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
- 혜택: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3만~9만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연중 수시 접수

중증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장애인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급여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여기에 부가급여를 더하면 매달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소득·재산 기준(선정기준액)과 중증장애인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 하나로 대상·금액·신청방법을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경증장애(종전 3~6급 단순)라면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며,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
|---|---|
| 지원 금액 |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 3만~9만원 (최대 43만 9,70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 부부가구 224만원 (월 소득인정액) |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얼마를 받나요?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여기에 소득·연령에 따라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 월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 소득 유형 (18~64세) | 부가급여(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만원 |
|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만원 |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그 대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더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합쳐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보장받습니다. 기초연금 금액과 조건은 2026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라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가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이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되고 부가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정액을 공제하고, 살고 있는 집·자동차 등 재산도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환산하기 때문에, 단순 월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신분증, 장애인연금 신청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을 챙깁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 시 장애 정도 심사가 진행됩니다(보통 1~2개월 소요).
- 결정 통지를 받고,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은?
장애인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다른 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여름·겨울 냉난방비가 부담이라면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취약세대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하고,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앞서 설명한 기초연금 전환 조건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이 겹치는 제도가 많아, 하나를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A.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에 소득·연령별 부가급여(3만~9만원)를 더해,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연금이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면 각각 다 받나요?
A.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기초급여가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이 적용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기간 등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