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회사 규약이 정한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 혜택: 퇴직연금 DB형은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이상,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후 본인 운용
- 신청: 유형 확인은 통합연금포털, DB형→DC형 변경은 규약상 선택 조항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2026년 9월 기준)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액수를 약속하고 운용 책임을 지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넣어 주면 근로자가 직접 굴려 그 결과를 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앞으로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내가 굴릴 수 있는 수익률’ 중 무엇이 더 큰지로 갈립니다.
이 글은 임금피크·이직·중도인출 같은 상황별로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회사의 유형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산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유형은 그대로 두고 금융회사만 옮기려는 경우라면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는 ‘받을 돈이 미리 정해지느냐, 넣는 돈이 미리 정해지느냐’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되고, DC형은 매년 적립한 돈과 운용 손익의 합계가 곧 퇴직급여가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9월 조회 기준).
퇴직연금 DB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연금 DB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직전 임금 수준이 근속기간 전체에 곱해지는 구조라, 임금이 오를수록 과거 근속분까지 함께 불어납니다.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은 누가 운용하나요?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 상품을 골라 굴립니다. 회사는 해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1년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으면 의무를 다하고, 그 뒤의 수익과 손실은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 부담금 조항, 2026년 9월 조회 기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이 추가 납입분은 연금저축·IRP와 한도를 합산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을 공제 대상 납입 한도로 적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의 제도 차이는 결정 방식·적립 의무·운용 책임·추가 납입·중도인출 5가지이며, 항목별 비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퇴직급여 결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이상 | 적립 부담금 + 운용 손익 |
| 회사 적립 의무 | 급여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사외 적립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본인 |
| 본인 추가 납입 | 해당 없음 | 가능(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
| 중도인출 | 법정 중도인출 조항 없음 |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
표 근거: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세액공제 행은 국세청 안내(각 2026년 9월 조회 기준).
내 임금상승률로 보면 퇴직연금 DB형·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내 임금상승률보다 꾸준히 높을 것 같으면 DC형, 임금이 수익률보다 빨리 오를 것 같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임금에 근속연수 전체를 곱하므로, 적립금 전체가 사실상 ‘임금상승률’만큼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알아두세요 임금피크제(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나 직급 하향으로 퇴직 직전 임금이 깎이면, 퇴직연금 DB형은 줄어든 임금이 과거 근속기간 전체에 곱해집니다. 임금이 깎이기 전에 DC형으로 옮겨 두느냐에 따라 아래 계산례처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 3년 전에 퇴직연금 DC형으로 옮기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래 가정에서는 퇴직연금 DB형을 유지하면 대략 7천만원대, 임금피크 직전에 DC형으로 옮기면 대략 9천만원대로 약 2,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산식은 DB형 유지 = 임금피크 월 350만원 × 근속 20년 = 7,000만원, DC형 전환 = 월 500만원 × 17년 + 월 350만원 × 3년 = 9,550만원입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월 임금과 같다고 보고, 전환 시점에 과거 17년분을 그때 임금으로 정산해 DC형 계좌로 넘기며, 운용수익은 0으로 둔 가정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평균임금 산정 결과와 회사 퇴직연금 규약의 전환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안내와 규약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핵심은 전환 뒤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에만 두더라도, 줄어든 임금이 과거 근속기간에 곱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황별로 유리한 퇴직연금 유형 한눈에 보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장기근속자는 퇴직연금 DB형, 임금피크를 앞두었거나 이직이 잦거나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근로자는 DC형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황 | 유리한 쪽 | 판단 이유 |
|---|---|---|
| 임금이 매년 오르는 장기근속 | DB형 | 퇴직 직전 임금이 전체 근속에 곱해짐 |
| 임금피크·직급 하향 예정 | DC형(깎이기 전 전환) | 줄어든 임금이 과거분에 곱해지지 않음 |
| 이직이 잦음 | DC형 | 해마다 적립액이 계좌에 확정돼 쌓임 |
|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할 수 있음 | DC형 |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가능 |
| 상품을 고르고 관리하기 어려움 | DB형 |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산식이 정해짐 |
판단 근거: 같은 법 급여·부담금·중도인출 조항을 바탕으로 한 일반 비교이며, 결과는 임금 전망·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은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조문 원문, 2026년 9월 조회 기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되는 법정 사유와 세금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연간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우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blog.yongal2.com
퇴직연금 DB형·DC형 수익률, 2025년에는 얼마나 차이 났나요?
2025년 한 해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6.5%였고, 제도 유형별로는 DC형이 DB형보다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20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적립금은 501.4조원이고, 그중 DC형과 개인형IRP가 54.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최신 발표분).
퇴직연금 DC형 수익률이 높은 것은 제도가 수익을 보장해서가 아니라 실적배당형(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 비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므로, 원리금보장형에만 두면 DC형이라도 더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도별 수익률은 백서 보도자료 본문에는 없고 언론이 백서 자료를 인용해 전한 값입니다. 머니투데이 2026년 5월 20일 보도(언론 보도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수익률은 DB형 3.5%, DC형 8.5%, 개인형IRP 9.4%였습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려면 회사 규약에 근로자가 DC형을 고를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규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규약이 이미 두 유형을 함께 두고 선택을 허용한다면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개인이 신청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꿀 때의 동의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2026년 9월 조회 기준).
퇴직연금 DC형 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DB형만 운영하고 규약에 개인 선택 조항이 없으면, 근로자 한 사람의 요청만으로는 DC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환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 규약에 DC형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자 개인 선택 조항이 없는 경우
-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없이 규약을 바꾸려는 경우(동의 요건 미충족)
- 규약에 전환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경우
내 퇴직연금 유형 조회와 DC형 전환 신청 순서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전환은 회사 인사·총무 부서를 거쳐 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합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년 9월 조회 기준). 순서는 아래 4단계입니다.
- 통합연금포털에 회원가입·인증한 뒤 ‘내 연금 조회’에서 퇴직연금 계약정보(유형·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DC형 선택·전환 조항과 신청 시기가 있는지 인사·총무 부서에 묻습니다.
- 전환 시점까지의 과거 근속분을 어떤 임금 기준으로 정산해 넘기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DC형 계좌를 열고 운용 상품을 지정합니다.
퇴직 뒤 DC형·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세금 구조가 또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커질 것 같다면 사적연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도 미리 따져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1년이 안 돼 퇴직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2026년 9월 조회 기준). 다만 회사 규약이 1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부담금을 넣도록 정했다면 계좌에 적립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잔액을 확인하세요.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연금 대상인가요?
A.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9월 조회 기준). 근무시간이 늘어 15시간 이상이 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Q.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은 납입기일이 지나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퇴직 때 미납 부담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넣도록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2026년 9월 조회 기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 합의 여부도 확인하세요.
Q. 퇴직연금 DB형 회사가 폐업하면 적립금은 안전한가요?
A. DB형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야 하므로(고용노동부 최소적립비율 고시, 2022년 1월 1일 시행) 적립된 몫은 회사 재산과 분리돼 있습니다. 적립이 부족했던 몫은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폐업 사업장 적립금은 통합연금포털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앞으로 몇 년 안에 임금피크·직급 하향 같은 임금 감소 예정이 있는지
- DC형으로 옮긴 뒤 DB형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규약 조항 확인
- DC형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에 어떻게 나눌지 기준 정하기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