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혜택: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지원(최대 36개월)
-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관할 공단 방문·서면도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월급(월평균보수) 270만원이 안 되는 새로 들어온 직원과 사장님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미루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짐을 덜어, 근로자도 노후연금과 실업급여 같은 든든한 보장을 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80%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을 꺼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지원은 사업주가 내는 몫뿐 아니라 근로자가 월급에서 떼는 몫도 똑같이 80%를 지원해, 직원과 사장님 양쪽 모두 실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단,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지원 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
| 지원 금액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3년)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신규 취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격)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규 가입’입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신규 가입으로 인정됩니다. 즉 계속 가입돼 있던 기존 직원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본인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람
💡 알아두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규 가입’ 요건입니다. 최근 6개월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해 4대보험을 처음 취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과 근로자가 월급에서 떼는 몫을 각각 80%씩 지원하므로,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원래의 2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직원이라면 근로자 몫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 매달 수만 원을,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얼마 동안 지원되나요? (지원 기간)
지원은 무한정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3년)까지입니다. 한 직원이 이 사업장에서 36개월을 채우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해 36개월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며, 공단 방문·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 새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누락 없이 처리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두루누리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이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예상 연금이 궁금하다면 2026 국민연금 개혁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나중에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격과 금액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정부가 저축을 보태주는 희망저축계좌로 목돈까지 함께 마련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가 신청하나요?
A. 보통 사업주가 사업장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 모두 80%씩 지원됩니다.
Q. 이미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신규 가입으로 인정됩니다.
Q.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80%씩 지원합니다.
Q. 월급이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됩니다. 27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하며,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Q. 한 사람이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지원 대상·비율·기간과 최신 기준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