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
- 혜택: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3개월 이내 분할납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납부유예 신청.
- 신청: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은 9월 16일~9월 30일, 창구는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청. (2026년 9월 기준)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냈는데 또 오는 이유는 주택 재산세를 연 세액의 절반씩 두 번 부과하고 여기에 토지분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달리 재산세는 소유하는 동안 해마다 나옵니다.
올해는 납부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9월 24일~27일)가 끼어 창구가 열리는 날이 9일뿐입니다. 고지서를 열기 전에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해 두면 이번에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도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으로 본인 명의 지방세가 조회되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는 똑같이 붙습니다.
재산세 2기분, 9월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9월 고지서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 재산세 전액이 담기고, 건축물(상가·공장 등)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그날의 소유자가 1년치 부담) |
|---|---|
| 주택 재산세 | 연 세액의 1/2씩 7월 16~31일·9월 16~30일 두 번 |
| 토지 재산세 | 9월 16~30일에 전액 1회 |
| 납부 창구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 관할 시·군·구청 |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산세), 2026년 9월 확인 기준.
재산세 9월 고지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에 반영하는 비율)은 주택이 원칙적으로 60%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이 특례는 행정안전부 2026년 4월 22일 하위법령 입법예고에서 2025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특례세율과 함께 붙는 세금까지 더해 봅니다
고지서 한 장에는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 제외)가 함께 담기고, 지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붙습니다. 시가표준액(주택은 해마다 새로 공시되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공시가격 3억원인 1세대 1주택(도시지역, 지역자원시설세·감면 제외)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 43% = 1억 2,900만원 → 특례세율 구간(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만원 + (1억 2,900만원 − 6천만원) × 0.1% = 9만 9,000원 → 도시지역분 1억 2,900만원 × 0.14% = 18만 600원 → 지방교육세 9만 9,000원 × 20% = 1만 9,800원, 합계 연 29만 9,400원이고 9월분은 그 절반인 약 15만원입니다. 이 결과는 도시지역분이 붙고 감면과 세부담 상한(전년 세액 대비 오를 수 있는 한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며, 단수 처리 규정이 따로 있어 실제 결정액은 고지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확인 기준).
미룰 금액에도 기준이 있어 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뺀 나머지를, 500만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를 뒤로 넘깁니다. 세액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기한 안에 내고 150만원을 미루는 식이며,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된 금액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까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재산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납부 시점을 미뤄 주는 제도로, 소득은 적은데 집값만 오른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허가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지방세·국세를 체납(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하고 있지 않을 것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유예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는 주택도 대상입니다.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요건을 잃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그동안의 이자 상당액이 함께 청구되므로,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알아두세요 분할납부는 기한만 미루는 제도, 납부유예는 처분할 때까지 미루되 담보를 잡히는 제도입니다.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2026 — 기한·카드 수수료·분할납부·가산금 → blog.yongal2.com
재산세를 줄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되찾는 방법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길은 셋입니다. 상속 지분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탓에 1세대 1주택에서 밀려났다면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고, 조례로 정한 감면 대상(등록 임대사업자 주택, 다자녀 가구, 재해 피해 주택 등)인지 확인하며,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에는 공시가격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로 43~45% 유지를 확인하면 내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실은 연말정산에서도 쓸 자리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중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 주니, 상환 내역과 금리 조건도 함께 챙기세요.
이미 낸 재산세가 잘못 계산됐다면 돌려받습니다. 감면 대상인데 신청을 못 했거나 소유 지분이 잘못 잡힌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때는 지방세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국세 쪽 경정청구와 절차 구조가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재산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납부지연가산세 3%가 더해지고, 체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됩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2026년 9월 확인 기준). 세액 100만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만원, 이후 매달 6,600원이 더 얹히는 식입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예금·급여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이어집니다.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기한 안에 신청하고, 두 요건에 모두 걸리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징수유예를 상담하세요.
재산세 납부 절차와 준비할 것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만 있으면 끝나지만, 분할납부와 납부유예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위택스나 종이 고지서로 본인 명의 부과 내역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1세대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이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 감면 대상이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 9월 30일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재산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 전자고지 화면(조회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
- 납부유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직전 연도 소득 증빙, 담보 제공 서류
- 감면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감면 사유 증빙
자주 묻는 질문 (FAQ)
Q. 9월 30일이 휴일이면 납부기한이 밀리나요?
A. 지방세는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근무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날 안에 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끼어 창구가 열리는 날은 9일뿐이니 일정을 앞당겨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분할납부와 납부유예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달라 보통 하나를 고릅니다. 분할납부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되고,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연령 또는 보유기간·소득·세액 100만원 초과·체납 없음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례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A.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납세자가 따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드사 앱에서 결제할 수 있고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는 카드사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은 카드사가 해마다 새로 정하는 혜택이라, 결제 전에 해당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6월 1일 직후에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소유자로 되어 있던 사람이 그해 세금을 전부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넘겼더라도 7월분과 9월분 고지서는 모두 매도인에게 나갑니다. 매매 계약서에 세금을 나누기로 적어 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이라, 계약서를 이유로 과세관청에 납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 43~45%(1세대 1주택 기준)로 잡혔는지 확인
-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데 분할납부 신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
- 납부유예를 쓸 생각이면 마감 직전이 아니라 담보 서류까지 미리 준비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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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감면 조례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