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55세 이상, 보험료를 다 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자
- 혜택: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를 연 단위(최소 2년)로 나눠 미리 받음 — 받은 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듦
- 신청: 가입한 생명보험사 고객센터·영업점, 준비된 회사는 비대면도 가능 (2026년 10월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를 다 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유동화(사망 후에 나올 보험금을 생전에 현금으로 바꿔 받는 것)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본인이 고르고, 받은 만큼 나중에 가족에게 갈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이 제도를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사이의 소득 공백 구간에 쓰는 노후자금으로 소개했습니다. 공백을 메울 방법을 고를 때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감액·가산 폭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집이 없어도 종신보험 증권 하나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내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고 아래 계약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자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금융위원회 2025년 8월 19일 보도자료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의 참고자료 기준입니다.
| 신청 나이 | 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재산 요건 없음) |
|---|---|
| 계약 종류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 사망보험금 | 9억원 이하 |
| 납입 상태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 계약 관계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 |
| 대출 잔액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보험사는 2026년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이 있는 생명보험사 19곳 전체로 넓어졌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보도자료 기준).
금리연동형·변액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되나요?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금리확정형(가입할 때 정한 이율이 계약 끝까지 고정되는 방식) 종신보험으로 한정돼 있어, 시중금리에 따라 이율이 바뀌는 금리연동형이나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종신보험은 표의 계약 종류 요건에서 빠집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도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망보험금 전체를 한 번에 받는 일시금 방식은 신청할 수 없고, 연 단위로 나눠 받는 방식만 고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빌린 돈)이 남아 있으면 신청 시점 요건에 걸리니 앱에서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얼마를 받나요?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계약의 70%를 20년에 나눠 받으면, 55세에 시작할 경우 총 3,274만원(연 164만원)을 받고 3천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남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8월 보도자료의 예시이며, 늦게 시작할수록 커집니다.
이 예시의 전제는 30세에 가입해 월 8.7만원을 20년 낸 계약입니다. 낸 보험료는 월 8.7만원 × 12개월 × 20년 ≈ 2,088만원이고, 55세 시작 수령액은 총 3,274만원 ÷ 20년 ≈ 연 164만원으로 낸 보험료의 약 157%입니다.
| 시작 나이 | 20년 총 수령액 (연·월평균) | 낸 보험료 대비 |
|---|---|---|
| 55세 | 3,274만원 (연 164만원·월 14만원) | 157% |
| 65세 | 4,370만원 (연 218만원·월 18만원) | 209% |
| 70세 | 4,887만원 (연 244만원·월 20만원) | 234% |
| 75세 | 5,358만원 (연 268만원·월 22만원) | 257% |
※ 금융위원회 2025년 8월 19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예시 — 30세 가입·월 8.7만원 20년 납입·사망보험금 1억원·70%를 20년간 유동화한 가정이며, 네 경우 모두 사망보험금 3천만원이 남습니다.
수령액은 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의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용으로 쌓아 둔 돈)으로 정해져 나이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실제 결정액은 보험사 비교결과표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자들은 평균 얼마를 받았나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2025년 10월 30일) 후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됐고, 1건당 평균 연 455.8만원(월 환산 37.9만원)이 지급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보도자료 기준). 이 값은 2025년 12월 15일까지의 과거 실적이라 계약 규모·비율에 따라 내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상반기 신청이 1,426건, 건당 평균 지급액이 40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16일 보도 기준, 상반기까지의 과거 실적).
사망보험금 유동화 뒤 남는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뒤에는 유동화하지 않은 비율만큼의 사망보험금이 남습니다. 1억원 계약에서 70%를 유동화하면 3천만원이, 최대치인 90%를 고르면 1천만원이 가족 몫으로 남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돈을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매년 사망보험금을 줄이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사업비)도 없습니다. 장례비나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들었다면 남길 금액부터 정하고 비율을 고르세요.
