해야 나오고,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2026년 9월 조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고인에게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가장 앞 순위인 사람이 받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가운데 나이·장애 요건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이 유족연금을 매달 받거나, 고인의 가입기간이 요건에 못 미치면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6순위로 생계 요건 없이 이름이 올라 있고,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조카·사촌처럼 옆으로 갈라진 친척)은 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던 경우에만 7순위가 됩니다.
💡 알아두세요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해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조카나 사촌이 청구한다면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고인이 생활비를 댔다는 자료부터 챙기세요.
유족연금 유족 요건 — 여기서 빠지면 사망일시금 순위로 갑니다
자녀가 25세 이상이고 부모·조부모가 유족 인정 연령에 못 미치며 장애도 없다면 유족연금 유족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아래 표 오른쪽 순위대로 넘어갑니다.
| 가족 | 유족연금 유족 요건(생계유지 전제) | 사망일시금 순위 |
|---|---|---|
| 배우자 | 나이 요건 없음 | 1순위 |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 장애 | 2순위 |
| 부모 | 60세 이상(출생연도별 단계 상향) 또는 장애 | 3순위 |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 4순위 |
| 조부모 | 60세 이상(출생연도별 단계 상향) 또는 장애 | 5순위 |
유족연금 요건: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2026년 9월 조회) · 사망일시금 순위: 국민연금법 제80조 제4항(법률 제21203호 시행본)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고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 상당액’이고, 상한은 고인 기준소득월액의 4배입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 · 2026년 9월 기준). 둘 중 작은 금액이 실제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상한을 계산할 때는 고인의 마지막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올려 계산하는 비율)로 사망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가치로 바꾼 뒤, 둘 중 큰 금액에 4를 곱합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에 실린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사망일시금 계산례 — 오래 낸 사람일수록 4배 상한이 금액을 정합니다
보험료를 오래 낸 고인이라면 대개 4배 상한이 실제 사망일시금을 정하고, 짧게 낸 고인이라면 낸 보험료와 이자가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입력값은 괄호에 적은 가상 사례입니다.
-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낸 보험료 2,400만원 + 이자 ≈ 2,700만원) vs 상한 max(최종 250만원, 평균 280만원) × 4 = 1,120만원 → 사망일시금은 대략 1,100만원대
- 원금이 적용되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낸 보험료 360만원 + 이자 ≈ 380만원) vs 상한 1,120만원 → 사망일시금은 대략 300만원대 후반
두 예시는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 후 값으로, 이자는 근삿값으로 가정했고 실제 금액은 공단의 지급결정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노령연금 받던 부모가 돌아가시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나오나요?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고 고인이 생전에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산정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으로 나옵니다(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2026년 9월 열람).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입니다.
가입자 이력과 연금 수급권이 함께 있으면 차액 방식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제3항). 생전에 부양가족연금이 얹혀 나오던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그 가족이 유족연금 유족일 가능성이 높으니, 사망일시금보다 유족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을 오래 받았다면 사망일시금은 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산정액과 같거나 많으면 차액이 없어 사망일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정액이 1,120만원인 고인이 노령연금을 800만원까지 받고 사망했다면 차액은 1,120만원 − 800만원 = 320만원(대략 300만원대)이고, 1,5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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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반환일시금·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무엇이 다른가요?
유족연금은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매달,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 요건이 안 되는 유족에게 한 번, 사망일시금은 그런 유족조차 없을 때 더 넓은 가족에게 한 번 나갑니다.
| 급여 | 받는 사람 | 금액 방식 |
|---|---|---|
| 유족연금 | 요건을 갖춘 유족 |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 매달 |
| 반환일시금(사망) | 유족연금 요건 미달 시 유족 | 낸 보험료 + 이자, 한 번 |
| 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을 때 넓은 가족 | 반환일시금 상당액, 4배 한도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안내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2항 (2026년 9월 조회)
같은 사망을 두고 유족연금·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앞의 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 말고도 60세 도달·국외이주 때 나오는 급여여서,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지 반환일시금을 받을지를 먼저 고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 5가지
고인에게 유족연금 유족이 있거나, 청구 기한 5년이 지났거나, 받은 연금이 이미 산정액을 넘었다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있는 경우
-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청구했지만 고인이 생계를 책임졌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수급 순위인 사람이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람 몫은 지급 안 됨)
- 연금 수급자가 2021년 6월 30일 전에 사망했거나, 받은 연금 총액이 산정액 이상인 경우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가 끝난 경우
셋째 사유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단서로, 조문은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과 준비서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직원이 찾아오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1355 신청)를 쓸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조회 결과나 1355 상담으로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수급 이력을 확인합니다.
- 유족연금 유족이 없는지, 내가 사망일시금 몇 순위인지 가족관계로 따져 봅니다.
- 아래 서류를 준비해 지사 방문·우편·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중 하나로 청구서를 냅니다. 창구에서는 “유족연금 유족이 없어 사망일시금을 청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 지급결정 통지서로 산정 금액과 이자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명의 예금통장 계좌
-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친척이 청구하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시 생계유지 확인 서류
고인 서류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폐쇄등록부’ 기준으로 떼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서류 목록과 청구 창구는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사망일시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는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고 사망일시금은 생기지 않으며, 사실혼 인정 여부는 공단이 제출 서류로 판단합니다.
Q. 형제자매가 세 명이면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A.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므로 형제자매 3명이면 각 3분의 1씩입니다. 나누는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한 명이 대표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위임 서류를 청구 전에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Q. 지급액이 적으면 지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액 기준 25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납부 기간이 짧아 금액이 작을 것으로 보이면 1355에 먼저 전화해 전화 청구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Q. 사망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살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A. 해외 체류처럼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며, 위임장 양식과 인증 방법은 지사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단이 정한 사망일시금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 안내, 2026년 9월 확인). 이의를 내기 전에 통지서의 기준소득월액과 이자 계산 기간부터 대조해 보세요.
Q.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몇 달뿐이어도 사망일시금이 나오나요?
A.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만 적고 가입 기간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은 낸 보험료와 이자 수준이라 작을 수 있고, 생전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 등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1355에서 이력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생계를 의지하던 25세 미만 자녀나 유족 인정 연령의 부모가 있었는지 정리하기
- 연금 수급 중이었다면 받은 연금 총액을 1355에서 확인하기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인 청구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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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