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분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발표 기준)
- 혜택: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고 34만 9,700원(2026년 1~12월),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합산 월 최고 55만 9,520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걸어두면 5년간 매년 다시 심사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떨어집니다. 월급이 없는데 탈락하고,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수급하는 일이 함께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디서 당락이 갈리는지, 한 번 떨어진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지급일·수급자 규모 같은 제도 전반은 2026 기초연금 총정리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공적이전소득(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65세를 앞두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낼지 정할 때 기초연금 쪽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 탈락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의 당락을 가르는 숫자는 딱 하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환산해 합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으로 맞추려고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발표 기준, 2026년 9월 기준).
💡 알아두세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합산되고, 기준선도 단독가구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원대상」 2026년 9월 조회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이 그대로 잡히지 않고, 집과 예금도 지역별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만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아래 표가 2026년 산정에 쓰이는 기준값 전부입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2026년 1~12월, 단독가구 기준 최고액) |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 원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12개월로 월 환산) |
| 고급자동차·회원권 | 4,000만 원 이상 차량과 골프 등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에 가산 |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2026년 9월 조회 기준).
월 소득평가액, 월급은 얼마나 잡히나요?
기초연금 월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빼서 84만 원이 남고, 거기에 70%만 곱해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산정분부터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산식 기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집이 있으면 얼마나 잡히나요?
기초연금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갈립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28일 발령)에 따른 산정 세부기준.
월급 210만 원에 대도시 아파트 3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이 조건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약 121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쳐 수급 대상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210만 원 − 116만 원) = 65만 8,000원
- 재산 소득환산액 = {(3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 0.04 ÷ 12 = 약 55만 원
- 소득인정액 = 65만 8,000원 + 약 55만 원 = 약 120만 8,000원
성립 전제는 이렇습니다 —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없음, 일반재산은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한 채, 금융재산 3,000만 원, 부채 0원, 고급자동차·회원권 없음. 전제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움직입니다. 실제 당락과 지급액은 신청 뒤 받는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기초연금 탈락 통보가 나오는 네 가지 대표 사유
기초연금 탈락 통보의 대부분은 ①사업·임대·이자 소득 ②금융재산 ③고급자동차·회원권 ④배우자 합산에서 나옵니다. 116만 원 공제와 70% 반영이 근로소득에만 붙어,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서 나온 돈이냐로 당락이 갈립니다.
- 사업·임대·이자 소득 —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이 없고 기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임대소득 150만 원은 월급 150만 원보다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립니다.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이 모두 포함되며, 합계에서 2,000만 원만 빠집니다. 퇴직금을 예금으로 둔 경우입니다.
- 고급자동차·회원권 — 4,000만 원 이상 차량과 골프·콘도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도, 연 4% 환산도 거치지 않고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한 항목만으로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합산 —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됩니다.
이미 받고 있어도 소득이 늘면 다음 확인조사에서 수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하면 국민연금 쪽에도 별도 감액이 걸리는데, 그 기준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산정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최근 개정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28일 발령)입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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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으로 기초연금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2026년 9월 조회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끊기지는 않고, 두 연금은 함께 받되 국민연금 쪽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쪽이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깎이고, 위 요약 카드의 부부 합산 최고 55만 9,520원이 그 결과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2026년 9월 조회 기준).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연금저축·주택연금을 따로 떼어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연계 감액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앞당기면 줄고 미루면 늘어나는 구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비교에서 손익분기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탈락한 뒤에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에 한해 재신청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탈락자의 소득·재산을 5년간 해마다 다시 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간주신청(별도 신청이 없어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더해졌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언론 보도 기준).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닌 더 큰 이유는 선정기준액 자체가 해마다 오른다는 것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오면서 수급자가 되는 분이 해마다 나옵니다.
💡 알아두세요 간주신청은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자리에서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지 않으면, 기준선이 올라 자격이 생겨도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세 경로가 있습니다(온라인은 공동인증서 필요).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추산합니다.
-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서도 함께).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한이 있으니 결정통지서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준비 서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정부24 「기초연금」 2026년 9월 조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기본재산액 공제와 연 4% 환산을 거치므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만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이나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별도로 취급되니 본인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A. 회원권은 고급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연 4% 소득환산을 거치지 않고 회원권 가액이 그대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이 해당하며, 시세가 크지 않아 보여도 소득인정액을 한 번에 크게 밀어 올릴 수 있는 항목이라 신청 전에 보유 여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예금이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으면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도 계좌마다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산식이 “금융재산 − 2,000만 원”이므로 은행별·계좌별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이 모두 금융재산에 들어가므로, 계좌를 여러 곳에 나눠 둔다고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에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는 규칙은 산식상 근로소득에만 붙고,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200만 원이어도 월급으로 받을 때와 임대료로 받을 때의 소득평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소득·재산이 합산되는지 — 단독가구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395만 2,00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
- 4,000만 원 이상 차량이나 골프·콘도 회원권 보유 여부 — 한 항목으로 당락이 뒤집히는 자리
-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은 자리에서 신청했는지 — 2026년 7월분부터 간주신청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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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고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