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분부터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명 7천만원 이하도 가능)
- 한도: 최대 2억원, 신혼·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소득·부채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한도는 낮아질 수 있음)
- 신청: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2026년 10월 기준)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분부터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10월 8일 발표한 개편으로,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대상이었습니다. 기금 재원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은행 전세대출에 붙는 보증입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10월 1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10월 19일부터 대상 연령·신혼가구 소득기준·신혼과 자녀양육가구 한도 세 가지가 바뀝니다(2026년 10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참고1). 나이는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고,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으로 전세를 얻어도 무주택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붓는 청약통장 납입액은 주택청약 소득공제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새 기준은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보증신청일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10월 18일에 신청하면 옛 기준, 19일에 신청하면 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개편 전후 비교
청년 특례전세보증 개편 뒤에도 임차보증금·선순위 요건·보증비율·보증료율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10월 18일 신청분까지 | 10월 19일 신청분부터 |
|---|---|---|
|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 좌동 + 신혼가구는 부부 중 1명 연 7천만원 이하도 가능 |
| 한도 | 최대 2억원 | 최대 2억원(신혼·자녀양육가구 최대 3억원) |
| 임차보증금 |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변동 없음 |
| 선순위 요건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변동 없음 |
| 보증비율·보증료율 | 100% · 0.02%(최저 보증료율) | 변동 없음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참고1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제도개선 사항」(2026년 10월 8일). 한도는 심사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 35~39세는 지금 신청하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못 받나요?
네, 만 35~39세가 10월 18일까지 넣은 보증신청은 기존 기준(만 34세 이하, 보도자료 참고1)으로 심사되므로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받으려면 10월 19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 보도자료는 이번 제도 개선이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 후 3개월 경과 조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청년 특례 항목에는 이 시기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잔금·전입을 10월 25일에 마치면 3개월 창구가 내년 1월 하순까지 열려 만 37세도 새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7월 10일에 마쳤다면 창구가 10월 초에 닫혀 새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3억 한도, 신혼·자녀양육가구는 누가 해당하나요?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3억원 한도는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와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자녀양육가구에 적용되고, 그 밖의 청년은 최대 2억원입니다.
신혼가구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을 셉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신혼가구는 보증신청일이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제도개선 관련 질의·응답」).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이며 태아도 포함됩니다. 공사의 다자녀가구 특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최대 2억원)와 달리 자녀 1명부터 해당합니다.
신혼가구 실제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신혼가구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고, 실제 이용 한도는 소득과 부채를 본 보증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같은 질의·응답 Q3).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산식: 임차보증금 × 90%, 3억원 초과분은 3억원).
- 보증금 3억 2천만원: 3억 2천만원 × 90% = 2억 8,800만원이 상한
- 보증금 3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 × 90% = 3억 1,500만원이지만 3억원에서 멈춤
질의·응답의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3억원” 기준을 대입한 값이며, 단위 절사 규정은 공개 자료에 없어 실제 결정액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자녀양육가구의 보증금 대비 비율은 질의·응답에 없으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부부 중 1명 소득 7천만원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부부 중 1명 소득 기준은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신청하는 신혼가구에만 열리는 예외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도 둘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받는 사람)가 되어야 하며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같은 질의·응답 Q2).
예를 들어 남편 연소득이 6,500만원, 아내가 4,000만원이면 합산 1억 500만원이라 기존 기준에선 탈락이지만, 10월 19일 이후에는 둘 중 한 사람이 본인 소득을 입증해 차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가구나 미혼 청년에게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기금 재원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도 조건을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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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전세보증과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비율(은행 대출금 중 공사가 보증하는 몫)이 높고 보증료율(보증을 받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 비율)이 낮은 대신, 한도는 최대 2억원(신혼·자녀양육가구 3억원)으로 일반 상품의 최대 4억원보다 작습니다.
