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5·18·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는 보훈대부 대상 목록에 없음)
- 조건: 보훈(지)청 직접대부 기준 주택구입 최대 6천만원(특별시·광역시)·연 2.5%, 생활안정 일반지원 최대 300만원·연 2.0%
- 신청: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민·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창구,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 (2026년 10월 기준)

보훈대부는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집·농토·사업·생활자금을 보훈(지)청 직접대부 기준 연 2.0~3.5%로 빌리는 정책대출이며, 특별시·광역시에서 집을 사면 최대 6천만원까지 받습니다(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2026년 1월 6일 게시). 같은 시행지침은 예산 범위 안에서만 대부하고 한도가 줄 수 있다고 적고 있어, 하반기라면 남은 예산부터 물어야 합니다. 집값이 한도를 넘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한도와 비교해 보세요.
보훈대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대부 대상은 시행지침이 정한 5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는 본인이나 유족입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유족 중 보상금 수령자(없으면 선순위 유족),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유족 중 보상금 수령자(없으면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등
이 목록에 참전유공자는 없어, 참전유공자 가정이 챙길 지원은 사별 후 받는 배우자 생계지원금 같은 수당 쪽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격을 함께 가진 경합등록자는 같은 해에 제대군인 대부와 겹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류별 보훈대부 한도·금리는 얼마인가요?
보훈대부 한도는 생활안정 일반 300만원부터 주택구입 최대 6천만원(특별시·광역시)까지이고, 금리는 생활안정 연 2.0%, 주택·농토 연 2.5%, 주택개량·사업 연 3.5%입니다(같은 시행지침 직접대부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대부 종류 | 한도(직접대부) | 금리·상환 |
|---|---|---|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3천만~6천만원(지역별) | 연 2.5%·20년 균등분할 |
| 주택임차 | 2천만~4,500만원(지역별) | 연 2.5%·7년 균등분할 |
| 주택개량 | 800만원 | 연 3.5%·7년 균등분할 |
| 농토구입 | 3천만원 | 연 2.5%·3년 거치(이자만 냄) 10년 균등 |
| 사업(창업) | 2천만원 | 연 3.5%·7년 균등분할 |
| 생활안정 | 일반 300만원·재해복구 600만원·보철용 차량 1천만원 | 연 2.0%·3년 균등(차량 5년) |
출처: 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대부조건표 — 직접대부 기준
표의 한도는 상한이고,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부액은 LTV(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선순위 채권(먼저 설정된 다른 빚)·소액임차보증금에 따라 줄어듭니다. 은행 위탁대부(나라사랑대출)의 금리·한도는 은행 창구 안내를 참조하세요.
지역별 보훈대부 주택 한도 — 광역시 6천만원, 군 3천만원
보훈대부 주택구입 한도는 특별시·광역시 최대 6천만원, 시 4천만원, 군 3천만원입니다(시행지침 조건표).
| 지역 | 주택구입·아파트분양 | 주택임차 |
|---|---|---|
| 특별시·광역시 | 최대 6천만원 | 최대 4,500만원 |
| 시 지역 | 최대 4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 군 지역 | 최대 3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지침상 주택임차대부를 갚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으면, 이 지역 한도에서 기존 임차대부 잔액을 뺀 금액만 받습니다.
주택임차대부, 갚는 중이면 얼마까지 더 받나요?
주택임차대부를 갚는 중에 새로 전세를 얻으면 「지역 한도 − 기존 잔액」과 「보증금 − 기존 잔액」 중 적은 금액까지 더 받습니다. 시행지침 예시로, 광역시에서 잔액 1,000만원이 남은 사람이 계약금을 뺀 보증금 5,000만원 집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 계산례 ① 4,500만원(광역시 한도) − 1,000만원(잔액) = 3,500만원 / ② 5,000만원(보증금) − 1,000만원(잔액) = 4,000만원 → 둘 중 적은 3,500만원까지 대부 가능
이 계산은 계약금을 뺀 보증금·광역시 한도가 전제입니다. 지침상 신규 임차는 계약금을 뺀 보증금의 100%, 갱신 계약은 증액분의 100% 안에서 빌리며 갱신은 3개월 이상 거주가 조건입니다. 대부금은 잔금일부터 7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임차대부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되나요?
시행지침은 주택임차대부 원리금 상환액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으로 안내하며, 직접대부는 2017년 상환분부터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갔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는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공제율·한도 계산은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집을 살 때 보훈대부는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구입 보훈대부는 매매계약 뒤 잔금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지침상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고, 전체 소요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신청인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지침상 아파트분양 보훈대부는 분양계약 뒤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기 전에 신청하며, 일반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아파트여야 합니다(30세대 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제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가 면제되는데, 전용면적 85㎡(약 25.7평, 1평=3.3058㎡ 환산) 이하는 취득금액 전체, 85㎡ 초과는 대부금액만큼입니다. 감면 결정은 시·군·구청 과세관청 권한이니 먼저 확인하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2026 — 계약일 아닌 근저당 설정일로 갈립니다 → blog.yongal2.com
생활안정대부로 병원비·장례비도 빌릴 수 있나요?
