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가구
- 혜택: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선정, 생계급여는 1인 가구 82만 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상시 신청 (2026년 8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한 달치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두 값을 더해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그 32%인 82만 556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7월 발표).
기준선이 해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소득인정액을 만드는 과정만 봅니다.
소득평가액: 번 돈에서 무엇을 빼주나요?
소득인정액의 첫 항목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30%를 공제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는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7월 발표).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 등은 20만원을 뺀 뒤 30%가 추가로 빠집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뺀 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구합니다. 부채도 재산가액에서 빼는데,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처럼 공적으로 확인되는 빚이 원칙입니다. 다만 빚이 심사에 유리한 것과 감당 가능성은 별개이니, 상환이 버겁다면 이자 감면과 원금 조정 조건을 보세요.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에서 먼저 빼주는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공제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
|---|---|---|
| 서울 | 9,900만원 | 1억 7,2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억 5,1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 4,6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억 1,200만원 |
소득환산율(남은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바꿔 보는 비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어디에 있느냐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안내 기준, 2026년 8월 확인).
자동차는 왜 소득인정액에서 100%로 잡히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이 월 100% 소득환산율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이 되는 셈이라 탈락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11월 발표,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알아두세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나 상이등급 1~3급 수급자 본인의 2,000cc 미만 자동차, 생계유지 수단인 생업용 자동차는 환산에서 빠지거나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모두 1대 한정입니다.
1인 가구 계산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고 일반재산 1억원을 가진 경우입니다. 산식은 (1억원 − 9,900만원) × 4.17% = 4만 1,700원이고, 소득평가액은 100만원에서 30%를 뺀 7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둘을 더한 74만 1,700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82만 556원보다 낮아 대상이 되고, 지급액은 차이인 7만 8,856원 선입니다.
이 계산은 금융재산·자동차·부채가 없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연령별 추가공제도 없는 단순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선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 정리에서 확인하고, 최종 금액은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어디서 갈리나요?
탈락은 대개 자동차, 예금·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금융재산, 미신고 이전소득에서 갈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도마다 잣대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은 같아도 근로소득 공제액과 선정기준액을 따로 정합니다. 어르신 가구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감액 규칙을 확인하세요.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으로 가늠하고, 실제 값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확정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고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 결정통지서로 소득인정액과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보아 지역별 한도액 안에서는 월 1.04%라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월 4.17%가 붙습니다.
Q. 자동차가 두 대면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 본인 명의 2,000cc 미만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에 주어지는 예외는 각각 1대에만 적용됩니다. 예외에 들지 못한 나머지 한 대는 원칙대로 차량가액 전액이 월 100% 환산율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Q. 예금이나 적금은 얼마부터 잡히나요?
A.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일반재산보다 높은 월 6.26%가 붙습니다.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수급권자에 한해 연 500만원씩 총 1,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Q.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정리돼 소득인정액이 2026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인 82만 556원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넣으면 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주소만 같이 두면 함께 계산되나요?
A. 계산 단위는 개별가구(급여를 함께 받는 것으로 보는 가구 범위)이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기본 잣대입니다. 다만 실제 생계를 따로 하는지에 따라 가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대 분리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 모의계산 결과가 그대로 결정되나요?
A.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으로 돌린 참고치입니다. 실제 결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산정하므로, 금융재산이나 차량가액이 조회 결과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차량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확인했나요?
- 부채 증빙 서류를 챙겼나요?
- 생계를 달리하는 가구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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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고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