| 항목 | 청년 특례전세보증 | 일반전세자금보증 |
|---|---|---|
| 보증비율 | 100% | 90%(수도권·규제지역 80%) |
| 보증료율 | 0.02%(최저 보증료율) | 기준 0.06~0.20%(보증금 구간별, 우대 가감 전) |
| 최대 한도 | 2억원(신혼·자녀양육가구 3억원) | 4억원(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1.8억원, 그 외 2억원) |
| 주택 보유 | 무주택 | 부부 합산 1주택 이내 |
출처: 청년 특례 — 공사 보도자료 참고1(10월 개편 기준) · 일반 — 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
보증료를 단순 계산하면,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전세에 2억원 보증을 받을 때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2억원 × 0.02% = 4만원, 일반 상품은 해당 구간(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기준보증료율 0.10%로 2억원 × 0.10% = 20만원입니다. 보증료율을 1년 단위로 매긴다는 전제의 비교이며, 일반 상품은 우대 가감 전 요율입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년 특례전세보증 거절은 주로 집의 담보 여력, 신청자의 나이·소득·주택 보유, 신청 시기 중 하나가 기준을 넘을 때 생깁니다. 이 보증은 공사가 은행 대출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는 신용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는 그 대상을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로 정합니다.
공사 자료(보도자료 참고1·「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 기준 거절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선순위채권(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는 집주인 대출 등)과 임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 5억원)을 넘는 경우
- 보증신청일 기준 나이·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 보증 요건은 맞아도 은행 내규·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가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내규 및 심사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거절되면 사유가 보증 요건인지 은행 내규인지부터 물어보세요.
특례전세보증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특례전세보증이 붙은 대출의 금리는 공사가 아니라 은행이 정하며, 공사 보증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같은 주에도 은행별로 1%p 가까이 벌어졌습니다(최저 4.32%와 최고 5.27%의 차이로 계산). 공사 전세대출금리 안내에 공시된 2026년 9월 28일~10월 4일 취급분 평균금리는 우리은행 4.32%부터 경남은행 5.27%까지였습니다.
이 값은 특례·일반을 가리지 않은 공사 보증 전세대출 전체의 평균이고 버팀목 등 기금 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첫 주까지의 과거 실적이라, 내 금리는 거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리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보증이 붙어도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에 갚아야 하는 빚이고, 연체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이 생기니 본인 상환 능력 안에서 빌리세요. 또 공사 「부동산대책 참고사항」(2026년 10월 조회 기준)은 임대차관계가 끝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보증부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이 공제는 대출 승인과 별개로 세법 요건을 따로 봅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공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 한 곳에서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처리하고, 서류는 신분·소득·계약 세 묶음입니다(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
은행 창구 한 곳에서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절차는 은행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5단계입니다. 공사가 10월 8일 보도자료로 밝힌 대로 만 39세 확대·신혼 1인 소득 기준·3억 한도는 모두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분부터 적용되니 접수일부터 확인하세요.
- 보증상담(취급은행) — “청년 특례전세보증으로 신청한다”고 먼저 말하고 3개월 창구를 확인합니다.
- 보증신청(취급은행) — 만 35~39세·신혼 1인 소득 기준이면 접수일(10월 19일 이후)과 차주(소득입증자 본인)를 확인합니다.
-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공사) — 선순위채권 비율과 소득·부채를 봅니다.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취급은행·공사)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기본 서류는 공사가 일반전세자금보증 필수 서류로 안내하는 아래 목록이고, 신혼·자녀양육가구 확인 서류는 은행이 상담 때 추가로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절차)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쓰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도 특례 보증이 되나요?
A. 네, 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에는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사람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항목이 따로 있어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합니다. 이 항목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신용평가(CSS)를 생략하지만 청년 특례와는 별도 항목이라, 보증료 등 세부 조건은 취급은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가 섞인 반전세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의 산식은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이며, 전월세전환율(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은 상담 은행에서 적용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Q. 1억원 이하로만 빌리면 심사가 달라지나요?
A. 네,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1억원 이하로 이용하면 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을 생략합니다(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안내). 다만 보증 요건을 채워도 은행 내규와 심사는 따로 거치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공사는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을 함께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보증은 별도 상품이라 가입 요건과 보증료를 따로 심사받으며, 공사 홈페이지의 ‘전세지킴보증 신청가능여부 확인’ 화면에서 먼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보증신청일이 10월 19일 이후인지, 그날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인지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90% 이내인지
- 입주 뒤 전입·실거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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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