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2026년분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연말 기준 나이로 계산한 값).
- 혜택: 1명당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150만원과 별도로 소득에서 더 빼 줍니다 —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하면 되고, 놓친 해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근로자가 1명당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로 빼는 연말정산 공제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사셔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나 부동산을 판 소득이 있으면 조건이 갈립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낸 자녀라면 부모님 몫 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챙길 수 있어, 70세 생일이 지나는 해에는 공제 항목을 한 번에 다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 주나요?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1명당 연 100만원을 더 빼 주는 추가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 법률)는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를 받는 사람에게만 이 추가공제를 붙이므로, 먼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나이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공제)라서 10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공제 금액 | 1명당 연 100만원(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짐) |
|---|---|
| 나이 요건 | 70세 이상(2026년분: 1956.12.31. 이전 출생 — 연말 기준 계산값)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받는 사람 |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1명만 |
표 출처: 소득세법 인적공제 규정(2026년 1월 1일 시행)·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출생연도는 연말 기준 나이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분 경로우대공제는 몇 년생까지 해당되나요?
2026년분 경로우대공제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가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의 경로우대자 공제 항목(2026년 10월 조회 기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준을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안내하는데, 나이 판정이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따르므로 2026년분은 여기서 한 해를 밀어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1956년 12월에 생일이 돌아오는 부모님도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에서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57년 1월생은 2026년분에는 해당하지 않고, 2027년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의 직계존속 나이 요건(60세 이상)은 70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6만 5천원의 세금을 줄여 줍니다(2026년 10월 기준, 아래 국세청 기본세율표 적용). 산식은 「100만원 × 소득세율 15% = 15만원」에 지방소득세(소득세율의 10분의 1 세율) 1만 5천원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은 공제 뒤에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 머물고, 결정세액(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줄어들 세금이 없어 효과도 줄어듭니다.
기본공제까지 새로 받는 경우
올해 처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면 경로우대공제와 기본공제가 함께 붙습니다. 같은 15% 구간 가정에서 산식은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15% = 37만 5천원」이고, 지방소득세 3만 7,500원을 더하면 약 41만 2,500원입니다.
💡 알아두세요 세율 구간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2026년 10월 조회 기준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를 따릅니다. 24% 구간이라면 같은 100만원이 소득세 24만원에 지방소득세 2만 4천원, 합계 26만 4천원으로 커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도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경로우대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국세청 Q&A의 「부모(조부모)」 항목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 사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지 않아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처럼 실제 부양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경로우대공제는 누가 받나요?
경로우대공제는 그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로우대자 공제」 Q&A는 장남이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공제를 나눠 받는 것은 안 된다고 답합니다.
여러 자녀가 같은 부모님을 신청하면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우선이고, 그래도 겹치면 ①직전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②올해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한다고 같은 국세청 부모 Q&A가 밝힙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하지 않으면 한쪽 공제가 취소돼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매년 누가 받을지 먼저 합의해 두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연금 과세분 약 516만원에서 갈립니다(다른 소득 없을 때) → blog.yongal2.com
경로우대공제가 빠지는 흔한 경우 4가지
경로우대공제가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Q&A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항목 기준으로 실제로 많이 걸리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해 부모님이 토지·주택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생긴 경우(비과세 양도는 제외)
- 예금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된 경우
- 다른 형제가 이미 같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 사는 경우
반대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방식)되면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연금이 있으면 공제가 막히나요?
연금이 있어도 경로우대공제가 바로 막히지는 않고, 연금 중 세금이 붙는 부분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국민연금처럼 세금이 붙는 연금은 공제 여부가 그 「과세분」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과세분 연 516만 6,667원이 경계
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과세분이 연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항목은 과세분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고 계산을 보여 줍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기여금으로 받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 계산에서 빠지고,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 아예 세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분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 선택에 따라 갈립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는 부모님은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경로우대공제가 유지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막힙니다(같은 국세청 Q&A 기준). 부모님 쪽 선택이 자녀의 공제를 좌우하니,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를 부모님과 함께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둘 다 받나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한 사람에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추가공제를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으로 정하고, 장애인은 같은 항 제2호에서 따로 정합니다.
| 인적공제 항목 | 1명당 연 공제액 | 근거 조문 |
|---|---|---|
| 기본공제 | 150만원 | 소득세법 기본공제 규정 |
|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 100만원 | 제51조 제1항 제1호 |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제51조 제1항 제2호 |
표의 세 항목은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 한 분에게 모두 붙을 수 있어, 합치면 1명당 연 4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경로우대자 공제」 Q&A도 두 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70세 전이라도 장애인공제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나요?
놓친 경로우대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법률 기준).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그다음 해 5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이라, 2021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공제를 추가해 청구하면 되고, 절차와 준비물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되찾는 경정청구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줬더라도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분은 환급을 기다리기보다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원천징수 비율 80% 선택으로 월급에서 덜 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덜 뗀 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신청, 이 순서로 챙기세요
경로우대공제는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칸에 70세 이상 가족을 올리면 적용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와 올해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 부모님 연금 과세분·양도소득 여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부모님 몫까지 보려면 부모님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면서 부양가족 칸의 경로우대 항목에 표시합니다.
- 2월 급여 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에서 추가공제 100만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올리는 해에 준비할 서류는 아래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않은 부모님인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이면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 입증 자료
- 연금 수령 부모님이면 공단에서 받은 연금 과세분 확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돌아가신 70세 이상 어머니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로우대자 공제」 Q&A는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채우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본인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요?
A. 네,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본인 몫 경로우대공제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70세 이상 재직자라면 연말정산 때 본인 칸의 경로우대 항목도 확인하세요.
Q. 법률혼 관계인 계모도 70세 이상이면 공제되나요?
A. 네, 소득·나이 요건을 채우면 공제됩니다. 국세청 부모 Q&A는 법률혼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보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Q. 부모님이 1주택 월세 수입만 있어도 공제할 수 있나요?
A.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Q&A는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고, 수입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고른 임대소득도 소득금액에서 뺀다고 설명합니다.
Q.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형제가 꼭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부모 Q&A는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뜻하지 않는다고 보며, 부모님이 주로 누구의 소득에 기대어 생활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 주민등록표등본을 해마다 회사에 다시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 낸 뒤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부모 Q&A는 등본이 주택자금공제 등 다른 공제의 증빙으로도 쓰여 항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부모님 출생일이 1956년 12월 31일 이전인지(2026년분, 연말 기준 계산값)
- 부모님 쪽에 올해 부동산 매도·큰 금융소득이 있었는지
- 지난 5년 중 부모님 공제를 빠뜨린 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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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