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이용 안내

신청대상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대상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금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용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도 요건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시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보증금에 대해 연 1.3%로 적용되며, 월세금에 대해서는 연 0% (월 20만원 한도), 연 1.0% (월 20만원 초과)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따른 한도 규정에 따르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25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상환방법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방법

보증금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이 취급됩니다.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신청해 주세요.

문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문의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NH농협은행 ☎ 1588-21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