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 보증금 100만원에 내 집처럼, 신청자격·지원한도·신청방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혜택: 내가 직접 고른 집을 LH가 전세계약,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지원금의 연 1~2%(대략 월 10만~20만원대)
  •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수시모집 → 대상주택 물색 → 권리분석 → 계약·입주
청년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Photo by cottonbro studio on Pexels

전세금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인데 모아둔 목돈은 없고, 매달 나가는 월세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목돈 없이도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어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자격·지원한도·임대료·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청년이 원하는 집을 구해 오면, LH가 그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재임대(전대)하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즉 청년은 큰 전세 목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소액의 임대보증금(보통 100만원)과 매달 낮은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살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형태의 집을 찾아 LH 지원한도 안에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되 보증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월세 부담을 더는 청년월세지원이나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비교해 보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핵심 답: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선정됩니다.

  •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구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1순위로 우선 선정되므로,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등 다른 제도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소득·자산 기준 충족
전세지원금 한도 수도권 약 1억 2천만원 · 광역시 약 9천 5백만원 · 기타 지역 약 8천 5백만원 (1인 거주 기준, 공고·유형별 상이)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의 연 1~2% (대략 월 10만~20만원대)
거주 기간 최초 2년 + 재계약 2회 = 최장 6년 (자격 유지 시)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 수시모집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한도·임대료)

핵심 답: 전세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수도권 약 1억 2천만원, 광역시 약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약 8천 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1인 거주 기준). 청년이 고른 집의 전세보증금이 이 한도 안이면 LH가 대신 계약합니다.

임대료 부담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먼저 소액의 임대보증금(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을 내고,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2천만원을 지원받고 보증금 100만원을 냈다면, 나머지 약 1억 1,900만원의 연 1~2%인 월 약 10만~20만원 안팎이 임대료입니다. 시세 월세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알아두세요  금리는 전세지원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져, 지원금이 클수록 이자율이 조금 높아집니다(대체로 연 1~2%). 정확한 한도·보증금·임대료는 지역과 모집 유형(단독형·셰어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대상 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 등)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을 청년이 직접 물색하면 됩니다. 시·군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집을 정한 뒤에는 LH가 권리분석(등기부·근저당·보증금 안전성 등)을 거쳐 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청년이 나중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걸러 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 계약 전반의 위험을 스스로 챙기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함께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핵심 답: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 기간에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 → 선정 후 직접 집을 구함 → LH 권리분석·계약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1.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진행 중인 청년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 기간 내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또는 관할 LH 지역본부 방문)합니다.
  3.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4. 지원한도 안에서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물색해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을 정합니다.
  5. LH가 권리분석을 통해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6.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입주합니다.

👉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 확인·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도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로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함께 봅니다.

Q. 목돈이 없어도 정말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은 LH가 부담하고, 청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3순위 200만원)과 월 임대료(지원금의 연 1~2%)만 내면 됩니다.

Q. 원하는 집을 아무거나 고를 수 있나요?

A. 전용 85㎡ 이하(시·군 100㎡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중에서 지원한도 안의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LH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계약이 됩니다.

Q.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A. 최초 임대기간 2년에 2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혼인 등 사유가 있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버팀목 대출은 청년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계약해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목돈·신용 부담을 더 줄이고 싶다면 전세임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수시로 모집합니다. 상시 공고가 올라오므로, 진행 중인 청년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하고 기간 내 온라인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지원한도·보증금·임대료·소득기준 등 최신 내용은 LH청약플러스의 해당 모집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