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 월급 그대로 1시간 늦게 출근, 지원조건·신청방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혜택: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회사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신청: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근로자는 회사와 협의). 2026년 신설 제도 (2026년 8월 기준)
10시 출근해도 월급 그대로라는 문구와 10시를 가리키는 시계, 아이 손을 잡고 출근하는 30대 한국 여성 직장인 일러스트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면 이미 지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였다가 월급까지 같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른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금은 그대로 두고 하루 1시간만 늦게 출근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월급이 깎이는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니, 우리 회사에 요청하기 전에 조건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뭔가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이하로 줄이면, 정부가 그 회사(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2026년 새로 생긴 유형으로,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공고한 ‘2026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이 근거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31일 보도).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면 됩니다. 아침에 1시간 늦게 나오기, 저녁에 1시간 일찍 퇴근하기, 아침 30분·저녁 30분으로 나누기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제도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임금 삭감이 없으므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원은 미지원)
지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
지원 인원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3개월 단위) — 2026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공고 참조

누가 쓸 수 있나요?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요건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 단축 후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일 것(고용노동부 2026년 공고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보유자

회사 쪽에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거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은 정말 그대로 받나요?

네.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이 바로 임금 삭감 금지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주 35시간으로 줄여도 급여는 종전과 같아야 하고,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정부가 월 30만원을 회사에 주는 이유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월 30만원은 근로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깎이지 않은 월급 + 하루 1시간’입니다.

💡 알아두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10시 출근제는 장려금 사업이라 회사가 안 하겠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도 월 30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게 설득에 유리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월급이 깎이느냐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줄인 시간만큼 임금이 줄고, 그 일부를 고용보험이 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반면 10시 출근제는 임금 자체가 줄지 않고, 돈은 회사가 받습니다.

  •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 의무, 임금은 감소, 정부가 근로자에게 단축급여 지급(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회사 선택, 임금 유지, 정부가 회사에 월 30만원 지급

2026년에는 다른 육아지원 제도도 함께 손봤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으로 오르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월 220만원이 됐습니다. 휴직과 단축을 어떻게 이어 쓸지 고민 중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에서 순서를 먼저 잡아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인사·총무 담당)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을 요청하고 단축 시간대를 협의합니다.
  2.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반영하고, 임금 삭감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3. 합의한 날짜에 단축 근무를 시작합니다(주 15~35시간 이하).
  4. 회사가 고용24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5. 심사 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회사에 지급됩니다(최대 1년).

절차나 서식이 헷갈리면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지원 인원에 한도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되므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신청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단축 기간 중에는 실제로 단축된 시간대로 근무한 기록이 남아야 하므로 출퇴근 기록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하루 1시간을 줄여도 등·하원 공백이 다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돌봄서비스로 남는 시간을 채우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쓰면 제 월급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임금 삭감이 금지되어 있어 하루 1시간을 줄여도 급여는 종전과 같아야 합니다. 그 대신 정부가 회사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월 30만원은 근로자가 받는 돈인가요?

A. 아닙니다. 월 30만원은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가 얻는 것은 깎이지 않은 월급과 하루 1시간의 여유입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장려금 사업이라 회사의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면 되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 30분·퇴근 30분으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중학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자녀가 중학생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대기업에 다녀도 지원되나요?

A.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