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혜택: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월 160만원) 지원
- 신청: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아이를 키우느라 회사 다니기가 벅찰 때, 아예 그만두기 전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상한액이 올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채워집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무엇인가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였을 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일을 완전히 쉬는 대신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시간만큼 회사 급여는 깎이지만 그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아이 곁에 있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 지원 금액 | 주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 |
| 단축 범위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 사용 기간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 가산(최대 3년), 1회 1개월 이상 분할 사용 가능 |
| 신청 방법 | 회사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단축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으므로, 맞벌이 가정은 시기를 나눠 번갈아 활용하면 돌봄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주당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그 이상 줄인 시간은 80%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기준금액 상한이 올라 최초 10시간분은 월 250만원, 나머지 구간은 월 16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 (단축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총 20시간) 단축했다면,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 × 10/40 = 62만 5,000원, 나머지 10시간분은 160만원 × 10/40 = 40만원으로 매월 약 10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알아두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동 양육 현금지원인 부모급여와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비, 이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나오는 소득보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기본 사용 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 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에 쓰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실제로 단축 근무를 시작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단축 기간·시간 명시)
- 회사와 협의해 단축 근무 시작
-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구비서류: 확인서·통상임금 증빙 등)
- 매월 또는 신청 주기에 맞춰 급여 지급(계좌 입금)
신청 기한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일을 ‘쉬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완전히 쉬기는 부담스럽고 소득 공백이 걱정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아이가 어려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는 순차로 이어 쓸 수 있어, 육아휴직 1년을 쓴 뒤 근로시간 단축으로 넘어가거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급여 상한·자격이 다르니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와 비교해 우리 가정에 맞는 조합을 고르세요. 단축만으로 돌봄이 부족할 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빈 시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은?
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곳에서 추가로 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새로 취업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달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단축 근무에 대해 주는 임금과 이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원래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은 급여에서 깎입니다. 단축 도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멈추니, 지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시작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Q. 2026년에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그 이상 줄인 시간은 80%(상한 월 160만원)를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해 매월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Q.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A.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최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A.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Q.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 현금지원이고, 이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주는 소득보전이라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최신 상한액은 고용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