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내일채움공제를 3년(2024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하고 만기공제금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최대주주·그 친족 제외)
- 감면: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회사 기여금에 붙는 근로소득세의 50%(청년 90%) —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중견기업은 30%(청년 50%)
- 신청: 공제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2026년 10월 기준)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가운데 회사가 넣어 준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공제금을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그 세금의 50%(청년 90%,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를 덜 냅니다. 만기 통장에 1천만원 넘는 돈이 세금 없이 통째로 들어와서 “세금은 끝났나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여금 몫의 소득세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청년이라면 매달 월급에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는 별개로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어느 부분에 세금이 붙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에서 근로소득세가 붙는 부분은 회사가 낸 기업기여금 하나이고,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한 뒤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기업기여금·근로자납입금·정부지원금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고 이자만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 구성 | 과세 방식 | 받을 때 |
|---|---|---|
| 기업기여금 | 근로소득 과세 · 감면 대상 | 원천징수 없이 전액 |
| 근로자 납입금 | 이미 과세된 월급에서 낸 돈 | 원천징수 없이 전액 |
| 이자 | 이자소득 과세 | 15.4% 원천징수 |
| 정부지원금(청년재직자형) |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안내되지 않음 | 원천징수 없이 전액 |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 · 이자의 이자소득 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2항
같은 “회사와 함께 쌓는 자산”이라도 세금이 붙는 시점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사주 출연금은 넣는 해에 소득공제를 받고 꺼낼 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인 반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넣는 동안에는 근로자 소득으로 잡히지 않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공제금을 받는 해에는 총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내일채움공제 감면율은 회사 규모와 청년 여부로 갈리나요?
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소득세 감면율은 회사 규모와 청년 여부에 따라 네 칸으로 갈리며, 가장 높은 칸은 중소기업 청년, 가장 낮은 칸은 중견기업 일반 근로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이 감면율을 이렇게 정하고 있으며, 감면은 기여금 부분 근로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 근로자 유형 | 중소기업 근로자 | 중견기업 근로자 |
|---|---|---|
| 청년(15~34세) | 기여금 몫 소득세의 90% | 기여금 몫 소득세의 50% |
| 그 외 | 기여금 몫 소득세의 50% | 기여금 몫 소득세의 30%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각 호 · 청년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청년 감면율을 받나요?
34세 이하라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청년 감면율(90%)이 아니라 일반 감면율로 봅니다.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은 청년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정의로 정하는데, 그 정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빼기 때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공단 안내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는 할 수 있으므로, 가입 가능 여부와 청년 감면율 적용 여부를 따로 보세요.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내일채움공제 감면에 필요한 납입기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3년,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5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감면신청서 서식(2025년 6월 30일 개정)의 유의사항이 가입일에 따라 이렇게 나누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도 “25년 이후 가입자는 3년 이상 재직, 25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재직”으로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감면 대상 가입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그 뒤 가입분은 법이 다시 연장되지 않으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휴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해 공제금을 받게 됐다면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이 3년에 못 미쳐도 감면을 받습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7항). 반대로 이직·창업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한 경우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자도 같은 감면을 받나요?
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자도 기업기여금에 대해 같은 감면 절차를 밟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는 제목부터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두 상품을 함께 다루고, 감면율과 신청 기한도 같게 안내합니다. 차이는 공제금 구성입니다. 청년재직자형에는 정부지원금이 들어 있는데, 공단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을 기업기여금으로 안내하고 정부지원금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 쪽 혜택을 알아 두면 가입·연장을 회사와 상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공단 「내일채움공제」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기업납입금 전액을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중소기업은 해당 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액의 50% 중 하나를, 중견기업은 8% 또는 40%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분만 자동, 10~12월 예상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 blog.yongal2.com
만기 해에 총급여가 늘면 다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만기공제금을 받은 해의 총급여에 더해지고, 총급여 기준선을 쓰는 다른 제도 판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라면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을 보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를 만기 다음 해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무주택 세입자는 총급여 요건이 있는 월세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만기 해에 늘어난 총급여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율이 바뀌는지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면, 2월에 예상 밖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감면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기여금 ÷ 총급여액) × 감면율」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4항).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금으로,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내 세금 가운데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떼어 내 그 몫에 감면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감면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안내에도 “근로소득세 50~90%(중견기업은 30~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으로 실려 있습니다.
청년·중소기업 근로자의 3년 만기 계산례
내일채움공제를 공단 상품안내의 납입 예시(근로자 월 10만원 + 회사 월 24만원)대로 3년 채운 청년 근로자라면 기여금은 864만원(24만원 × 36개월)입니다. 원래 총급여 3,600만원에 기여금이 더해져 그해 총급여는 4,464만원이 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290만원이라고 가정(입력값)하면 감면세액은 「290만원 × 1 × (864만원 ÷ 4,464만원) × 90% ≈ 50만 5천원」입니다(산출세액 기준 · 실제 결정세액은 다른 공제 반영 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같은 조건에서 34세를 넘은 일반 근로자는 감면율 50%를 적용해 약 28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기여금이 그해 근로소득으로 합산된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의 값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감면이 안 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 감면은 최대주주 쪽 가족이거나 납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단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안내」가 시행령 제26조의6 각 호를 옮겨 적은 제외 대상과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출자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그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상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등)
- 납입기간을 못 채우고 근로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폐업 예외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단서는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문을 닫아 해지된 경우라면 감면신청서의 해지 사유 칸에 폐업·휴업 또는 법인 해산을 체크하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감면신청서는 언제, 누구에게 내나요?
근로자는 공제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일채움공제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5항은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내고, 회사는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냅니다.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만기공제금을 신청하고 공단에서 공제금을 받습니다(기여금·납입금은 원천징수 없이 지급).
-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가입일·종료일, 청년(15~34세) 여부, 해지 사유, 기여금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금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붙여 회사 세무·급여 담당자에게 냅니다.
- 회사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0호의7서식)를 냅니다.
- 공제금을 받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기여금이 근로소득에 반영되고 감면세액이 빠집니다.
서식과 공단의 단계별 안내문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 감면을 처음 처리한다면 안내문 PDF를 함께 전달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씩 연장해 5년 넘게 넣으면 감면율이 올라가나요?
A. 아니요, 납입기간을 늘려도 감면율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은 공제납입금을 3년(2024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하면 감면한다고만 정하고 기간별로 감면율을 나누지 않으며, 공단은 1년 단위 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감면액이 줄어드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산식에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 곱해지므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80%라면 산출세액의 80%만 근로소득 몫으로 잡고 그 위에 기여금 비율과 감면율을 곱합니다.
Q. 감면세액에도 연 200만원 같은 한도가 있나요?
A. 아니요, 이 감면에는 연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붙는 규정이고,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감면은 시행령 제26조의6 제4항 산식으로만 계산합니다.
Q. 감면받은 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나요?
A. 아니요,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비과세 감면 목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이 들어 있어,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내는 일반 감면과 다릅니다.
Q.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못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문은 “기한 내 미신청 시 세액감면을 받지 못 하실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으니,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회사 담당자와 관할 세무서에 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청년이 아닌데 청년으로 체크해 감면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감면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다고 정하므로, 나이와 기간제·단시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체크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내 가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지(5년), 2025년 1월 1일 이후인지(3년)
- 공제금 지급 내역에서 기업기여금 금액만 따로 확인했는지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다음 달 10일)까지 일정을 공유했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