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본인 명의 등록금 대출을 근무 기간(휴직 포함)에 갚은 경우만
- 공제액: 갚은 원리금의 15%를 세금에서 차감 — 본인 교육비라 연간 한도는 없지만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사라짐
-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빠지면 상환 증명서 제출, 놓친 해는 경정청구 — 연말정산만 한 해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 (2026년 10월 기준)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그해 근무하면서 갚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15%를 연말정산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입사 전에 갚은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026년 1월 1일 시행). 대학 시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을 냈던 사람이라면 취업 뒤 매달 갚는 원리금이 바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 상환분, 연체로 더 낸 돈, 지자체가 대신 갚아 준 이자는 빠지므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빌린 등록금 대출을 직접 갚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에게만 주고, 그 항목 안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상환을 하고 있어도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교육비 세액공제라도 자녀 등록금을 내 주는 부모 쪽 공제와는 규칙이 다릅니다. 같은 조항은 자녀 대학 등록금에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를 두지만, 본인을 위해 쓴 교육비에는 연간 한도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쪽 규칙이 궁금하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학생 1명당 한도와 자녀 소득 요건을 함께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 알아두세요 공제를 받는 사람은 대출 명의자 본인뿐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갚아 줘도 그 사람의 공제로 옮겨지지 않고, 명의자가 취업해 직접 갚을 때 명의자가 공제받습니다.
갚은 원리금의 15%,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아오나요?
그해 근무 기간에 갚은 등록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줄어듭니다(2026년 10월 기준). 원금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낸 이자도 함께 세며, 본인 교육비라 상한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대신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공제 전 계산된 세금)보다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합계가 크면,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은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 13만원짜리 표준세액공제(특별공제를 안 받는 사람에게 주는 정액 공제)는 받을 수 없어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상환액이 작은 해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특별공제보다 유리한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계산례 — 월 20만원씩 1년 갚았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로 등록금 대출 원리금을 매달 20만원씩 12개월 갚은 사람의 공제액은 240만원(20만원 × 12개월) × 15% = 36만원입니다. 이 값은 12개월 모두 재직 중이었고, 연체이자·생활비 대출 상환분·지자체 지원분이 섞이지 않았으며, 다른 세액공제를 먼저 반영하고 남은 근로소득 세액이 36만원 이상인 경우(한도 미달)에만 그대로 성립합니다.
남은 세액이 20만원뿐인 사람이라면 공제는 20만원에서 멈추고 나머지 16만원은 소멸합니다(한도 도달).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공제되는 학자금대출은 어떤 종류인가요?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대출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대출로 한정되며, 생활비 대출을 갚은 돈은 빠집니다. 대상 대출의 종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2026년 10월 1일 시행)이 정하고 있고, 주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종류(등록금분) | 상환액 세액공제 |
|---|---|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등록금 대출분) |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등록금 대출분) |
| 농어촌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대출 | 대상(등록금 대출분)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학자금대출 | 대상(등록금 대출분) |
| 위 대출 중 생활비 대출 | 제외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2026년 10월 1일 시행) — 이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학자금대출도 대상
한 계좌에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함께 묶여 있다면 갚은 돈 전체가 아니라 등록금 대출에 해당하는 상환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힌 금액이 생활비 대출을 뺀 값인지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금 낸 해와 갚은 해, 학자금 상환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대출로 등록금을 낸 사람은 등록금을 낸 해와 대출을 갚는 해 중 한 번을 골라 공제받을 수 있고, 같은 돈을 두 해에 나눠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이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등록금을 낸 해에 공제받으려면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떼어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학교가 낸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로 낸 금액을 뺀 값만 조회되기 때문입니다(같은 Q&A). 재학 중 근로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납부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상환 연도에 공제받는 쪽만 남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이 공제가 적용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은 상환하더라도 다시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Q&A).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경정청구 방법 2026 — 연말정산 놓친 공제, 홈택스에서 5년 전 것까지 돌려받는 순서 → blog.yongal2.com
입사 전·퇴사 후에 갚은 학자금도 공제되나요?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는 근무하는 동안 갚은 금액만 대상이라,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갚은 원리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묻는 Q&A」는 교육비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고 안내하며,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했다면 1~2월에 갚은 원리금은 빼고 3월 이후 상환분만 셉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년 치 상환액을 한꺼번에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입사월 이전 금액을 직접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했다면 회사 연말정산에는 재직 중 상환분만 반영되고, 이후 새 직장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재직 기간 상환분을 넣어 정산합니다. 퇴사한 해의 정산 흐름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5월에 돌려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누가 공제받나요?
