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이면서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 금액: 국가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2026년)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역별 월 14만~66만원(2026년 현황)
-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참전유공자 등록 — 65세가 지나 등록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2026년 10월 기준)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매달 49만원을 주고, 사는 지자체가 조례로 14만~66만원을 따로 얹어 주는 수당입니다(국가보훈부 2026년 10월 8일 보도자료 기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한 달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등록 시점입니다. 65세가 지나 등록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 미룬 기간 수당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도 빠지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참전명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만 65세 이상이 받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참전 후 전역한 군인과 퇴직한 경찰공무원,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월남전쟁 참전 후 전역한 군인, 국방부장관·경찰청장이 참전을 인정한 사람(소년지원병 포함)입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8일 시행본 기준).
참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불명예 제대·파면된 사람은 빠집니다. 이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서류로 참전 요건이 확인되면 그 등록한 날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 알아두세요 참전명예수당은 수당만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참전유공자 등록이 먼저입니다. 65세 이상은 등록 신청 때 수당 받을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분 월 49만원에 지자체분 월 14만~66만원(지역별)이 더해집니다. 국가분은 전국이 같고, 지자체분은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합니다.
국가 참전명예수당 — 월 49만원, 매월 15일 입금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이 「월 49만원」으로 정합니다(2026년 1월 6일 개정분). 매월 15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1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 지역별 월 14만~66만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은 광역(시·도)분과 기초(시·군·구)분을 더한 금액으로, 2026년 현재 가장 적은 곳이 월 14만원, 가장 많은 곳이 월 66만원입니다. 국가보훈부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2026년)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광역+기초 합산, 월) |
|---|---|
| 최소 지역 | 14만원 — 전주·정읍(광역 4만+기초 10만) |
| 최대 지역 | 66만원 — 화천(광역 6만+기초 60만) |
| 전국 평균 | 26만 8,000원(광역+기초 합산액의 전국 평균) |
| 국가분 더한 월 합계 | 63만~115만원(국가 49만원에 지역 최소·최대를 단순 합산한 값) |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8일) — 지자체 금액은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언제 또 오르나요?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2027년 월 54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54만원은 아직 확정액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2027년 국가보훈부 예산안」(2026년 9월 2일)에는 “참전수당(49→54만원)”이라는 문구가 있고,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실제 지급액이 바뀝니다.
지자체분은 국가보훈부가 2026년 9월 30일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9년 초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 12만원·광역단체 11만원에 못 미치면 그만큼 올리라는 권고로, 이행되면 최소 지급액이 14만원에서 23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우리 지역 인상은 조례로 확인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은 참전명예수당을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빼는 수당으로 정하고 있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 때문에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의 소득 반영 여부는 이 조항에 없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때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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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처럼 보훈급여금을 받는 일부 국가유공자는 둘 중 하나만 골라 받습니다. 참전유공자법은 이들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자에게 본인 선택을 맡깁니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관할 보훈청에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고르세요. 이 유형이 아닌 참전유공자는 선택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65세가 지나 늦게 등록하면 지난 수당은 못 받나요?
참전명예수당은 소급되지 않아 못 받습니다. 65세가 지나 등록하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2항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넘은 참전유공자가 등록을 3개월 미루면 49만원 × 3개월 = 147만원을 못 받습니다(2026년 국가분 월액 기준, 지자체분 제외, 같은 해 안에서 미룬 경우의 단순 곱). 아직 등록 전이라면 참전 증명 서류부터 준비해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진료비도 줄어드나요?
참전명예수당 대상인 등록 참전유공자는 진료비도 줄어듭니다. 보훈병원·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90% 범위에서, 위탁병원에서는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감면받습니다(참전유공자법 시행령 2026년 8월 20일 시행본 기준). 위탁병원 약제비는 별도 기준이라 약값까지 90%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뒤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나이·소득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은 감면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전명예수당 등록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참전명예수당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참전사실·범죄경력 확인 기간 제외 ·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신청」 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 병적증명서 등 참전 사실 증명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 보훈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창구에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 보훈청이 참전 사실을 확인해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
- 등록 후 국가분은 매월 15일 입금되고, 지자체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참전 경력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 중 1통
- 사진(3.5cm×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비군인 참전자는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을 거치며, 증빙자료(귀향증·군무수첩·참전 사진 등)가 없으면 인우보증서(참전을 보증하는 사람의 확인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신청인끼리는 보증할 수 없고, 참전 기간이 법정 기간 밖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64세에 미리 등록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나요?
A. 네, 65세 전에 등록을 마쳐 두면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생일 직전에 서두를 필요 없이 참전 사실 확인 기간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민 등으로 국적을 잃으면 참전명예수당이 끊기나요?
A.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적 상실은 신상 변동 신고 대상이므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한 뒤 지급 계좌와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Q.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새 주소지 조례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고, 일부 지자체는 전입 후 1개월 넘게 살아야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10월 가이드라인에서 이 거주기간 조건을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 전입한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시작 시점을 확인하세요.
Q.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달의 참전명예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사망 등 지급 종료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고, 지급이 확정됐는데 받지 못한 수당은 국가유공자법의 사망일시금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은 사망 사실을 지체 없이 보훈청에 신고하고 받을 사람을 안내받으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부모님의 참전 기간이 6·25전쟁 또는 월남전 법정 기간 안에 드는지 병적증명서로 먼저 확인
- 이미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면 참전명예수당과 선택 대상인지 보훈청에 문의
- 보훈대부 같은 대출을 함께 알아본다면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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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 참전명예수당 월액은 2027년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