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새 가입은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만(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나이 무관
- 절세: 1인당 원금 5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까지 이자·배당 소득세 0원
- 신청: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상품 가입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2026년 10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새로 들 수 있고, 가입하면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2월 개정). 2025년까지는 65세만 넘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었기에, 올해 65세가 된 분도 창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인가”입니다.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탈락 경계선부터 보면 가입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에는 누가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대상은 아래 일곱 부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이며,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만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1월 1일 시행).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중 등록한 상이자(전투·공무 중 다쳐 등록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둘째 줄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고, “65세 이상”만으로는 더 이상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2025년까지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 알아두세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2025년 10월 1일 시행). 비과세종합저축 요건은 이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입니다.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에 해당해도, 가입하는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2월 23일 개정 기준). 2026년에 가입한다면 2023·2024·2025년 귀속 금융소득을 보는 식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이자·배당이 아니라 연금소득이어서 이 2천만원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2025년 12월 23일 개정 기준). 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사적연금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기준도 따로 확인해 두세요.
기초연금을 안 받는 65세는 이제 비과세종합저축을 못 드나요?
새 계좌는 못 듭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이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그 계좌 이자·배당은 계속 비과세입니다.
대신 기존 계좌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2026년 1월 8일 기준)에서 2025년 이전 가입분은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이 안 되고 감액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만기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다시 확인해 새로 가입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1인당 원금 5천만원이며, 모든 금융회사·공제회에 든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합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 원금에 전입된 이자는 비과세이되 한도 계산에는 넣지 않아, 5천만원을 채운 뒤 이자가 쌓여도 한도 초과가 아닙니다.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에 낮은 세율을 매기던 옛 절세 저축)이 있다면 그 계약금액을 5천만원에서 뺍니다. 상품 유형별 한도 산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품 유형(주요) | 한도에 잡히는 금액 |
|---|---|
| 정기예금 등 거치식 | 가입한 예치원금 |
| 정기적금 등 정액적립식 | 월 저축금 × 계약기간 |
| 입출금·자유적립식 | 가입 때 미리 약정한 금액 |
| 원금에 붙은 이자 | 산입 안 함(입출금은 이자로 넘칠 때만 예외) |
출처: 하나은행 「비과세 종합저축 특약」(2026년 1월 1일 가입분 적용)
적금은 다 붓기 전이라도 전체가 한도를 차지해, 월 100만원 3년 적금이면 처음부터 3,600만원이 잡힙니다. 정기예금과 나눠 들 계획이면 적금 총액부터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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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만들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반 상품에 가입하면서 “비과세”로 지정하는 방식이라 원화 예금·적금과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이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이 정한 6개 공제회 상품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증서로 발행돼 사고팔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표지어음, 어음·수표로 돈을 빼는 당좌예금, 외화예금, 이미 다른 법으로 비과세를 받는 예금은 빠집니다(하나은행 「비과세 종합저축 특약」, 2026년 1월 1일 가입분 적용). 금융회사별 제외 상품도 있어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보장과 별개라, 펀드를 비과세로 지정해도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이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돈을 쓸 시점이 가까울수록 회복할 시간도 짧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아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는 이 소득세가 0원입니다(국세청 「원천세 세율」,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원금 5,000만원을 연 3.0%(예시 금리)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5,000만원 × 3.0% = 150만원이고, 일반 계좌라면 150만원 × 14% = 21만원이 소득세로 빠집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이 21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단리·만기 일시지급이고 직전 3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를 전제로 소득세만 센 값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이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2026년 5월 12일 시행).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은 연금소득 세금도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 쪽은 국민연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글에 신고 기한과 빠지는 공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기가 지나거나 중간에 찾으면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안 이자·배당만 비과세로 하고 만기일 이후 이자는 일반 과세하며, 중간에 찾으면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이자 100만원 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으면 원금이 2,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이 날까지 가입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기한은 가입 시점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당시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
금융소득 요건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에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기초연금이 실제로 입금되는지 통장으로 확인하고, 아직이면 정부24·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부터 신청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자격 서류를 준비합니다(KB국민은행 2026년 1월 8일 안내 기준). 발급 경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먼저 말하고 상품을 고릅니다.
- 다른 금융회사에 든 비과세종합저축 금액을 알려 전체 5천만원 안에서 이번 금액을 정합니다.
- 새 통장 표지나 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5천만원씩 비과세로 넣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각자 요건을 갖추면 한 사람당 5천만원씩, 합쳐 1억원까지 비과세로 넣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가입자 “1명당” 원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직전 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요건도 두 사람이 각자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을 신청만 하고 아직 지급 결정 전인데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2025년 10월 1일 시행) 신청 단계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24 안내상 기초연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Q. 이미 들고 있는 일반 정기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나은행 「비과세 종합저축 특약」은 비과세종합저축과 일반 예금을 서로 전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 가입분 적용). 일반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자가 줄 수 있으니, 해지 때 깎이는 이자와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을 금액으로 비교해 보세요.
Q.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계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하나은행 특약 기준으로는 상속인이 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아니라 당초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특약은 개명을 빼고 명의변경·양수도를 허용하지 않아 상속인 명의로 바꿔 유지하는 방식은 안 되며, 다른 금융회사는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과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은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둘은 별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금융회사별로 1억원까지 보호하는 장치이고(금융위원회,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발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친 원금 5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장치입니다. 펀드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비과세로 지정해도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직전 3년 중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긴 해가 없는지
- 고른 상품이 CD·표지어음·외화예금 같은 제외 상품이 아닌지
- 펀드·보험을 고른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과 예금자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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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