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상속인, 후견인. 온라인은 1·2순위 상속인만 가능
- 혜택: 예금·대출·보험·국세·연금·토지·자동차 등 20종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
-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2026년 8월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었는지, 빚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금융·국세·연금·부동산 등 20종이 기관별로 통보됩니다. 정작 많이 놓치는 건 기한입니다. 재산 조회는 1년,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3개월이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고인의 빚까지 떠안습니다. 청구 안 된 사망보험금이 있는지도 숨은 보험금·휴면예금 찾기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무엇까지 조회되나요?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 20종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예금 같은 자산뿐 아니라 대출·신용카드 채무도 함께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고, 항목은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7월 29일 최종수정)에 공개돼 있습니다.
| 금융 |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과 대출·카드 등 부채 |
|---|---|
| 세금 | 국세·지방세의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 연금·공제회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교직원·군인·과학기술인·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 부동산·자동차 | 토지·건축물 소유 내용, 자동차·어선 소유 내용 |
| 기타 | 4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상조 가입 여부 |
국세 항목에 환급액이 잡히면 상속인이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놓친 공제를 되찾는 경정청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8월에 돌아가셨다면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정부24 안내). 흔히 알려진 ‘6개월’은 옛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
- 제1순위 —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 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1순위가 없을 때)
- 제3순위 — 형제·자매(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 대습상속인(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후견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
온라인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온라인 신청은 제1·2순위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제3순위(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 대리인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 2순위로 넘어온 경우도 방문 신청만 됩니다.
왜 재산 조회보다 3개월이 더 급한가요?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기한이 3개월로 훨씬 짧아서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안내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라고 밝힙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은 것(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 알아두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신고 날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해 결과를 빨리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해 생계가 끊겼다면 상속과 별개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신고와 동시에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 사망신고 뒤 따로 —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온라인 — 정부24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결과를 받아 재산과 빚을 비교한 뒤,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합니다.
준비물: ①신청인 신분증 ②제3순위·대습상속인은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③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 심판문·확정증명원 ④대리인은 위임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항목마다 통보 시점과 창구가 다릅니다. 자동차처럼 즉시 확인되는 것도 있고 금융처럼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으니 아래 창구를 미리 알아 두세요.
- 금융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국세 — 문자 또는 홈택스
- 연금 — 문자 또는 각 연금기관 홈페이지
- 지방세·부동산 — 지자체 방문·문자·우편 중 신청 때 고른 방식
고인이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신고 후 지급이 정지되므로 유족연금 청구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홀로 남으면 기초연금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뭐가 다른가요?
안심상속은 금융·세금·부동산을 한꺼번에 훑고, 금융감독원 조회는 금융만 깊게 봅니다. 안심상속의 금융 결과가 곧 금감원 조회 결과라 보통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 구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
| 범위 | 재산·부채 20종 통합 | 금융채권·채무·보관금품·공공정보 |
| 접수처 | 주민센터, 정부24 | 금융감독원, 전 은행, 우체국 등 |
| 처리 | 기관별 순차 통보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는 3개월간 조회 |
이런 경우엔 헛걸음합니다
반려되거나 결과를 못 받는 사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 기한 경과 —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금융은 금감원 조회로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 온라인 자격 착오 — 3순위·대습상속인·대리인은 온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 서류 누락 — 관계 증명 서류나 위임장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 결과 확인 방치 — 문자를 놓치면 결과가 떠 있어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상속이 확정되면 세금 일정이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취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니 재산 조회 → 승인·포기 결정 → 세금 신고 순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신고를 이미 했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순위 상속인은 정부24, 그 밖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Q.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과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넘기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고인의 모든 재산이 다 나오나요?
A. 20종이 조회되지만 현금이나 타인 명의 재산은 잡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신청일 기준 각 기관 보유 자료입니다.
Q. 수수료가 드나요?
A.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따로 발급받는 서류에는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