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19개 직종 중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 혜택: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을 채우면 구직급여 하루 최대 68,100원, 출산 시 단태아 90일 기준 상한 660만원
-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고용24, 보험료는 보수의 0.8%만 본인 부담 (2026년 8월 기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계약 대신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일하는 19개 직종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속 근로자의 실업급여와는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달라, 그 차이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자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나 차량을 직접 운영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쪽이고, 가입 창구와 보험료 부담이 다릅니다.
💡 알아두세요 본인이 고르는 임의가입이 아닙니다. 적용 직종이면서 한 사업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 직종이 19개 안에 들어가나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2021년 7월 12개로 출발해 현재 19개입니다.
| 모집·판매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
| 배송·운송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유통배송기사, 화물차주,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 교육·강의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
| 기술·현장 |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 캐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보수에 실업급여 요율 1.6%를 곱해 산정하고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안내(2026년 8월 기준)는 “2022.07.01.부터 1.6%(노무제공자 0.8%, 사업주 0.8%)”라고 밝혀, 본인 몫은 보수의 0.8%입니다.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신고 소득이 적을 때 대신 적용하는 보수)인 월 133만원보다 적으면 133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세 직종은 별도 기준보수가 적용돼 건설기계조종사 월 2,813,000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월 3,150,000~4,830,000원, 골프장 캐디 월 2,699,994원입니다(근로복지공단 2026년 8월 기준).
계산례: 월 250만원을 신고하는 대리운전기사
산식은 250만원 × 1.6% = 40,000원, 절반인 20,000원이 본인 부담입니다. 성립 전제는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 133만원을 넘고 직종별 기준보수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원 단위 절사 등 세부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청구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계약 종료 즉시 구직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기준)는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으로 정리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이직(일을 그만두는 것) 사유도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기초일액(구직급여를 계산하는 하루치 보수)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같은 안내는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6만 8100원입니다”라고 밝힙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와 다른 기준이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 120~270일입니다.
계산례: 1년 보수총액이 3,000만원이었다면
산식은 3,000만원 ÷ 365일 × 60%로 기초일액이 8만원대,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4만원대 후반에서 5만원 사이로 계산됩니다. 성립 전제는 1년 내내 신고가 끊기지 않아 총 일수가 365일인 경우이며, 빠진 달이 있으면 분모가 달라집니다. 절상·절사와 하한 규정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확정액이 아닌 범위로 보고, 실제 결정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출산·유산 때도 급여가 나오나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는 출산전후급여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안내(2026년 8월 기준)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신청 기한은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금액은 단태아 90일 기준 상한 660만원·하한 240만원이며, 가입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대안입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는 길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2026년 8월 기준)는 지원 기준을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정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같은 규모·보수 기준에서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전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앞의 계산례에 넣으면 본인 부담 20,000원에서 80%가 빠져 4,000원대로 내려갑니다. 신청 주체가 사업주라 놓치기 쉬우니 계약 업체에 직접 물어보세요. 절차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가 빠지면 생기는 일과 중복 수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서 반려·탈락이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요율과 기준보수는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보험료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계약이 끊겨 24개월 안에서 12개월을 못 채운 경우
- 월 보수액 미달: 한 사업의 월 보수액이 80만원에 못 미쳐 취득 신고가 안 된 기간
- 자발적 계약 종료: 이직 사유가 본인 사정으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기한 도과: 출산전후급여를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청구한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는 같은 기간에 겹쳐 받을 성격이 아니고, 업무 중 다쳤을 때의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 제도입니다. 1인 사업자 쪽 구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편과 견줘 보세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가입·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구직급여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로 창구가 나뉩니다.
-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신고됐는지 조회합니다.
- 빠져 있으면 계약 업체에 신고를 요청하고,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습니다.
- 두루누리 대상이면 사업주를 통해 보험료 지원도 함께 신청합니다.
- 계약이 끝나면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분증을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접수 후 2주 이내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받습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노무제공계약서와 계약 종료 확인 자료, 최근 1년치 보수 지급 내역, 출산전후급여라면 출산증명서까지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 곳 이상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각각 적용되나요?
A. 사업 단위로 적용되므로 각 사업에서 받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사업마다 취득 신고가 이뤄집니다. 여러 사업의 보수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는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Q. 일감이 없어 한 달을 쉬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월 보수액이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달은 취득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신고 보수가 133만원보다 적으면 133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쉬는 달의 처리 방식은 직종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와 함께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어 가입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되면 그 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요건을 따질 때 반영되므로, 계약서와 보수 이체 내역처럼 노무제공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산재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하나요?
A.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별개 제도이고 보험료율도 직종별로 따로 고시됩니다. 업무 중 다쳤을 때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다루므로, 고용보험 신고 여부와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내 직종이 19개 안에 드는지 실제 하는 일로 확인
- 취득 이력이 언제부터 신고됐는지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신고 기간을 더해 12개월이 되는지 계산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직종과 기준보수는 고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