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 — 연 250만원 공제는 12월 31일 결제분까지

📌 3줄 핵심 요약

  •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손익 합계 − 1인당 연 250만원(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일반 해외주식)
  • 연말 기준: 올해 공제·통산 대상은 12월 31일까지 대금이 결제된 거래
  • 신고: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증권사 원천징수 없음 (2026년 10월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와 연말 결제일을 알리는 썸네일, 스마트폰에서 지폐와 금화가 쏟아지는 모습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한 해 결제된 손익을 모두 더해 1인당 연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붙어, 연말 두 달은 이익 확정·손실 정리·내년 이월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이익 − 연간 손실 − 250만원) × 22%입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고, 외국 중소기업 주식만 소득세 10%입니다(현행 소득세법 세율 규정,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ISA·연금계좌 안의 국내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ISA가 만기됐다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생기는 추가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로 잡히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12월 31일까지 매도 대금이 결제돼야 올해 몫입니다. 소득세법이 양도 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해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 알아두세요  해외 시장은 시차·현지 휴장일로 매매일과 결제일이 다릅니다. 12월 마지막 주 매도분은 1월 결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 증권사 연말 결제일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익 500만원을 12월·1월 결제분 250만원씩으로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써 두 해 모두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0원입니다(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가 없다는 전제). 다만 미루는 사이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절세액보다 클 수 있으니 처분 여부부터 정하세요.

손실 난 종목을 같이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줄까요?

손실 400만원을 같은 해 결제분으로 함께 확정하면 세금이 88만원(400만원 × 22%) 줄어듭니다(손실을 빼고도 이익이 250만원 이상 남는 경우). 소득세법은 주식 양도소득 안에서 손익 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올해 A종목 이익 1,000만원, B종목 평가손실 400만원이라고 하면(필요경비(매매 수수료처럼 차익에서 빼는 비용) 반영 후, 일반 해외주식, 원 단위 절사 전):

  • B를 팔지 않으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 B도 12월 31일 결제분으로 팔면: (1,00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 22% = 77만원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되므로 올해 이익이 없으면 손실 종목을 서둘러 팔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합칠 수 있는 국내 주식 손실은 대주주 지분·장외거래·비상장주식처럼 원래 양도세가 붙는 주식뿐입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사고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통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식과 다른 그룹이라 서로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250만원 공제와 손실 통산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소득 구분 기준).

구분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250만원 공제 있음(1인당 연 1회) 없음
손실 통산 같은 해 과세 주식끼리 가능 불가
종합과세 해당 없음(분류과세)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초과분

출처: 소득세법 양도소득 세율·기본공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별도)·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규정

연금저축·IRP에서 굴린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은 소득세법 연금계좌 규정상 인출 때 과세되고, 납입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월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 규정, 2026년 10월 조회 기준). 반대로 필요경비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팔면 해외주식 양도세가 없어지나요?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원래 매수가로 계산됩니다. 이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넘겨받아 계산하는 방식)는 소득세법 특례이며, 주식의 1년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24년 12월 31일 개정분)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넘긴 뒤 곧바로 파는 방식은 이제 1년을 넘겨야 효과가 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옮겨 12월 31일까지 결제되게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최대 5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납입 5천만원 한도·1년 유지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율(지금 구간) 2025.12.23 이전 보유분, 2026.8.1~12.31 결제분 최대 50%
납입한도 전 금융회사 합산 5천만원
유지 조건 납입일부터 1년 안에 납입금 인출 금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026년 4월 21일 신설)은 이 구간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최대’인 이유는 2026년 중 다른 계좌의 해외주식·해외투자 ETF 매수액을 반영한 비율을 곱해 공제가 줄 수 있어서입니다.

RIA 공제를 넣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RIA로 옮긴 주식의 11월 매도 차익 1,000만원 외에 다른 해외 거래·다른 계좌 순매수가 없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5만원으로 일반계좌(165만원)보다 110만원 적습니다. 한국투자증권 「RIA 가이드」(2026년 10월 조회 기준)의 순서(통산 → 기본공제 → RIA 공제, RIA 공제액은 통산 전 금액 기준)로 1,000만원 − 25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50%) = 250만원 × 22%입니다.

이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1년 유지·5천만원 한도 요건을 지킨다는 전제이며, 실제 결정액은 신고·결정 기준입니다. 여기서 빼는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한 금액입니다.

RIA 계좌에서 1년 안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납입금을 1년 안에 빼면 공제받은 양도소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그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계좌 보유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로 둡니다. 1년간 운용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 등으로 한정되고 국내 주식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니, 1년 안에 쓸 돈이라면 일반계좌 매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확정신고·납부 규정).

  1.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매매·환율·수수료 반영)을 받아 합칩니다.
  2. 국내 대주주 지분 등 다른 과세 주식 거래도 같은 신고서에 넣습니다.
  3. RIA 매도분은 공제분을 따로 적고 1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해외주식을 골라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5. 위택스 등에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신고·납부합니다.

준비서류:

  •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
  • RIA 이용 시 해당 증권사의 RIA 거래·납입 내역
  • 증여받은 주식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서 사본(증여자 취득가액 확인용)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해외주식으로 손실만 났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확정신고 조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낼 세액이 0원이면 그 세액의 20%로 매기는 무신고가산세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Q.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250만원 공제에 들어가나요?

A. 아니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어서 250만원 기본공제와 무관합니다.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때도 배당금은 차익에 더하지 않고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Q. 부모님 해외주식 차익이 150만원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고, 이 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므로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기 전 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Q. 2025년 12월 23일 뒤에 같은 종목을 더 샀다면 그 수량도 RIA로 옮길 수 있나요?

A. 아니요, 12월 23일 당시 보유 수량과 입고 직전 수량 중 적은 쪽만 옮길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RIA 가이드」는 그날 100주를 보유하다 이후 100주를 팔고 150주를 다시 샀다면 입고 가능 수량을 100주로 안내합니다.

Q. 부부가 각자 해외주식을 팔면 250만원씩 따로 공제되나요?

A. 예,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한 사람마다 연 250만원씩 적용됩니다. 공제는 명의별로 계산되므로 각자 자기 거래분을 따로 확정신고하고, 한 사람의 남은 공제를 배우자 이익에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Q. 양도세가 1,500만원 나오면 5월에 한 번에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인 500만원까지,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확정한 해외주식 이익·손실 합계와 남은 250만원 공제 여유분
  • 12월에 팔 종목의 결제일이 12월 31일 안에 들어오는지
  • RIA를 쓸 경우 1년 동안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