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간이·도산 차이와 체불임금 받는 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임금·퇴직금을 떼인 근로자.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요건을 맞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혜택: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 40대 기준 최대 2,100만원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
  • 신청: 고용노동지청 진정 → 체불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청구 (2026년 8월 기준)
떼인 월급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표현한 이미지 -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만원권 지폐와 놀란 표정의 근로자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대지급금 제도로,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몇 년을 끌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입니다.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대신 갚아 준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대상도 밀린 월급만이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퇴직금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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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해야만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영업 중인 회사에서도 체불만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재직 상태에서도 임금 수준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회사의 도산 여부와 상한액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과 관계없이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되고,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 있거나 노동청이 도산등사실인정(법원 절차 없이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로 인정해 주는 절차)을 해 주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 필요 없음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필요
상한액 임금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 연령별 월 상한 적용, 40대 기준 합계 2,100만원
재직자 청구 가능 (임금 700만원 한도·1회) 불가 (퇴직자만)
청구 기한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체불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이되 둘을 합쳐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달라져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월 350만원, 60세 이상은 월 230만원이 적용됩니다.

45세 근로자가 도산한 회사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 350만원 × 3개월 = 1,050만원, 퇴직급여도 같은 한도가 걸려 1,050만원, 합쳐 최대 2,1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천장일 뿐 실제 체불액과 본인 평균임금을 넘겨 지급되지는 않고, 연령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령별 상한액 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가 대상이고,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만 해당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서 임금 수준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수당을 뺀 시간당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므로 10,320원 × 1.1 = 11,352원, 통상시급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체불이 발생한 기간의 통상시급으로 따지고, 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 받는 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한도로 1회뿐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안내 2026년 8월 기준).

대지급금이 반려되는 대표 사유

막히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②판결 확정일부터 1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인 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③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프리랜서로 판단된 경우 ④받으려는 돈이 임금이 아니라 위약금·손해배상 성격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잦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어도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체불이 길어져 공과금까지 밀렸다면 소득이 끊긴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고금리 사금융을 찾기 전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같은 정책 소액대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 대지급금 신청 순서

체불 사실 확인은 고용노동부가, 실제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법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을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3.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4. 공단이 요건을 심사해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14일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도산해 퇴직했다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챙기세요. 퇴직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놓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그대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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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주가 국가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제가 다시 물어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되갚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회수하며, 사업주가 갚지 않아도 그 부담이 근로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용역이면 실질을 따져 판단하므로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Q. 월급은 다 받았고 퇴직금만 못 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급여도 대지급금 대상이라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라 재직 중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상한액을 넘는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A.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어 무료 법률구조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Q. 신청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통보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다만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 금액을 증명할 자료
  • 마지막 체불일과 퇴직일 (청구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6개월 이상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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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