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대보수 기본 한도 1,601만원 — 내 집 사는 주거급여 가구면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4인 가구 월 3,117,474원)인 주거급여 자가가구
  • 지원: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한도 공사를 소득별 80~100% 지원(도서지역 10% 가산)
  • 시기: 올해 새로 수급자가 되면 공사는 다음 연도 이후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2026년 10월 기준)
낡은 단독주택을 도배·창호·지붕까지 고치는 모습과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대보수 최대 1,601만원 문구가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의 낡은 집을 현금 대신 공사로 고쳐 주는 급여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2025-506호). 이 한도는 2027년분 고시(제2026-455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고령 가구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는 신청한 해에 바로 공사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민간 인테리어 견적이나 리모델링 대출과 비교하려면 공사 시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자가가구가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 등은 같은 가구원으로 묶어 소득을 합칩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에는 사는 집도 재산으로 들어가므로, 집값이 높으면 소득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지만 공제액과 환산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다르니, 기초연금 산식은 기초연금 탈락 경계선 계산법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월) 2027년 선정기준(월)
1인 가구 1,230,834원 1,313,300원
2인 가구 2,015,660원 2,150,710원
3인 가구 2,572,337원 2,744,684원
4인 가구 3,117,474원 3,326,345원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2027년 1월 1일 시행)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별로 얼마까지 고쳐 주나요?

수선유지급여 한도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고 수선주기(한 번 고친 뒤 같은 범위로 다시 고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는 각각 3년·5년·7년입니다. 각 수선주기 안에서는 1회 수선이 원칙이며,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보수범위 한도 안에서는 항목을 가리지 않고 고칠 수 있고, 혹서기 대비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도 같은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보수범위 수선비용 한도(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590만원(3년)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1,095만원(5년)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설비 개선
대보수 1,601만원(7년)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구조 개선

한도·주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도서지역 10% 가산 전 금액) · 수선 예시: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소득이 조금 높으면 몇 %를 지원받나요?

수선유지급여 지원율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그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0% 초과~48% 이하면 80%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4인 가구로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8,316원(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중위소득 40%는 월 약 260만원(4인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 40%로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례로,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가구가 대보수 판정을 받으면 1,601만원 × 80% = 1,280만 8천원 범위 안에서 공사를 지원받습니다. 같은 가구 기준을 90% 구간으로 바꿔 중보수를 받으면 1,095만원 × 90% = 985만 5천원이 한도가 됩니다. 두 예시 모두 도서지역 가산이 없는 집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이 더해집니다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에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으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줍니다. 단차 제거, 문폭 확대처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시설이 대상입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살면 침수방지시설도 35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됩니다. 차수판(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구에 세우는 막음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공사와 별개로 더해지는 몫입니다.

경보수인지 대보수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수범위는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장 주택조사로 정해집니다.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 19개 항목으로 평가해 경·중·대보수로 나눕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 구조안전 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12개 항목: 부엌·욕실·창호·단열·급수·오수·난방·내선·조명 등
  • 마감상태 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법은 이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는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급여는 월세 등을 현금으로,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의 집을 공사로 지원합니다. 같은 주거급여 안에서 집을 빌려 사는지, 소유해 사는지로 갈립니다.

구분 임차급여(임차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지급 방식 기준임대료 한도 현금 주택개량 공사(현금 없음)
2026년 기준 서울 1인 월 369,000원 대보수 1,601만원(7년)
2027년 기준 서울 1인 월 381,000원 대보수 1,601만원(동결)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서울은 1급지, 지역(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름

자가가구는 집을 가진 만큼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내는 쪽이기도 합니다. 감면이나 이중 납부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 입금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급자가 되면 공사는 언제 하나요?

수선유지급여는 그해 새로 수급자가 된 가구의 수선을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같은 보수범위 안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부터 고치고, 확정 순서가 같으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정합니다.

💡 알아두세요  같은 보수범위라면 수급자격이 먼저 확정된 가구가 먼저 공사를 받으므로, 주거급여 신청이 늦어질수록 순서도 뒤로 밀립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2026년 8월 31일 게시)에서도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으로 그대로입니다. 반면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4인 가구 월 3,326,345원으로 올라, 올해 기준을 조금 넘던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로 함께 신청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뒤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되고, 공사비는 LH가 결정해 직접 시공합니다.

  1.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주택조사: LH가 집의 물리적 상태를 현장 조사
  3. 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시군구가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4. 개보수 공사: LH가 공사비를 정하고 공사 시행
  5. 점검 및 평가: LH·시군구가 입주자 만족도 조사

단계별 기준과 편의시설 예시는 마이홈 자가가구 지원 안내에 정리돼 있고, 진행 상황은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때는 수리가 필요한 곳을 미리 적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화재나 누수가 나면 수선주기 안이라도 고쳐 주나요?

A. 네, 화재·누수·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이때 다음 수선주기는 기존 보수범위 주기의 남은 기간과 긴급보수 범위의 주기(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 가운데 더 긴 쪽이 적용됩니다.

Q. 수급이 중지됐다가 다시 선정되면 수선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수범위와 수선주기를 다시 정합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다시 선정된 뒤의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 중 어느 범위와 주기가 적용되는지가 새로 결정됩니다.

Q. 장애인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편의시설 한도를 합쳐 받나요?

A. 아니요, 두 한도를 합치지 않고 금액이 큰 장애인 한도 380만원 안에서 지원합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예를 들어 중보수 대상 장애인 가구라면 1,095만원 한도의 보수 공사에 편의시설 380만원 한도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Q.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이나 구조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조사기관이 판단한 집은 수선하지 않습니다(마이홈 「자가가구지원」). 대신 영구·국민임대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그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자가가구 요건)
  • 가구원 중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지(편의시설 추가 대상)
  • 반지하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집인지(침수방지시설 추가 대상)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수선유지급여 한도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며, 2028년 기준은 2027년 하반기에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