💡 가족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수익자가 배우자·자녀라면 유동화는 그 사람들이 받을 돈을 미리 쓰는 일입니다. 비율을 90%까지 올리면 남는 보험금이 1할뿐이니 수익자와 먼저 합의하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신청방법 — 기한 1년인데 3개월 안에 봐야 하는 이유 → blog.yongal2.com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주택연금·산지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 계약을 유지한 채 사망보험금 일부를 당겨 받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주택연금 |
|---|---|---|
| 돈으로 바꾸는 것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 | 살고 있는 집(담보) |
| 받는 기간 | 연 단위로 선택(최소 2년) | 종신 등 지급방식별 |
| 다 받은 뒤 | 남은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에게 | 사망 후 집을 처분해 정산 |
| 운영 주체 | 가입한 생명보험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융위원회 2025년 8월 보도자료 기준 ·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소개」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자산을 팔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야 소유권을 넘기고 대금을 나눠 받는 산지연금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유동화는 고르지 않은 비율만큼 보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도자료에서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x유동화비율)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조건 충족시 비과세”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의 계산례는 이렇습니다. 월평균 20만원을 낸 보험을 50% 유동화하면 20만원 × 50% = 10만원으로 보고, 따로 내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원이면 10만원 + 100만원 = 110만원이라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입니다. 저축성 보험 납입액이 크면 비율을 정하기 전에 이 합계부터 계산해 보세요.
이 150만원 기준은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서 나온 것으로, 세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조회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별 해당 여부는 비교결과표 상담 때 함께 물어보세요.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은 체계가 다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이 커지면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1,500만원과 분리과세 선택을 따져야 하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전에는 금리확정형 여부, 10년 납입 요건, 계약자·피보험자 일치, 대출 잔액, 국민연금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 보험증권의 상품명·약관에서 이율 방식이 금리확정형인지 확인
- 납입 완료 여부와 계약기간·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지 확인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지 증권 첫 장에서 확인
- 보험사 앱에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지 조회
-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까지 몇 년이 비는지 계산해 유동화 기간의 기준으로 삼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순서와 창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입한 생명보험사 고객센터·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준비를 마친 회사는 화상상담이나 콜센터로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전 생보사 확대 보도자료는 비대면으로 신청해도 유동화 비율·기간 시뮬레이션 비교결과표를 주고 주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 내 종신보험 찾기: 오래전에 들어 잊은 계약이 있다면 숨은 보험금·휴면예금 조회 방법처럼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 요건 대조: 위 표의 여섯 가지 요건을 증권과 맞춰 봅니다.
- 비교결과표 받기: 비율(최대 90% 이내)과 기간(최소 2년)을 2~3가지로 바꿔 총 수령액과 남는 사망보험금을 나란히 봅니다.
- 신청서 제출: 비대면은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2026년 1월 2일), 신한라이프(1월 30일), iM라이프(1분기)부터 운영한다고 안내됐고, 그 밖의 회사는 대면 창구가 확실합니다.
- 첫 연금액 수령: 처음 출시된 年지급형은 12개월치를 한 번에 주므로, 1년 생활비로 나눠 쓸 계획을 세워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받을 수는 없나요?
A.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발표에서 月지급 연금형을 2026년 3월경 순차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미 年지급형을 고른 사람도 다음 해 연금액을 받는 시점에 月지급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마다 출시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보험사에 月지급형이 열렸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철회권(이유 없이 신청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이 있어 유동화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8월 보도자료 기준).
Q.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나요?
A. 받는 돈의 총액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기납입보험료)의 100%를 넘도록 설정해야 하며, 총액이 낸 보험료에 못 미치는 비율·기간 조합은 고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너무 낮게 잡으면 보험사 비교결과표에 선택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상자 안내 문자를 못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개별 안내는 보험사가 대상 계약을 골라 보내는 통지이고, 금융위원회 발표상 그 뒤에도 새로 대상이 된 계약자를 정기적으로 골라 알리는 방식입니다. 만 55세가 막 됐거나 납입이 최근 끝났다면 통지 차례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증권번호로 대상 여부를 직접 물어보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비교결과표에서 ‘총 수령액’과 ‘남는 사망보험금’을 한 줄씩 짝지어 보기
- 가입 보험사가 화상상담·콜센터 접수를 하는지 전화로 먼저 묻기
- 받는 돈이 들어올 생활비 통장을 미리 정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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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