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쉬었으면 최대 300만원 (5개월 과정 기준)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18~34세 중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30점 만점) 이상
  • 혜택: 참여수당 월 50만원 — 1개월 50만원, 3개월 최대 220만원, 5개월 최대 350만원(취·창업 인센티브 포함)
  •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운영기관 방문, 차수별 접수 (2026년 8월 기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 최대 300만원을 안내하는 썸네일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넘게 일도 공부도 하지 않은 만 18~34세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함께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5개월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구직활동 인센티브 50만원이 붙어 최대 300만원, 취업까지 이어지면 최대 350만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쉬는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구직활동을 안 해 실업자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라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제도라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그 활동을 멈춘 단계부터 붙잡는 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취업할 뜻은 있지만 구직활동을 멈춘 청년)입니다. 나이 외에 이력 요건과 문답표 점수도 채워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이력 요건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 없음 (고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진단 기준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30점 만점)
이력 요건 예외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자립준비청년처럼 출발선이 다르면 6개월 이력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제한된다는 운영기관 안내가 많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자격, 문답표 21점은 무슨 뜻인가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말하는 6개월 이력 없음은 고용보험 취득이나 훈련 수강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전산 기록이 기준이라, 짧게 일했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센다고 봐야 합니다.

문답표는 구직 의욕을 스스로 답하는 진단표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과 점수 기준은 운영기관 모집공고에 실립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안내 기준).

청년도전지원사업, 얼마를 받나요?

참여수당 월 50만원이 기본이고, 이수·구직활동·취업 단계마다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과정 유형 참여수당 인센티브·최대 총액
단기 (1개월·5주 이상) 50만원 없음 / 최대 50만원
중기 (3개월·15주 이상) 150만원 이수 20 + 취·창업 50 / 최대 220만원
장기 (5개월·25주 이상) 250만원 이수 20 + 구직활동 30 + 취·창업 50 / 최대 350만원

5개월 과정은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나요?

참여수당 = 월 50만원 × 참여 개월 수이므로 5개월이면 50만원 × 5회 = 250만원, 여기에 이수 20만원과 구직활동 30만원을 더해 취업 전에도 300만원입니다. 중도 이탈 없이 월별 출석·이수 기준을 채웠을 때 성립하는 계산이라, 출석이 모자란 달은 수당이 줄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운영기관 이수 판정에 따릅니다(고용24 사업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 알아두세요  남은 50만원은 취·창업 인센티브라, 이수(정해진 기간·시간을 끝까지 마치는 것) 뒤 취업해 일정 기간 일해야 나옵니다. 인정 기한은 공고마다 다르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와 중복되나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다른 제도의 수당과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최대 360만원 지급하는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확인 기준), 참여수당과 겹쳐 받을 수는 없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상담사와 짜는 구직 계획서)에 넣어 연계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이수 뒤 훈련으로 가려면 훈련비를 대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다음 칸입니다.

탈락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탈락 사유는 운영기관 모집공고에 공통으로 적힙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안에 고용보험 취득이나 훈련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문답표 점수가 21점에 못 미치거나, 실업급여·유사 사업 참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세부 기준은 지역·차수마다 다릅니다. 사업 성격은 고용노동부 정책안내에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적혀 있고,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둡니다(고용노동부 정책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중도에 그만둬도 받은 수당을 반납하지는 않지만, 남은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는 받지 못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즉시 지급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선발된 뒤 수당이 시작됩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합니다.
  2. 거주지 인근 운영기관을 고르고 자가진단(문답표)을 작성합니다.
  3. 상담을 거쳐 적격 여부와 과정 유형(1·3·5개월)을 확정합니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월별 출석 확인 뒤 수당을 받습니다.

퇴사 직후라면 무엇을 함께 챙기나요?

퇴사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챙기세요.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보험료가 오른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년간 직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3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라 신청일 기준 만 35세가 되었다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을 연령에서 빼주는 규정을 두는 사업이 있어, 경계선이라면 공고의 연령 산정 문구를 확인하세요.

Q. 짧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탈락하나요?

A. 기준은 근무 일수가 아니라 전산에 남은 취업 이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했다면 기간이 짧아도 이력으로 잡혀 그때부터 6개월을 다시 셉니다. 가입 없이 일했다면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간에 그만두면 받은 참여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참여수당은 월별 출석과 이수 상태를 확인해 지급되는 방식이라 이미 받은 달까지 소급 회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대신 남은 기간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2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Q. 문답표에서 21점이 안 나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 점수가 모자라면 그 차수에서는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답표는 신청 시점의 상태를 묻는 문항이라, 재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는 운영기관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Q. 우리 지역 모집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맡기 때문에 모집이 차수별로 열립니다. 1·3·5개월 중 어떤 과정을 여는지도 차수마다 달라, 다음 공고 일정과 개설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최근 6개월 안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지 보기
  • 우리 지역이 이번 차수에 여는 과정 확인하기
  • 취·창업 인센티브의 취업 인정 기한 묻기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모집 차수·과정 구성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