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
- 혜택: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아동양육비 + 추가양육비·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원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자녀 1인당 매달 23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025년부터 지원 대상 자녀 나이도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양육비·학용품비까지 더하면 매년 수백만 원의 실질 지원이 됩니다. 아래에서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 이하 +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 + 추가양육비·학용품비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
|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얼마를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23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까지 월 21만 원이던 것이 2025년 1월부터 23만 원으로 올랐고, 지원 자녀 나이도 만 18세 미만(고등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6만 원, 셋이면 월 69만 원으로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가 빠졌지만,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도 꼭 신청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모 또는 부) 또는 조손가족이고, ②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금액인데,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월급이 아래 표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65%(월) |
|---|---|
| 2인 가구 | 약 273만 원(2,729,540원) |
| 3인 가구 | 약 348만 원(3,483,373원) |
| 4인 가구 | 약 422만 원(4,221,580원) |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2인 가구(한부모+자녀 1명)’라면 월 소득인정액 약 273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재산·부채까지 반영되므로, 애매하다면 신청부터 해서 판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종류별 금액)
아동양육비 외에도 여러 항목이 함께 지급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검토되므로 신청 한 번으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금액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10만 원(조손·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또는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 원 |
청소년 한부모는 더 받나요?
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이 더 큽니다. 같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으로, 아동양육비가 월 35만 원(자녀가 0~1세면 월 40만 원)으로 오르고, 검정고시 등 학습비를 연 154만 원 이내, 공부·취업을 준비하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상세 자격·신청은 정부2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이며,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대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선택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자세한 목록은 신청처 안내)
-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한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받습니다.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급여를,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를 함께 확인하면 받는 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자세한 자격·금액은 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A.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이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습니다.
Q. 직장에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므로, 실제 월급이 기준표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신청해서 판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나요?
A. 네. 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급여를 받고 있어도 별도로 신청하세요.
Q.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이 다른가요?
A.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가 월 35만 원(0~1세 자녀는 월 40만 원)이고,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Q. 아동수당·주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함께 받고,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도 자격이 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최신 금액은 복지로·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