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전세대출 원리금의 40% — 월세 세액공제와 비교

📌 3줄 핵심 요약

  • 대상: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전용 85㎡(약 25.7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 혜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최대 400만원
  • 신청: 연말정산 때 회사 제출, 놓쳤으면 홈택스 경정청구 5년 이내 (2026년 9월 기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안내하는 썸네일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뺍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최대 400만원이 한도이며, 2026년 9월 기준 그대로입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내는 상품이 많아 넘기기 쉽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이자만 냈어도 그 이자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대출을 고르는 단계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한도부터 비교해 보세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신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구조가 맞고, 보증금 대출과 월세가 겹치면 두 제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갚은 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한 해 갚은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400만원을 공제받아도 400만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알아두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같은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주민등록표에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중이 아니라 그날 하루로 판정하고, 배우자나 세대원이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막힙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차입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연말에 잔금을 치러 집주인이 된 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요? 은행 대출과 개인 차입

인정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은 대출기관의 전세자금대출·보증금 대출과,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 두 갈래입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금의 임대인(집주인) 계좌 직접 입금이라는 두 요건을 채워야 하고, 총급여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되나요?

됩니다. 대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빌린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연 2.9% 이상 이자율을 모두 채워야 해서,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 400만원 한도는 청약저축 공제와 나눠 씁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의 연 400만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한 한도라, 청약통장으로 이미 12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채울 몫은 280만원까지입니다. 어느 쪽을 늘릴지 고민이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납입 한도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요건 충족 시 세대원)
대상 주택 전용 85㎡(약 25.7평)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제율·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최대 400만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9월 기준

한도의 근거는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는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얼마나 절세되나요?

산식은 원리금 상환액 × 40% = 공제액, 공제액 × 소득세율 =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한 해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1,000만원 × 40% = 400만원으로 한도를 채웁니다. 과세표준이 소득세율 15% 구간이면 400만원 × 15% = 60만원, 지방소득세 10%까지 약 66만원이 줄어듭니다.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 한도를 이 공제로만 채웠고, 공제 후에도 세율 구간이 그대로라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연 상환액이 600만원이면 600만원 × 40% = 240만원이 공제액이고, 같은 15% 구간에서 36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39만 6천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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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주담대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을 다룬다면 나머지 둘은 이렇습니다.

구분 대상과 한도
월세 세액공제 낸 월세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소득 요건·공제율 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취득용 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별 한도 상이)

이런 경우엔 공제가 막힙니다 — 탈락 사유

반려 사유는 대부분 서류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아래 여섯 가지가 대표적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

  •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개인 차입 1개월)을 넘겨 빌린 대출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로 들어온 경우(신용대출로 보증금 충당)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차입자 명의가 다른 경우
  •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대출을 늘리기 전에  공제를 더 받으려고 전세자금대출을 키우는 것은 순서가 뒤바뀝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금리 우대나 보증이 끊길 수 있으니 상환 능력 안에서 쓰세요.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못 챙겼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인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에 근거, 처리 통상 두 달). 다른 항목까지 정리하려면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를 되찾는 절차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되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대출기관 자료가 뜨지만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1. 홈택스 간소화에서 주택자금 자료 조회
  2. 없으면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
  3.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

모아 둘 서류입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간소화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12월 31일 세대 구성 확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전용면적·입주일 확인)
  • 개인 간 차입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환 이체 내역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경정청구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중에 이사해서 대출을 갈아탔는데 공제가 이어지나요?

A. 새로 임차한 주택에서도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그 대출의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환 방식과 계약 시점에 따라 판정이 갈리므로 대출기관과 관할 세무서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Q. 전세로 살다가 12월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공제는 12월 31일 하루의 상태로 판정하므로, 그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해 임차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취득한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도 공제되나요?

A.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대상이지만 조건이 좁습니다.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빌린 근로자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연 2.9% 이상 이자율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무이자로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Q.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게 늘 유리한가요?

A. 항목별 공제 합계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액이 적었던 해에는 양쪽을 계산해 보고 고르는 편이 낫고,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 등본 확인
  • 대출 실행일이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인지
  • 청약저축 공제를 받고 있다면 남은 한도 계산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법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