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회사에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제외)
- 혜택: 식대 비과세 — 현금 식대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없음(식사 미제공 시), 초과분과 식사를 받으면서 받은 식대는 과세
- 확인: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칸에서 식대가 빠졌는지 확인 (2026년 11월 기준)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밥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구내식당처럼 회사가 음식으로 주는 끼니는 금액 한도 없이 그 자체가 비과세입니다. 생산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는 식대 가운데 월 20만원까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정규직·계약직·일용직처럼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면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받는 돈이 근로소득이어야 하며 3.3%를 떼는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가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한 달 식사대가 20만원 이하여야 하고, 넘는 부분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 알아두세요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대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소득세법 2022년 12월 31일 개정).
월 20만원을 넘는 식대는 얼마가 과세되나요?
월 20만원을 넘는 식대는 넘는 금액만 과세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대로 월 25만원을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일반 급여와 합쳐 소득세가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산식은 과세되는 식대 = 월 식대 − 20만원(0원 미만이면 0원)이고, 1년 내내 같다면 5만원 × 12개월 = 60만원이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을 뺀 급여 합계)에 더해집니다. 이 계산은 회사가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 받는 방식 | 과세 여부 |
|---|---|
| 현금 식대 월 20만원(식사 미제공) | 식대 전액 비과세 |
| 현금 식대 월 25만원(식사 미제공) | 20만원 비과세, 5만원 과세 |
| 구내식당 식사만 제공 | 식사 비과세 |
| 구내식당 식사 + 현금 식대 10만원 | 식사 비과세, 식대 10만원 과세 |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구내식당 밥도 먹고 식대도 받으면 과세되나요?
구내식당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현금 식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조문 문구상 식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붙기 때문에, 밥을 받는 사람이 같이 받은 식대는 일반 수당처럼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로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면, 나중에 회사 원천징수가 수정될 수 있으니 미리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야간·주말 근무 때만 도시락이 나오는 식으로 일부 끼니만 받는 경우는 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어,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식대 비과세가 연말정산 공제 문턱을 낮추는 이유
식대 비과세분은 총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에, 총급여를 기준으로 정하는 연말정산 공제 문턱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같은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을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턱이 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몫부터 계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소득세법). 연간 비과세 식대 240만원(월 20만원 × 12개월)이 총급여에서 빠지면 신용카드 문턱은 60만원(240만원 × 25%), 의료비 문턱은 7만 2천원(240만원 × 3%) 내려갑니다. 식대 전액이 비과세 요건을 채운다는 전제의 계산입니다.
과세로 잘못 처리된 식대, 되돌릴 수 있나요?
요건을 채운 식대를 회사가 과세로 처리했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올해분은 연말정산 전에 회사 급여 담당에게 비과세 처리를 요청하면 원천징수에서 바로 고쳐지고,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몫은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경정청구 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근거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식대 지급 내역이므로, 급여명세서와 회사 식대 지급 규정을 함께 준비하면 정정 요청이 수월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 계산됩니다 → blog.yongal2.com
현물로 받는 식사에도 월 한도가 있나요?
식대 비과세 조문은 회사가 음식으로 제공하는 식사에는 월 금액 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비과세 대상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로 적고 있어(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20만원 한도는 뒤쪽의 현금 식사대에만 걸립니다.
다만 식권이나 제휴 식당 장부 결제처럼 현금도 구내식당도 아닌 방식이 “이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처 제한·환금 가능 여부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회사가 그 식권을 비과세 현물로 처리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식대 비과세분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에서도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건강보험료의 보수는 근로 대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법 시행령(2025년 7월 1일 시행본)이 근로자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몫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입력값: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의 근로자 몫 3.595% — 같은 시행령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4.75%).
- 건강보험료: 20만원 × 3.595% = 월 7,190원 덜 냄
- 국민연금 보험료: 20만원 × 4.75% = 월 9,500원 덜 냄
- 합계: 월 약 1만 6천원대(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제외, 원 단위 끝수 처리 전)
국민연금 4.75%는 2025년 4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이 정한 2026년 근로자 기여금률이고,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하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대신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도 줄어듭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면 비과세 식대를 뺀 보수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식대 말고도 월급에서 비과세·감면되는 돈
식대 비과세 말고도 월급에는 요건만 맞으면 세금이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산 후 2년 안에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두 차례까지 전액 비과세이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중소기업 재직자가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받는 공제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 방식이라 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만기 때 받는 회사 기여금의 세금은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여금 감면으로 줄일 수 있으니, 비과세 항목과 감면 항목을 나눠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
급여명세서로 식대 비과세 확인하고 바로잡는 순서
식대 비과세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칸 두 곳에서 확인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는지, 금액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 회사가 구내식당·도시락 등 식사를 제공하는 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달 현금 식대는 과세가 맞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 요건을 채웠는데 과세로 잡혔다면 올해분은 회사 급여 담당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지난해 이전분은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3.3%)도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라 근로계약 없이 3.3%를 떼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한 달 중간에 입사해 식대를 10만원만 받았으면 전부 비과세인가요?
A. 네,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10만원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조문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한도 안에서 덜 받은 달은 받은 금액만큼 그대로 비과세됩니다.
Q. 어떤 달 30만원, 어떤 달 10만원을 받으면 연간으로 합쳐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달마다 따로 봅니다. 소득세법 조문이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30만원을 받은 달은 10만원이 과세되고, 10만원을 받은 달에 남은 한도를 다른 달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Q. 비과세 식대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도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총급여액 등은 비과세소득을 빼고 계산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식대는 소득 요건을 따질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식대 비과세가 되나요?
A. 네,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식사를 주지 않고 식대를 따로 지급했다면 소득세법 조문 그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소득세법상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는 원천징수 계산에서도 비과세 식대는 일당 총액에서 먼저 빠집니다.
Q.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받는 식대도 비과세인가요?
A. 네, 임원도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으면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달리 식대 조문에는 특수관계인을 빼는 단서가 없어, 식사 미제공과 월 한도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급여 규정에 식대가 기본급과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 재택·출장 등으로 회사 식사를 못 받은 달과 받은 달이 섞여 있는지
- 이직한 해라면 종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금액까지 챙겼는지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