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입양자가 있는 사람(남녀·본인 소득 무관)
- 공제: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소득공제(자녀 수와 무관) —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소득세 약 15만원 감소(100만원 × 15% 단순 계산)
- 신청: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한부모 표시, 빠졌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2026년 10월 기준)

한부모공제는 혼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로 빼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1명당 150만원인 기본공제와 별도로 붙는 추가공제라서, 자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에서 혼인 상태는 12월 31일 하루로 판정합니다. 연말에 이혼·재혼을 앞두고 있거나 지난해 부녀자공제만 체크했다면 올해 공제가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한부모공제는 누가 받나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부모공제 대상은 ①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②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6호(2014년 1월 1일 시행)는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공제의 두 번째 조건은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고(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소득세법 기본공제 규정, 2025년 1월 1일 시행). 같은 자녀로 자녀세액공제 요건도 따지게 되니,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확인할 때 두 공제를 함께 보면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겹치면 한부모공제만 남나요?
네, 두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100만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가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고, 국세상담센터 「18. 한부모 공제」 Q&A(2026년 10월 조회 기준)도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한부모공제 | 부녀자공제 |
|---|---|---|
| 공제액 | 연 100만원 | 연 50만원 |
| 성별 | 남녀 무관 | 여성만 |
| 본인 소득 요건 | 없음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 세대주 요건 | 없음 | 배우자 없는 여성만 필요 |
| 필요한 가족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입양자 | 배우자 있음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
| 둘 다 해당 시 | 이쪽만 적용 | 적용 안 됨 |
출처 — 한부모공제: 국세상담센터 「18. 한부모 공제」 · 부녀자공제: 국세상담센터 「17. 부녀자 공제」(2026년 10월 조회 기준)
기혼 시절 부녀자공제를 받던 여성이 이혼 후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면 그해부터 한부모공제로 바뀌어 공제액이 50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나이·소득 요건을 넘겨 기본공제에서 빠지면 한부모공제도 사라지고, 세대주이면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만 부녀자공제로 돌아갑니다.
한부모공제 1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한부모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100만원 ×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입니다(소득에서 빼는 공제이기 때문). 2026년 10월 기준 기본세율로 보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세율 15%)인 근로자라면 소득세가 약 15만원 줄어듭니다(100만원 × 15% — 공제 전후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는 전제의 단순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줄어드는 소득세(100만원 × 세율 단순 계산) |
|---|---|---|
| 1,400만원 이하 | 6% | 약 6만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약 15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약 24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약 35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약 38만원 |
세율: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기본세율 표(2026년 10월 조회 기준) ·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별도 · 공제 후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실제 감소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한부모공제 효과는 공제할 소득이 충분할 때만 온전히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4항은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소득이 적어 기본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한부모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해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판정일은 12월 31일 — 연말 혼인·이혼이 한부모공제를 가릅니다
한부모공제의 “배우자 없음”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공제대상 판정시기 규정, 2014년 1월 1일 시행). 1년 내내 혼자 아이를 키웠어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해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연중 대부분 혼인 상태였어도 12월 31일 전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끝났다면 그해 한부모공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판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거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도 이혼이 끝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올해 이혼했다면 그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안에 이혼이 법률상 끝났고 자녀를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다면, 한부모공제는 이혼한 그해 연말정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이 12월 31일 하루로 이뤄지므로 이혼 시점이 1월이든 11월이든 공제액은 똑같이 연 10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전 배우자도 공제받으려 한다면 누가 올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아래 이혼한 부모 항목 참조). 올해 이혼했다면 연말정산 신고서의 배우자 칸을 비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12월에 재혼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 전에 재혼 혼인신고를 하면 그해 한부모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새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소득세법 기본공제 규정), 한부모공제 100만원이 빠지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혼인신고 연도에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도 따로 있으니 신고일을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분만 자동, 10~12월 예상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 blog.yongal2.com
한부모공제가 빠지는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공제가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법률상 배우자가 아직 있다”거나 “자녀가 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별거만 하고 이혼하지 않은 경우 — 수년간 따로 살며 혼자 자녀를 키워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상담센터 「18. 한부모 공제」).
