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소득 무관, 증빙 5종 중 1개)
- 혜택: 전문 심리상담 8회, 회당 7만~8만원 상당 · 최대 64만원 지원(소득 낮으면 본인부담 0원)
- 신청: 복지로 온라인(만 19세 이상)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중 상시

마음이 힘들 때 전문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도 회당 수만 원의 상담료가 부담이었다면, 정부가 상담비를 대신 내주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를 활용해 보세요. 소득 요건에 따라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최대 64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이 낮으면 본인부담금 0원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사업 이름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바뀌면서 대상과 상담 프로그램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지원금·본인부담금·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소득 무관, 증빙 5종 중 1개) |
|---|---|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8회(1회 50분 이상) · 1급 회당 8만원, 2급 회당 7만원 |
| 본인부담금 | 가구 소득에 따라 0~50%(중위 70% 이하는 0원) |
| 유효 기간 |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1년 1회 신청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어떤 제도인가요?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분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병원 치료 단계가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단계에서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마음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담은 1회 최소 50분으로 진행되고, 발급받은 바우처는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8회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사업 명칭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지원 대상과 상담 프로그램 종류가 넓어져,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과 노년층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반기에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의 우울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그 결과지만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으니, 정기 건강검진을 활용하면 증빙 준비가 한결 쉬워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래 5가지 중 하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발급(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진단서·소견서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급(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결과 — 우울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재난피해자·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특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 청년이나 재난피해자는 별도 진단·의뢰 없이도 대상에 포함돼 신청이 수월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까지 흔들린다면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지원받나요? (상담 횟수·본인부담금)
상담사 등급에 따라 1회당 8만원(1급)·7만원(2급)짜리 상담을 총 8회, 최대 6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담료 전액을 정부가 내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가구 소득구간 | 본인부담률 | 1급(회당 8만원) | 2급(회당 7만원) |
|---|---|---|---|
| 중위소득 70% 이하 | 0% | 0원(무료) | 0원(무료) |
| 70~120% | 10% | 8,000원 | 7,000원 |
| 120~180% | 30% | 24,000원 | 21,000원 |
| 180% 초과 | 50% | 40,000원 | 35,000원 |
💡 알아두세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어 8회 상담을 모두 무료로 받습니다. 소득이 낮아 정신과 진료비까지 걱정된다면, 진료비 자체를 크게 줄여주는 의료급여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그 외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등록된 심리상담 기관에서 원하는 곳을 골라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 지원대상 증빙(의뢰서·진단서·건강검진 결과 등) 준비
- 복지로 접속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 소득조사·자격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생성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등록 심리상담 기관 예약 후 8회 상담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과 무관하게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률(최대 50%)이 올라갑니다.
Q.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같은 건가요?
A. 네. 2024년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같은 제도입니다.
Q. 상담은 몇 번까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총 8회이며 1회는 최소 50분입니다.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신청은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중위소득 70% 이하는 0원(무료), 70~120%는 10%, 120~180%는 30%, 180% 초과는 50%입니다. 1급 상담 기준 회당 최대 4만원입니다.
Q. 어디서 상담을 받나요?
A.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정된 등록 심리상담 기관 중 원하는 곳을 예약해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사 등급(1급·2급)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다릅니다.
Q.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본인부담금·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