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12월 31일 현재 무주택·1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혜택: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 600만~2,0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차감
- 신청: 연말정산에 이자상환증명서 제출,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5년 소급 (2026년 8월 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한 해 2,0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갖춘 차입금 기준).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라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돈이 큽니다.
다만 2,000만원이 대출만 있으면 열리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한도는 1,800만원·800만원·6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고정금리 상품이 걸리는지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금리 구조를 비교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월세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을 직접 깎는 쪽이 맞는 트랙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대출 이자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특별소득공제입니다. 판단 기준일이 과세기간 종료일(그해 12월 31일)이라, 연중 잠시 2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에 1주택이면 공제가 살아납니다.
| 공제 대상자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1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
|---|---|
|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2,000만원 한도를 여는 세 가지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네 갈래입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라는 뼈대 위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몇 개 붙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차입금 조건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15년 이상(둘 다 아님) |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무슨 뜻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고정금리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형태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갚으면 인정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이자상환증명서에 해당 여부가 표시되니 직접 판단하지 마세요.
기준시가 6억원은 언제 시점으로 따지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요건은 시세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공시가격)로 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올랐고, 산 뒤 집값이 올라 6억원을 넘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공시 전에 빌렸다면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을,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조합입주권으로 빌린 경우에도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단계 세금은 따로 있어, 생애 처음 집을 샀다면 취득세를 깎아 주는 생애최초 감면 제도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 1,200만원을 냈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가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고, 그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로 1,200만원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산식은 1,200만원 × 15% = 180만원,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인 18만원을 더해 약 198만원이 줄어듭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1,800만원이라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8월 확인 기준).
산정 규칙도 봐야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절상·절사나 하한 규정이 없어 한도 안의 이자는 낸 그대로 빠지지만,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면 그 부분에 낮은 세율이 붙어 절세액이 작아집니다. 최종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확인하세요.
💡 알아두세요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대출 조건을 무리하게 바꾸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선택입니다. 빌린 돈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점수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만 고정금리·비거치식 전환을 검토하세요.
주택청약저축·전세자금 공제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합산 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함께 받으면 한도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나눠 씁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본값 연 800만원이 차입 조건에 따라 600만·1,800만·2,000만원으로 갈립니다(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를 쓰고 있다면 이자 공제에 남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주거 공제로 한도가 찼다면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방법이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탈락 사유
요건이 촘촘해 서류를 내고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걸리는 사유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2026년 8월 확인 기준).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소유분까지 합쳐 2주택 이상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인 주택
- 주택은 배우자 단독 명의인데 대출만 본인 명의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담보 대출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의 담보 차입금
해당 사유가 없는데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어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접수 창구 없이 연말정산 서류에 증빙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 이듬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 조회
-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등기부등본을 회사에 제출
- 2월 급여 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빠졌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전 아래를 확인하면 반려가 줄어듭니다.
- 이자상환증명서의 고정금리·비거치식 표기가 한도와 맞는지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차입자 명의가 본인인지
-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주택 수 확인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은 제 이름으로만 받았습니다. 공제되나요?
A. 주택이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이고 차입금이 본인 단독 명의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택이 배우자 단독 명의이면 본인이 대출을 받았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출까지 공동이면 본인 부담분만 공제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채무분담비율을 균등하게(각 50%) 봅니다(국세청 상담 안내 2026년 8월 기준).
Q.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면 그동안 받던 공제가 끊기나요?
A. 기존 차입금 잔액을 금융회사가 직접 상환하고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형태라면 공제가 이어집니다. 다만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새 차입금 상환일까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요건만 맞으면 대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국세청 상담 안내 2026년 8월 기준).
Q.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거용이어도 같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처럼 주택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따집니다(국세청 상담 안내 2026년 8월 기준).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에게는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국세청 상담 안내 2026년 8월 기준).
✅ 신청 전 확인할 것
- 대출 약정서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
-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체 주택 수를 등본으로 확인
-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로 쓴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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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요건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