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최대 200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9월 전국 확대 예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아픈 가족을 전담해 돌보는 만 13~34세 청(소)년
  • 혜택: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회)
  • 신청: 청년ON 또는 읍·면·동·청년미래센터 방문 (2026년 8월 기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 지원을 알리는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아픈 가족을 혼자 떠맡은 만 13~34세 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연 최대 2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돌봄 대상자가 아니라 돌보는 청년 본인이 받는 돈이라는 점이 다른 복지급여와 다릅니다.

돌봄 부담을 나눌 서비스가 급하다면 소득 기준 없는 일상돌봄서비스가 먼저입니다.

자기돌봄비의 관문은 결국 소득 컷오프입니다. 상담을 잡기 전에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우리 가구가 어느 줄에 서는지 확인해 두면 판정이 빨라집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누가 얼마를 받나요?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만 13~34세 청(소)년 중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연 최대 2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7월 발표 기준).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이 자격선이라, 부담이 커도 소득이 그 위면 현금 대신 서비스 연계만 받습니다.

💡 알아두세요  자기돌봄비는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본인의 학업·취업 준비와 건강 관리에 쓰라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돌봄 대상자에게 붙는 급여와는 뭐가 다른가요?

자기돌봄비는 돌보는 사람에게, 장기요양·활동지원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성격이 달라 조건만 맞으면 한 가구에서 같이 씁니다.

나는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나요?

가족돌봄청년 여부는 나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전담 돌봄으로 봅니다.

  •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것
  • 그 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을 것
  • 가구에 돌봄을 맡을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을

어떤 경우에 탈락하나요?

밀리는 사례는 셋입니다. 아픈 가족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른 장년 가구원이 함께 살아 돌봄이 분산된 경우,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도 상담과 서비스 연계는 이어집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기돌봄비의 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입니다. 청년이 버는 돈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을 내고, 그 값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봅니다. 아픈 가족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선을 넘길 일은 드뭅니다.

지원 대상 아픈 가족을 전담해 돌보는 만 13~34세
소득 기준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연 최대 20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
전담 기관 청년미래센터(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7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2026년 8월 기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2026년 7월 하반기 제도 안내에서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넓히고 “자기돌봄비 20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과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는 일정이니 우리 지역 센터가 실제로 열렸는지는 먼저 확인하세요.

센터가 아직 없는 지역이라면

청년ON에 도움을 요청해 두면 사례관리(담당자가 상담부터 서비스 연결까지 계속 따라붙는 방식)로 이어집니다. 읍·면·동 상담도 같은 입구입니다. 방문 접수 시점은 지역마다 다르니 공식 사이트 안내를 참조하세요.

돌봄 부담을 같이 줄이는 제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으로 몇 년치 간병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 등급부터 받는 편이 빠르고, 건강보험료가 하위 구간이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이용료를 40~60% 줄이는 길도 열립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간 해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돌보는 청년 본인이 지쳤다면

상담이 필요하면 자기돌봄비와 별개로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함께 이용해도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자기돌봄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기돌봄비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갈래이고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 원칙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함께 사는 8촌 이내 혈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26년 3월 26일 시행됐습니다.

  1. 청년ON에 도움 요청을 남기거나 읍·면·동·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합니다.
  2. 상담에서 가족 상태, 동거 여부, 장년 가구원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소득·재산 자료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판정받습니다.
  4. 선정되면 자기돌봄비가 지급되고 돌봄·장학 서비스가 붙습니다.

미리 챙겨 둘 서류

  • 신청인 신분증(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
  • 아픈 가족의 진단서·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같은 주소지 확인용)
  •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

👉 청년ON에서 도움 요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35세가 되면 자기돌봄비를 못 받나요?

A. 자기돌봄비는 만 13~34세를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어 만 35세부터는 이 창구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만 13~64세가 대상인 일상돌봄서비스, 돌봄 대상자에게 붙는 장기요양·활동지원으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Q. 아픈 가족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돌봄비는 돌보는 청년에게 주는 돈이라 대상자가 받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수급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아래일 가능성이 높아 소득 요건에서는 유리합니다.

Q. 돌보는 가족이 두 명이면 200만원을 두 번 받나요?

A. 자기돌봄비는 돌보는 청년 기준으로 연 최대 20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이라, 돌보는 가족 수만큼 금액이 곱해지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례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중복 여부는 청년미래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득이 넘어 탈락했더라도 가구 구성이나 소득이 바뀌면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장년 가구원이 나갔거나 아픈 가족 상태가 나빠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신청 시점은 지역 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자기돌봄비를 받으면 다른 청년 지원이 끊기나요?

A. 자기돌봄비는 돌봄 상황을 이유로 주는 돈이라 자산형성·주거 지원과 겹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 한쪽을 통과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으니 각각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인지 등본 확인
  • 돌봄을 맡을 다른 장년 가구원이 있는지 정리
  • 청년미래센터가 열었는지 전화로 확인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센터 확대 일정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