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넘게 내면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부금을 낸 거주자(사업소득만 있으면 제외) +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낸 특례·일반기부금
  •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까지 15%, 1천만원 초과분 30%(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 30% 한도, 종교단체는 10% 한도)
  • 신청: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을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영수증으로 공제 (2026년 10월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기부 봉투를 든 여성과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지폐·금화,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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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낸 특례·일반기부금 합계 가운데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 줍니다.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에만 붙었던 3천만원 초과분 추가 10%p는 끝나, 2026년 지급분은 15%·30% 두 단계입니다(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공제율을 따르니, 정당·후원회에 낸 돈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로 따로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를 돌려주나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입니다(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대상이라 연말 지출 계획과 함께 보세요. 카드로 쓴 생활비는 기부금과 계산 칸이 달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규칙으로 따로 채워집니다.

💡 알아두세요  2021~2022년 귀속분은 1천만원 이하 20%·초과분 35%, 2024년 지급분은 3천만원 초과분 40%로 한시 상향됐고, 2026년 지급분은 15%·30%입니다(소득세법·국세청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기부금을 낸 거주자라면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사업 소득에서 빼는 비용)로 처리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 등)는 세액공제 쪽에 포함됩니다(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2026년 10월 3일 열람).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근로자 본인은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을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낸 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합산되고,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낸 사람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낸 특례·일반기부금도 나이와 관계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가족 기부금에 대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적고 있어,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성인 자녀나 부모가 낸 기부금도 대상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가족 합산에도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 요건과 같습니다(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비교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영수증에 적힌 기부금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특별재난지역 구호처럼 법이 정한 기부처,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종교·문화·교육 단체 등 공익성이 인정된 기부처입니다.

기부금 종류 공제율 출처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합계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소득세법·국세청 안내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 안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 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 안내

공제율: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행별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

1,500만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으로 한 해 1,5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산식은 1,000만원 × 15% + (1,500만원 − 1,000만원) × 30% = 150만원 + 150만원이며,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1,500만원이 일반기부금 한도(소득금액의 30%) 안에 들고, 그해 산출세액(공제 전 계산된 세금)도 300만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국세청 공제율 안내 2026년 10월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못 쓴 기부금이 다음 해로 넘어가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기부금만 있는 직장인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가 없는 직장인은 둘 중 큰 쪽을 골라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런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연 13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2025년 12월 23일 개정 조항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15% 구간에서 13만원을 넘으려면 약 86만 7천원 이상을 기부해야 합니다(13만원 ÷ 15%로 계산한 값). 1년에 80만원을 기부했다면 공제액은 12만원이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1만원 더 큽니다. 다른 특별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13만원은 어차피 적용되지 않으니 기부금은 전액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못 받는 4가지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 네 경우에 0원이 되거나 일부만 반영되니, 연말정산 전에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국세청 안내, 2026년 10월 3일 열람).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가족이 소득 요건을 넘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그 가족 기부금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에 준 돈: 개인 간 송금·모임 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결정세액(최종 낼 세금)이 이미 0원인 경우: 그해 공제는 남지 않고 특례·일반기부금만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몇 %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의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이 경우를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적고,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종교단체 기부가 섞이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값으로 바뀝니다.

기부 구성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4,000만원일 때
종교단체 외만 소득금액 × 30% 1,200만원
종교단체만 소득금액 × 10% 400만원
종교단체 + 그 외 10%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최대 1,200만원

한도식: 위 소득세법 조항(2026년 1월 1일 시행본) · 오른쪽 열은 특례기부금이 없다고 보고 산식에 대입한 값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넘기면 10년간 이월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한도를 넘었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못 쓴 특례·일반기부금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공제(다음 해로 넘겨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은 이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2024년 12월 31일 개정 조항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의 이월은 소득세법상 특례·일반기부금에만 열려 있습니다.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 고향사랑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허용 안됨”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치후원금은 그해 결정세액 안에서만 공제됩니다(2026년 10월 현재).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순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해 기부분을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영수증과 명세서로 회사에 내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도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12월 31일 전에 올해 기부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가족 기부금 내역을 내려받습니다(가족분은 자료 제공 동의 필요).
  3. 회사에 기부금명세서와 영수증을 내고, 이월 기부금은 연도별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4. 2월 급여 때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액과 이월액을 확인합니다.
  5. 빠뜨린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되찾는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단체 직인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회사 연말정산 서식)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월 기부금 금액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기부금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월된 기부금과 올해 기부금은 어느 것부터 공제되나요?

A. 국세청 안내 순서는 이월 특례기부금, 올해 특례기부금,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올해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이월 종교단체 기부금, 올해 종교단체 기부금 순입니다. 2015년 이후 넘어온 이월분이 같은 종류의 올해분보다 먼저 빠지니, 이월분이 있다면 회사에 연도별 금액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Q. 회사를 중간에 그만둬 연말정산을 못 했으면 기부금은 어떻게 하나요?

A. 중도퇴사로 회사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넣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가 한 정산에는 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으므로, 5월 신고 전에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세요.

Q. 기부한 단체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소규모 단체나 종교단체는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연초에 단체 사무실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Q. 재난 지역 자원봉사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A. 소득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려고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봅니다. 일반 봉사활동 시간은 해당하지 않으며, 가액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 따르니 봉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계산 기준을 먼저 물어보세요.

Q. 부모님이 낸 기부금은 형제 중 누가 공제받나요?

A.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자녀만 그 기부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나머지 형제는 부모님 기부금 100만원을 따로 넣을 수 없습니다.

Q. 기부하기 전에 공제되는 단체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 메뉴에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에서 단체 이름으로 공익성 인정 여부와 기부금단체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구분이 애매하면 기부 전에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기부금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초과분이 30% 구간에 드는지
  • 종교단체 기부가 있다면 소득금액 10% 한도에 걸리지 않는지
  • 기부금 외 특별공제가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공제액이 큰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