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C0)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혜택: 시급 교내근로 10,320원 / 교외근로 12,790원, 학기당 최대 640시간
- 신청: 2026년 8월 12일 09:00 ~ 9월 9일 18: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2026년 8월 기준)

2학기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했는데 교재비와 생활비가 막막한 대학생이라면, 학교 안에서 일하고 시급을 받는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등록금 자체를 깎아주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혜택과 달리, 근로장학금은 일한 시간만큼 매달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올해는 시급도 함께 올랐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2일(수) 09:00부터 9월 9일(수) 18:00까지입니다. 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닫히므로 마지막 날 저녁에 신청하려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6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물론, 이번 학기 복학·편입·재입학하는 학생도 2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참여대학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
| 지원 금액 | 교내근로 시급 10,320원 / 교외근로 시급 12,790원 |
| 신청 기간 | 2026년 8월 12일 09:00 ~ 9월 9일 18:00 (2학기 2차)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안내: 정부24 국가근로장학금 민원안내) |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학년도 시급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입니다. 지난해 교내 10,030원·교외 12,430원에서 각각 올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기준이며, 교외근로 시급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한선까지 일했을 때 손에 쥐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학기 중 월 80시간을 채우면 교내근로는 월 825,600원, 교외근로는 월 1,023,200원입니다. 한 학기 상한인 640시간을 모두 채우면 교내근로 660만원, 교외근로 818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이는 상한 기준의 단순 계산이고, 실제 배정 시간은 대학과 근로기관이 정하므로 월 35~50시간으로 제한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 알아두세요 시급만 보면 교외근로가 유리하지만, 근로지가 학교 밖이라 이동 시간이 들고 모집 직무·인원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신청 화면에서 희망 근로지를 고를 때 통학 동선을 함께 따져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소득·재산 심사로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만 하고 가구원 동의나 서류 제출을 끝내지 않으면 구간이 나오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성적 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 성적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증빙서류를 내면 성적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전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되 4구간 이하가 1순위, 5~6구간이 2순위, 7~9구간이 3순위로 배려되고, 장애인·다자녀가정 자녀·다문화 및 탈북가정 자녀·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직전 학기에 뽑히지 못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배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지난 학기에 떨어졌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상한은 1일 8시간,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입니다. 야간대·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 교외근로 학생 등은 학기 중 월 16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고, 장애대학생 봉사유형·다자녀가정 자녀·다문화 및 탈북가정 자녀 등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장학금은 근로한 시간을 정산해 다음 달에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이라, 등록금처럼 한꺼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쓰게 됩니다.
등록금 자체가 부담이라면 근로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로 등록금·생활비를 먼저 조달하고 근로장학금으로 갚아나가는 조합을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앱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선택하고 학적·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희망 근로유형(교내/교외)과 희망 근로지를 선택합니다. 대학에 따라 희망 근로지 신청을 별도 기간에 받기도 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필수 서류 제출을 마감일 전에 끝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 심사 후 선발 결과를 확인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근로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학기에 근로장학생이었는데 2학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학기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선발도 매 학기 다시 이뤄집니다. 직전 학기 미선발자를 우선 배려하는 기준이 있어 연속 선발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Q. 성적이 70점에 못 미치면 아예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C0(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성적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학자금 지원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소득·재산 심사로 산정됩니다. 신청 후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쳐야 구간이 나오며, 9구간 이하인 학생만 선발 대상이 됩니다.
Q.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시급은 교외근로가 12,790원으로 교내근로 10,320원보다 높습니다. 대신 근로지가 학교 밖이라 이동 부담이 있고, 모집 직무와 인원은 대학마다 달라 선택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Q. 일반 아르바이트처럼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이 있나요?
A. 국가근로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조건은 대학과 근로기관 안내를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1599-2290)로 확인하세요.
Q. 신청만 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A. 아닙니다. 기본 요건을 갖춘 학생 중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지원구간 4구간 이하가 1순위, 5~6구간이 2순위, 7~9구간이 3순위로 배려되고 장애인·다자녀·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Q. 장학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한 달 동안 근로한 시간을 정산해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정산 마감일과 지급일은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 공지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