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 20만원 내면 40만원 국내여행, 신청자격·방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단체·사회복지시설에 다니는 근로자(대표·임원 제외)
  • 혜택: 내가 20만원 넣으면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이 더해져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적립금
  • 신청: 회사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20만원 내면 40만원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받는 안내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여름 휴가철, 여행비가 부담스러우셨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내가 낸 돈의 두 배로 국내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넣으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40만원짜리 여행 적립금이 만들어지는 제도로, 2026년 사업이 현재 선착순으로 진행 중입니다. 신청 자격과 금액, 회사·근로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함께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낸 돈에 기업과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만들어진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살 때 쓰는 방식이라, 소득 지원이라기보다 ‘2배로 불려 쓰는 여행비’에 가깝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견기업의 근로자 (대표·임원 제외)
적립금 구성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1인 기준)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의 국내 숙박·교통·관광 상품, 전용 휴양소
신청 기간 2026년 접수 진행 중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기업이 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 근로자가 적립금(20만원) 납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다니는 회사가 먼저 참여기업으로 신청해야 나도 적립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와 임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별로 정한 최소 인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4대보험이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챙기면 근로자 복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적립금 계산)

1인 기준 총 적립금은 4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50%)을 내면, 기업이 10만원(25%), 정부가 10만원(25%)을 얹어줍니다. 즉 내 돈 20만원으로 40만원어치 국내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실질적으로 여행비의 절반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 알아두세요  중견기업이나 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은 기업 부담이 커져 정부 5만원·기업 15만원·근로자 20만원 비율로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내는 20만원과 총액 40만원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은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그다음 근로자가 적립금을 넣는 순서라는 점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인사·총무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기업으로 신청합니다.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3.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납입해 적립금을 활성화합니다.
  4. 기업(10만원)·정부(10만원) 지원금이 더해져 총 40만원 적립금이 만들어집니다.
  5.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 숙박·교통·관광 상품을 결제해 사용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한다면 회사에 사업 참여를 서둘러 건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문의는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적립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살 때 사용합니다. 국내 호텔·펜션 등 숙박, 기차·항공·렌터카 같은 교통, 관광지 입장권·체험 상품 등 국내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결제할 수 있고, 사업에서 운영하는 전용 휴양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가·문화 혜택을 더 챙기고 싶다면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연 15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제도도 자격에 따라 함께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가 직접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이 아니라 회사(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신청해야 근로자도 적립금을 넣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이 더해져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적립금이 만들어지므로, 내 돈의 두 배를 쓰는 셈입니다.

Q. 적립금을 해외여행이나 현금으로 쓸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적립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숙박·교통·관광 등)을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대표나 임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기업의 대표와 임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취지가 근로자의 휴가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2026년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선착순이므로 참여를 원한다면 회사에 서둘러 건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견기업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견기업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중견기업과 누적 5년차 이상 중기업은 정부 5만원·기업 15만원·근로자 20만원 비율로 지원되어, 기업 부담 비중이 더 큽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 등 최신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