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2026년 기준 52만4,550원을 넘는 분부터 산식이 적용됩니다.
- 혜택: 감액은 연계감액·부부감액(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소득역전방지 감액 3가지이며, 연계감액 뒤에도 1인 17만4,850원(2026년 기준)은 남습니다.
- 신청: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깎이지 않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그해 기초연금 1인 최고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감액 산식이 붙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150% 선은 52만4,55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집니다. 수급 여부는 주택연금 우대형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가르니 감액 구조부터 알아 두세요.
기초연금 감액은 몇 가지인가요?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연계감액,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부부감액, 소득이 선정기준액 근처일 때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세 가지입니다. 적용 순서는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 감액 종류 | 누구에게 | 깎이는 폭(2026년 기준) |
|---|---|---|
| 연계감액 |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월 52만4,550원 초과 | 산식에 따라 다름, 최저 17만4,850원 보장 |
| 부부감액 |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 각자 산정액의 20%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 초과 | 초과분만큼, 1인 최저 3만4,970원 |
출처: 연계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 같은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기초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얼마부터 깎이나요?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4,550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아 34만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판정 금액에서는 배우자·자녀 몫으로 붙는 부양가족연금을 빼므로, 입금액이 53만원이어도 부양가족연금을 빼서 52만4,550원 이하라면 감액이 없습니다.
150~200% 구간(52만4,550원 초과~69만9,400원 이하)에서는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줍니다.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87만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다른 하나는 아래 A급여 산식으로,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금액이 뚝 떨어지지 않게 한 완충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이 69만9,400원을 넘으면 얼마까지 깎이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200%를 넘어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 17만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며, 이 구간은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 보건복지부 설명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산식으로만 계산합니다.
산식은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이고, 괄호 안 계산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 70만원이라도 A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례 — 국민연금 50만·60만·80만원
기초연금 계산례를 보면 국민연금 60만원인 두 사람도 A급여에 따라 월 5만원 차이가 납니다. 단독가구를 가정해 2026년 기준 금액을 산식에 넣은 값입니다(A급여는 설명용 가정치).
| 사례(월 금액) | 계산(보건복지부 산식에 대입한 필자 계산) | 기초연금 |
|---|---|---|
| 국민연금 50만원 | 52만4,550원 이하 → 감액 없음 | 349,700원 |
| 국민연금 60만원, A급여 30만원 | 874,250−600,000=274,250 vs 349,700−200,000+174,850=324,550 → 큰 값 | 324,550원 |
| 국민연금 60만원, A급여 45만원 | 274,250 vs 349,700−300,000+174,850=224,550 | 274,250원 |
| 국민연금 80만원, A급여 45만원 | 200% 초과 → A급여 산식만: 224,550 | 224,550원 |
성립 전제는 ①단독가구 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을 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음입니다. 산식과 구간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산정표 값(2026년 10월 조회 기준)이고, 실제 결정액은 결정통지서 기준입니다. 본인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빼는 방식입니다. 둘 다 34만9,700원 대상이면 각 6만9,940원이 빠져 1인 27만9,760원(필자 계산: 349,700 × 0.8), 부부 합계 월 55만9,520원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도자료의 부부가구 기준연금액과 같은 값).
💡 순서에 주의하세요 부부감액은 연계감액 뒤 금액에 적용됩니다. 연계감액 후 22만4,550원이면 부부감액 후 17만9,640원(필자 계산: 224,550 × 0.8)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는 이 20%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7년부터는 이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춰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단계입니다(2026년 9월 1일 언론 보도 기준).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언제 생기나요?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는 선)을 넘을 때 생깁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
예컨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면 차이 7만원만 받습니다(필자 계산: 247만 − 240만). 차이가 3만4,970원(기준연금액의 10%) 이하면 3만4,970원을 받고,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최저액은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탈락이니, 재산 환산부터 다시 보는 기초연금 탈락 경계선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2026 국민연금 총정리 — 예상수령액 조회부터 조기수령·연기연금, 임의가입 신청법까지 → blog.yongal2.com
국민연금 조기수령·추납을 하면 기초연금이 달라지나요?
기초연금 연계감액 산식의 A급여는 국민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아 월액이 가감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2026년 7월 30일 시행본 기준). 그래서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중 무엇을 고를지는 국민연금 자체의 손익으로 판단하는 편이 맞습니다.
반면 추납(추후납부 —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A급여도 커지니, 늘어나는 국민연금과 줄어들 수 있는 기초연금을 함께 비교하세요.
기초연금 감액이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분은 액수와 관계없이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도 이분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와 함께 기준연금액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같습니다. 다만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이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0% 기준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6조로, 제1항은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2025년 10월 1일 시행본).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이상하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놓쳤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급여액에 부양가족연금이 섞였는지, 부부감액 순서가 맞는지, 처분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남았는지 결정통지서로 대조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분증·본인 통장사본·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들고 연중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2026년 10월 조회 기준).
- 신청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중 한 곳
- 서류 준비 — 위 3가지에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추가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사람이 동의하면 통장사본은 한 사람 것만 내도 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함께 신청 — 부적합 결정이 나도 5년간 매년 재확인해 안내받습니다
- 결정통지서의 감액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이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같은 누리집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연계감액은 노령연금·분할연금을 매달 받는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반환일시금만 받은 경우는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금이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선정 여부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해마다 국민연금이 오르면 연계감액 경계를 넘게 되나요?
A. 경계선도 매년 움직입니다. 기준연금액이 물가를 반영해 매년 고시되므로 150% 선은 2025년 51만3,765원(342,510원의 150%로 계산)에서 2026년 52만4,55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계 근처라면 매년 1월 금액을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상태가 끝나 20% 부부감액 조건에서 벗어나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2026년 월 247만원)으로 바뀌므로, 재산정된 금액은 새 결정통지로 확인합니다.
Q.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연계감액이 적용되나요?
A.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과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고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연금액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실제로 청구해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계감액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도록 하는 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국민연금 지급내역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노령연금 월액이 52만4,550원 이하인지
- 배우자도 65세 이상이라면 부부가 함께 받을 때와 한 명만 받을 때의 합계를 비교했는지
-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A급여를 확인해 연계감액 산식을 직접 넣어 봤는지
🔗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바뀌므로 공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