부모가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갚아도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는 부모가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취업해 본인이 갚을 때 자녀가 받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묻는 Q&A」도 부모가 대신 갚더라도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며, 학자금 상환 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 항목에만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대출로 낸 등록금은 부모의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는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서, 대출로 낸 부분은 부모가 낸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등록금 일부를 부모 돈으로, 나머지를 대출로 냈다면 부모는 직접 낸 부분만 공제받고, 대출 부분은 자녀가 나중에 갚을 때 자녀의 공제로 돌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는 사람과 시점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상환액 중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돈은?
연체로 더 낸 돈, 감면·면제받은 원리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갚은 금액은 상환액에 들어 있어도 공제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 정상 상환한 원리금만 남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빠지는 금액 | 예시 |
|---|---|
| 상환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 감면·면제받은 원리금 | 군 복무 중 이자 면제분 |
| 지자체·공공기관 지원으로 갚은 금액 | 지자체 학자금 이자지원액 |
표의 세 가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등으로 하나씩 적어 둔 항목입니다. 지자체 이자지원을 받았다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버거워 연체가 생기면 연체이자는 공제도 안 되고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도 빌린 돈이라 결국 갚아야 하므로, 실직·육아휴직처럼 형편이 바뀌었다면 본인 상환 능력 안에서 미리 학자금 상환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 조건을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면제받은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놓친 학자금 상환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5년 치 찾기
지난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이미 신고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은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으로 정하고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해는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국세청도 앞 연도에 낸 교육비를 다음 해 연말정산에 끌어와 공제할 수는 없고, 그 해 귀속분은 경정청구로 반영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교육비세액공제」). 해마다 상환액이 다르니 연도별로 상환 내역을 따로 뽑아 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기한이 지난 연도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귀속연도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받는 순서(연말정산·경정청구)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는 간소화 자료 확인 → 빠진 금액 증명서 준비 → 회사 제출 또는 경정청구 순서로 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 내역은 재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는 근거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7항에 있어 대부분 간소화에서 조회됩니다.
-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항목의 학자금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 금액이 없거나 다르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증명서 발급 메뉴의 「상환내역 조회(세액공제용)」에서 내역을 출력합니다.
- 입사월 이전 상환분, 생활비 대출분, 지자체 이자지원분을 빼고 공제 금액을 정리합니다.
- 재직 중이면 회사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내고, 지난 연도분은 홈택스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자금대출을 한 번에 중도상환해도 그해 공제되나요?
A. 네, 근무 기간에 갚은 등록금 대출 원리금이라면 중도상환한 금액도 그해 15%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다만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큰 금액을 한 해에 갚으면 일부가 공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원 등록금 대출을 갚는 것도 공제되나요?
A. 네, 본인 대학원 등록금 대출의 상환액이라면 15% 공제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 Q&A가 안내합니다.
Q. 월급에서 떼어 간 취업 후 상환 의무상환액도 공제되나요?
A. 네, 근무 기간에 등록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이라면 의무상환으로 낸 돈도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상환 방식을 자발적 상환과 국세청 원천공제 등을 통한 의무적 상환으로 나누지만,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공제 요건에는 상환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
Q. 상환액 공제와 자녀 등록금 공제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 학자금 상환액과 자녀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안의 다른 항목이라 같은 해에 각각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가 따로 적용되고, 본인 상환액에는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학자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교육비 세액공제로 넣으면 되고, 소득세법상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분 산출세액까지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대출 명의가 본인인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나뉘어 있는지
- 상환한 달이 모두 재직(휴직 포함) 기간 안에 있는지
- 등록금을 낸 해에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