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 혜택: 농지를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 매달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 수령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전액 감면
- 신청: 농지은행포털 온라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연중 상시 (2026년 8월 기준)

땅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어 답답한 어르신이 많습니다. 평생 일군 논밭을 팔자니 아깝고, 농사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파는 게 아니라 담보로만 맡기고 그 값어치만큼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제도라, 농사도 계속 지으면서 생활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며, 근거 법률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핵심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뿐이라 등기부상 주인은 여전히 본인이고,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으면 담보를 풀 수도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 지원 대상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0만원(상한). 농지 감정가·가입연령·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별도 마감 없음) |
| 신청 방법 | 농지은행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상담 1577-7770)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람 조건과 농지 조건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① 사람(신청인) 조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생일이 안 지났어도 그해 말일 기준으로 봅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 기간을 정해 받는 기간정액형은 나이 하한이 따로 있습니다: 20년형 63세, 15년형 68세, 10년형 73세, 5년형 78세 이상
② 농지 조건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 저당권 등이 잡혀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부 경우 30% 이하)
-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걸린 농지는 불가
💡 알아두세요 가장 많이 걸리는 관문은 보유기간 2년과 거리 30km입니다.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된 농지나 멀리 떨어진 고향 땅은 걸릴 수 있으니 서류 준비 전 상담(1577-7770)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나요?
월 지급금 상한은 300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농지 감정가·가입 당시 나이·지급방식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땅이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매달 금액은 커집니다(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2026년 안내 기준).
여기에 우대 상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농업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을 최대 10%,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은 약 5% 더 받습니다. 해당된다면 상담할 때 우대 적용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 땅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농지은행포털의 ‘예상연금조회’에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추정치이고 실제 계약 금액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어떤 지급방식을 골라야 하나요?
정답은 없고 얼마나 오래 받을지, 농지를 물려줄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종신정액형 —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 가장 무난한 기본형입니다.
- 전후후박형 — 앞 10년은 많이, 11년째부터 적게. 은퇴 직후 지출이 많을 때 유리합니다.
- 기간정액형 — 5·10·15·20년 중 선택. 같은 농지라면 매달 받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 경영이양형 — 지급이 끝나면 농지를 공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을 때 선택합니다.
-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목돈을 꺼내 씁니다(신청 제한이 있어 상담 필요).
연금을 받으면 농사는 못 짓나요?
아닙니다. 담보로 맡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남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도 됩니다. 연금과 농업소득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혜택이 두 가지 더 붙습니다.
- 재산세 감면 — 담보농지 공시지가 6억원 이하는 전액 감면, 6억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농지연금지킴이통장) — 이 통장으로 받으면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종전 한도에서 상향).
부부가 이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승계형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금이 나옵니다. 승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지급이 끝나므로 약정서를 꼭 확인하세요.
노후 소득을 여러 층으로 쌓는 관점이라면 기초연금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로 맡긴 농지는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본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감 없이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연금 조회 — 농지은행포털에서 월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상담·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1577-7770).
- 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농지 평가·심사 —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 적격 여부와 월지급금이 확정됩니다.
- 약정 체결·근저당 설정 — 지급방식과 배우자 승계 여부를 정해 계약합니다.
- 연금 수령 — 매월 지정 계좌(가능하면 농지연금지킴이통장)로 입금됩니다.
제도 개요와 담당 기관 안내는 정부24 농지연금 서비스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담보로 맡길 땅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가 없거나 요건에 못 미친다면, 만 60세 이상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매달 활동비를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뿐 등기부상 소유자는 그대로 본인입니다. 다만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이 끝날 때 소유권을 공사로 넘기는 조건이므로, 상속 계획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담보로 맡긴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직접 경작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도 됩니다. 연금과 농업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농지연금의 큰 장점입니다.
Q.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별개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맡긴 농지는 계속 본인 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내가 받을 월 지급금은 어디서 미리 알아보나요?
A. 농지은행포털의 예상연금조회에서 나이와 농지 정보를 넣으면 지급방식별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위험부담금을 합한 채무를 상환하면 담보를 풀 수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지사에 확인하세요.
Q.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을 못 받나요?
A. 가입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승계형으로 약정했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승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입자 사망 시점에 지급이 끝나므로 약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