네, 생활안정 보훈대부는 의료비·경조비·재해복구비 같은 가계자금을 연 2.0%·3년 균등분할로 빌리는 대부이고, 시행지침상 일반지원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급한 일은 아래 긴급자금으로 신청하며, 3개월 안에 썼거나 쓸 비용만 해당합니다.
| 용도 | 대상 | 한도·서류 |
|---|---|---|
| 3일 이상 입원·수술·중증질병 치료비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각 300만원·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 재해·질병 치료비 |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 실제 비용 300만원 이내·영수증 |
| 장례식 비용 |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 쪽 포함) | 300만원·사망 확인 서류 |
| 결혼식 비용 | 본인·직계비속 | 실제 비용 300만원 이내·예식장 계약서 |
출처: 같은 시행지침 긴급자금 요건(중증질병은 보건복지부 고시)
지침상 생활안정대부는 원칙적으로 한 해 한 번이지만 긴급자금은 1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지원·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3건 이상 갚고 있으면 같은 종류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긴급자금을 포함하면 4건).
상이자 보철용 차량 대부는 1천만원·5년 상환
보철용 차량 보훈대부는 상이 국가유공자 1~7급·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상이자 본인이 쓰는 비사업용 차 1대를 사는 자금으로, 시행지침상 한도 1천만원·5년 균등분할입니다. 본인 지분 50% 이상이면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도 되고, 승용차(배기량 무관)·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전기차·수소차가 대상입니다. 상이 등급과 별도로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차량 세금 감면 요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주택개량 보훈대부는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개량 보훈대부는 등기상 지은 지 5년이 지난 집을 고친 뒤, 공사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며, 지침상 한도는 800만원·연 3.5%·7년 균등분할이고, 본인·배우자 명의 집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함께 산 직계존비속 명의 집도 됩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가 필요하고, 공사 전 사진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합니다. 창호·단열처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공사라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조건과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사업 보훈대부는 어떤 돈으로 받나요?
사업 보훈대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창업 예정자에게 2천만원까지 연 3.5%·7년 균등분할로 빌려주며(시행지침 기준), 법인사업과 비영리사업은 제외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운영자금(연간 매출액의 100% 범위)·일회성 소요자금(신청일부터 3개월 안 지출분)·사업장 임차보증금 중 하나를 고르고, 신규 사업자는 일회성 자금이나 임차보증금만 고를 수 있습니다. 신규 예정자는 사업계획서를 내며,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은 지 2년이 안 됐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훈대부가 거절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보훈대부는 그해 이미 다른 대부를 받았거나 기존 원리금이 밀려 있으면 거절되며, 생활안정·주택개량대부만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전체 제외 요건은 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원문 PDF에 실려 있고,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해 다른 대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주택·생업 대부를 2건 이상 갚고 있는 경우
- 기존 대부 원리금이 체납된 경우(전액 갚은 뒤 지급)
- 상환기간 연장(유예)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부·직계존비속 사이 매매, 형제자매 사이 매매(객관적 매매 입증 시 예외)
- 주택임차: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 집, 한 가구 일부만 빌리는 경우, 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집
💡 알아두세요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대부 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으면 부동산 없이 보훈급여금 담보만으로도 대부가 됩니다. 다만 생활조정수당과 사망일시금은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연체하면 보훈대부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부동산 담보 보훈대부를 연체하면 원래 대부 이율에 연 3%를 더한 연체이자가 붙어, 연 2.5% 주택 대부라면 연 5.5%(2.5% + 3%)가 됩니다. 차용금증서 서식은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이라고 정하고 있고, 상환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보훈대부도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시행지침상 체납하면 생활조정수당에서 원리금이 상계될 수 있고, 체납 중에는 다른 대부도 못 받습니다. 대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이지만 상환 의무는 일반 대출과 같으니,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빌리세요.
보훈대부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보훈대부는 관할 보훈(지)청에 대부신청서를 내거나 나라사랑대출 창구에서 신청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11월 5일부터 국민은행(대면·비대면)·농협은행(대면) 나라사랑대출 재개를 공지했습니다.
- 대부 종류와 담보 방식(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을 정합니다.
- 대부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택 대부라면 무주택 증명 서류를 냅니다.
- 자격 심사와 담보물 감정(주택·농토)을 거칩니다.
- 대부가 결정되면 근저당(대부금 담보로 거는 권리) 설정과 차용금증서 작성을 마칩니다.
- 잔금일·공사 완료 등 종류별 시점에 대부금이 나옵니다.
- 주택 대부: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임차는 확정일자 또는 신고필증 필수)
- 사업대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 신규는 사업계획서
- 긴급 생활안정: 입원확인서·진단서·사망진단서·예식장 계약서 중 해당 서류
- 보철용 차량: 자동차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계약금 납부 확인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받았는데 태풍 피해 복구비도 또 빌릴 수 있나요?
A. 네, 재해복구비는 그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읍·면·동장이나 소방서장의 확인서를 내면 한도 60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2026년도 시행지침 기준).
Q. 보철용 차량을 개인에게 중고로 사도 대부가 되나요?
A. 아니요, 보철용 차량 대부는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서 산 차만 인정되고 개인 간 거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부금은 잔금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Q. 70세가 넘은 부모님도 생활안정대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만 70세 이상은 가족보증 자격에서 빠집니다. 대부금액 2천만원 이하라면 70세 미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이나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세전 연소득 2,500만원 이상 직장인·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전세도 주택임차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오피스텔은 주택임차대부 대상에 들어갑니다. 만 60세 이상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경우도 지자체 설치신고필증으로 확인되면 대상이지만,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관할 보훈(지)청에 올해 남은 대부 예산이 있는지
- 계약 전 무주택 여부와 계약금 5% 이상 납부 요건을 채웠는지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예상 월 상환액보다 많은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훈대부 한도·금리는 2027년 1월 시행지침에서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