-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넘긴 경우 — 자녀가 20세를 넘겼거나(장애인 자녀 제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한부모공제도 함께 빠집니다.
- 자녀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은 경우 — 한부모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붙으므로, 전 배우자나 조부모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면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공제와 한부모가족 지원은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세금 공제이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따로 심사하는 현금 지원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 중 누가 한부모공제를 받나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쪽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고, 그 사람이 한부모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1. 자녀(손자녀)」 Q&A는 이혼한 부부의 자녀를 상호 합의에 따라 한쪽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되,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리는 중복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전 배우자와 공제 주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주체가 정해지면 자녀를 올린 쪽이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지만 따로 확인하면 한부모공제 판정이 끝납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와 별도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지급제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나 아빠도 한부모공제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조문은 성별을 따지지 않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상담센터 「18. 한부모 공제」는 한부모에 조부모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아들이 사망해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본공제로 올린 경우에도,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한다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원천세과-210, 2014.6.11.)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세대주 요건도, 본인 소득 상한도 없습니다. 세대주·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요건이 있는 부녀자공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 연봉이 높은 아빠 한부모도 요건만 맞으면 연 100만원을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놓친 한부모공제, 지난 연도분도 돌려받나요?
네, 회사 연말정산에서 한부모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자 신고서」 Q&A는 연말정산을 불러온 뒤 인적공제 명세에서 소득자 본인 항목을 수정해 “한부모 가족”에 체크하는 경로를 안내합니다.
경정청구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과 화면별 순서는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부모공제 외에 빠진 공제가 더 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한부모공제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입니다. 한부모(제1항 제6호)와 부녀자(제3호), 두 공제가 겹칠 때의 단서, 인적공제 합계 한도(제4항)가 한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부모공제 신청 순서 — 회사 연말정산부터 5월 신고까지
한부모공제는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에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고,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그다음 경정청구 순으로 챙깁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지, 자녀가 나이·소득 기본공제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 전 배우자·조부모 등 다른 가족과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로 올릴지 미리 정합니다.
-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인적공제 본인 항목에 한부모를 표시합니다(부녀자 칸은 비워 둡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작성]에서 연말정산을 불러와 본인 항목에 “한부모 가족”을 체크합니다.
- 5월 신고 기간도 지났다면 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2명이면 한부모공제도 200만원인가요?
A. 아니요, 한부모공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 1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경로우대·장애인공제에는 “1명당”을 붙였지만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으로만 정했고, 자녀 수만큼 늘어나는 것은 1명당 150만원인 기본공제입니다.
Q.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모·미혼부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뿐이고 이혼·사별 이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한부모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주소가 달라도 한부모공제가 되나요?
A. 예,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11. 자녀(손자녀)」 Q&A는 자녀 기본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며, 기숙사·지방 근무 등으로 주소가 갈라져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면 한부모공제 요건도 그대로 갖춘 것입니다.
Q. 올해 중간에 입사했어도 100만원을 다 받나요?
A. 예, 연 10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한부모공제는 조문상 “연 100만원”으로 정해진 인적공제이고 근무 개월 수로 나누는 규정이 없으므로, 7월에 입사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액은 같습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한부모공제를 받나요?
A. 예, 받습니다. 한부모공제는 근로자 전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인적공제라서,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한부모를 표시해 연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Q. 회사 연말정산에 한부모공제가 들어갔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자 신고서」 Q&A는 공제를 추가하기 전에 이 영수증의 “73.결정세액”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라고 안내하는데, 0원이면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로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가 정리됐는지(별거만으로는 안 됨)
- 자녀의 아르바이트·이자 등 소득을 합쳐 연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 부녀자공제를 함께 체크해 두지 않았는지(겹치면 한부모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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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