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순자산 3.45억원 이하
- 혜택: 전세보증금의 80%, 수도권 최대 2.5억원·그 외 1.6억원을 연 1.9~3.3% 저리로 대출
- 신청: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결혼과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은 전셋집 마련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시중 전세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라면 수도권 최대 2.5억원까지 연 1.9~3.3%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금액·금리·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을 대고 은행이 창구가 되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보다 소득 요건이 넉넉하고 한도가 커서, 사회초년생 부부가 첫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상품입니다.
| 지원 대상 |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순자산 3.45억원 이하 |
|---|---|
| 대출 한도 | 수도권 2.5억원·그 외 1.6억원 이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 금리 | 연 1.9% ~ 3.3% (소득·보증금별 차등, 변동금리) |
| 대출 기간 | 2년 이내 (4회 연장, 최장 10년 /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우리·KB국민·신한·NH농협·하나·IM뱅크·부산은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자산: 2026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그 외 3억원 이하
💡 알아두세요 대출 한도는 계약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맺은 전세계약은 수도권 3억원·그 외 2억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후 계약은 수도권 2.5억원·그 외 1.6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전세·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우대금리는?
기본 금리는 연 1.9%~3.3%로, 부부합산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아래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붙어 실제 부담은 더 내려갑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인하
- 대출금이 적은 저액대출 연 0.2%p 인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우대금리를 겹쳐 받아 연 1%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 방식은 변동금리로,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만 감안하세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수도권은 최대 2.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씩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어떤 상품이 맞는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만 19~34세 미혼·1인 가구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더 맞고, 최근 2년 내 아이가 태어난 부부라면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세가 아니라 아예 집을 살 계획이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셋집 계약 후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계약과 동시에 서두르세요.
-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보통 보증금의 5%)을 지급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직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자산·소득 심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한도가 확정됩니다.
-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대출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버팀목은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라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약 전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전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한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안에 혼인신고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를 봅니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두 사람 소득을 합쳐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청년 버팀목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1인 가구 포함)이 대상이고 한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500만원으로 넉넉하고 한도도 수도권 2.5억원으로 더 큽니다.
Q. 금리가 계속 오를 수도 있나요?
A. 이 대출은 변동금리라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자녀·전자계약 등)를 받으면 기본금리가 오르더라도 실제 부담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을 이미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이 대출은 이용할 수 없으니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른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의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리·한도·최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