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공제 100만원, 70세 부모님 따로 살아도 받나요?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2026년분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연말 기준 나이로 계산한 값).
  • 혜택: 1명당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150만원과 별도로 소득에서 더 빼 줍니다 —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하면 되고, 놓친 해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를 표현한 썸네일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근로자가 1명당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로 빼는 연말정산 공제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사셔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나 부동산을 판 소득이 있으면 조건이 갈립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낸 자녀라면 부모님 몫 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챙길 수 있어, 70세 생일이 지나는 해에는 공제 항목을 한 번에 다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 주나요?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1명당 연 100만원을 더 빼 주는 추가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 법률)는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를 받는 사람에게만 이 추가공제를 붙이므로, 먼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나이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공제)라서 10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 금액 1명당 연 100만원(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짐)
나이 요건 70세 이상(2026년분: 1956.12.31. 이전 출생 — 연말 기준 계산값)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받는 사람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1명만

표 출처: 소득세법 인적공제 규정(2026년 1월 1일 시행)·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출생연도는 연말 기준 나이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분 경로우대공제는 몇 년생까지 해당되나요?

2026년분 경로우대공제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가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의 경로우대자 공제 항목(2026년 10월 조회 기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준을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안내하는데, 나이 판정이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따르므로 2026년분은 여기서 한 해를 밀어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1956년 12월에 생일이 돌아오는 부모님도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에서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57년 1월생은 2026년분에는 해당하지 않고, 2027년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의 직계존속 나이 요건(60세 이상)은 70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6만 5천원의 세금을 줄여 줍니다(2026년 10월 기준, 아래 국세청 기본세율표 적용). 산식은 「100만원 × 소득세율 15% = 15만원」에 지방소득세(소득세율의 10분의 1 세율) 1만 5천원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은 공제 뒤에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 머물고, 결정세액(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줄어들 세금이 없어 효과도 줄어듭니다.

기본공제까지 새로 받는 경우

올해 처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면 경로우대공제와 기본공제가 함께 붙습니다. 같은 15% 구간 가정에서 산식은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15% = 37만 5천원」이고, 지방소득세 3만 7,500원을 더하면 약 41만 2,500원입니다.

💡 알아두세요  세율 구간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2026년 10월 조회 기준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를 따릅니다. 24% 구간이라면 같은 100만원이 소득세 24만원에 지방소득세 2만 4천원, 합계 26만 4천원으로 커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도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경로우대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국세청 Q&A의 「부모(조부모)」 항목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 사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지 않아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처럼 실제 부양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경로우대공제는 누가 받나요?

경로우대공제는 그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로우대자 공제」 Q&A는 장남이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공제를 나눠 받는 것은 안 된다고 답합니다.

여러 자녀가 같은 부모님을 신청하면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우선이고, 그래도 겹치면 ①직전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②올해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한다고 같은 국세청 부모 Q&A가 밝힙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하지 않으면 한쪽 공제가 취소돼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매년 누가 받을지 먼저 합의해 두세요.

경로우대공제가 빠지는 흔한 경우 4가지

경로우대공제가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Q&A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항목 기준으로 실제로 많이 걸리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해 부모님이 토지·주택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생긴 경우(비과세 양도는 제외)
  • 예금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된 경우
  • 다른 형제가 이미 같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 사는 경우

반대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방식)되면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연금이 있으면 공제가 막히나요?

연금이 있어도 경로우대공제가 바로 막히지는 않고, 연금 중 세금이 붙는 부분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국민연금처럼 세금이 붙는 연금은 공제 여부가 그 「과세분」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과세분 연 516만 6,667원이 경계

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과세분이 연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항목은 과세분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고 계산을 보여 줍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기여금으로 받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 계산에서 빠지고,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 아예 세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분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 선택에 따라 갈립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는 부모님은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경로우대공제가 유지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막힙니다(같은 국세청 Q&A 기준). 부모님 쪽 선택이 자녀의 공제를 좌우하니,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를 부모님과 함께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둘 다 받나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한 사람에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추가공제를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으로 정하고, 장애인은 같은 항 제2호에서 따로 정합니다.

인적공제 항목 1명당 연 공제액 근거 조문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세법 기본공제 규정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제51조 제1항 제1호
장애인공제 200만원 제51조 제1항 제2호

표의 세 항목은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 한 분에게 모두 붙을 수 있어, 합치면 1명당 연 4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경로우대자 공제」 Q&A도 두 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70세 전이라도 장애인공제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나요?

놓친 경로우대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법률 기준).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그다음 해 5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이라, 2021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공제를 추가해 청구하면 되고, 절차와 준비물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되찾는 경정청구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줬더라도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분은 환급을 기다리기보다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원천징수 비율 80% 선택으로 월급에서 덜 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덜 뗀 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신청, 이 순서로 챙기세요

경로우대공제는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칸에 70세 이상 가족을 올리면 적용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와 올해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2. 부모님 연금 과세분·양도소득 여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부모님 몫까지 보려면 부모님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4.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면서 부양가족 칸의 경로우대 항목에 표시합니다.
  5. 2월 급여 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에서 추가공제 100만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올리는 해에 준비할 서류는 아래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않은 부모님인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이면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 입증 자료
  • 연금 수령 부모님이면 공단에서 받은 연금 과세분 확인 자료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경정청구 메뉴 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돌아가신 70세 이상 어머니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로우대자 공제」 Q&A는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채우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본인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요?

A. 네,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본인 몫 경로우대공제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70세 이상 재직자라면 연말정산 때 본인 칸의 경로우대 항목도 확인하세요.

Q. 법률혼 관계인 계모도 70세 이상이면 공제되나요?

A. 네, 소득·나이 요건을 채우면 공제됩니다. 국세청 부모 Q&A는 법률혼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보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Q. 부모님이 1주택 월세 수입만 있어도 공제할 수 있나요?

A.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Q&A는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고, 수입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고른 임대소득도 소득금액에서 뺀다고 설명합니다.

Q.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형제가 꼭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부모 Q&A는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뜻하지 않는다고 보며, 부모님이 주로 누구의 소득에 기대어 생활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 주민등록표등본을 해마다 회사에 다시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 낸 뒤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부모 Q&A는 등본이 주택자금공제 등 다른 공제의 증빙으로도 쓰여 항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부모님 출생일이 1956년 12월 31일 이전인지(2026년분, 연말 기준 계산값)
  • 부모님 쪽에 올해 부동산 매도·큰 금융소득이 있었는지
  • 지난 5년 중 부모님 공제를 빠뜨린 해가 있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