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전년 세액 30% 미달이면 추계액 신고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신규사업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 제외)
  • 금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은 전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줄이는 법: 상반기 추계액이 전년 세액의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2026년 10월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와 11월 30일 달력을 든 개인사업자 일러스트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분 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이고, 고지액은 원칙적으로 전년 세액의 절반,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상반기 실적으로 추정한 세액)을 신고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번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가입 조건도 함께 점검해 볼 만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누가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실제 고지는 전년도 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가 대부분 받습니다.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은 1~6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중간예납기준액(중간예납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라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5월에 프리랜서 3.3% 환급을 챙겨 본 홈택스의 납부 메뉴에서 11월 고지세액도 조회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규사업자, 상반기 중 휴·폐업자,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 세액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개업한 사람
  •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자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자영예술가(저술가·화가·배우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증권 권유 수당, 후원방문판매 수당(2025년 귀속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1~6월 매월 원천징수해 낸 경우
  • 소액부징수(금액이 작아 걷지 않는 것):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중간예납세액은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리며,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중간예납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고지 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
고지서 발급 11월 1일 ~ 15일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분납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분납분 2027년 2월 1일(월)까지

예컨대 2025년분으로 2025년 11월 중간예납 150만원, 2026년 5월 확정신고 25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 + 250만원) × 2분의 1 = 200만원」이 고지됩니다. 추가 납부 같은 조정이 없다는 전제이며, 실제 금액은 11월 초 홈택스 고지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내면 되며,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실적이 줄었어도 추계액이 30% 이상이면 고지액을 그대로 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2배로 늘려 1년치 세금을 구한 뒤 절반으로 나눠 계산합니다(국세청 같은 안내).

  1.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적용)
  3. 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이월결손금(과거 적자로 이후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은 1단계에서, 상반기 3.3%로 떼인 세금 중 소득세(3%) 부분은 3단계에서 뺍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준액 400만원(고지액 200만원)인 사업자라면 이 예시에서 낼 돈이 7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1,000만원, 종합소득공제 160만원, 이월결손금·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과세표준: (1,000만원 × 2) − 160만원 = 1,840만원
  • 산출세액: 1,84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150만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
  • 추계액: 150만원 ÷ 2 = 75만원 → 기준액의 30%(120만원) 미만이라 신고 가능

세율 구간은 국세청 안내의 기본세율표 기준이며,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해집니다.

추계액을 낮게 잡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경정(세무서가 세액을 고쳐 정하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반기 증빙을 근거로 계산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는 올해 선납액을 줄일 뿐 지난해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5월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를 되찾는 방법을 따로 보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고지액이든 추계액이든 일부를 분납할 수 있고,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따로 나와 2월 1일(월)까지 냅니다(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 분납 한도 한눈에 보기

  •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11월 30일까지 전액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예: 1,250만원이면 250만원)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예: 3,000만원 × 50% = 1,500만원까지)

국세청은 2025년 11월 안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에서 재난·사업 부진 사업자는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세액이 없어도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 복식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는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이 이 경우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신규 개업자를 대상에서 빼고 있어, 주로 전년도에 낼 세금이 없던 기존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에서 확인·신고하는 순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세액 확인 → 추계액 계산 → 신고·납부 순서로 처리하며, 고지액을 그대로 낼 사람은 1·4단계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에 신고서 서식과 산출근거 양식이 있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 ‘고지분’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1~6월 장부로 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액의 30%와 비교합니다.
  3.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4. 고지액이나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분납 시 납부세액 칸에 분납분을 뺀 금액만 입력합니다.

추계액 신고 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반기 장부·증빙, 원천징수 자료, 전년도 신고서, 고지세액 화면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 2026년 1~6월 매출·매입 장부와 증빙(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상반기 원천징수 세금 자료(3.3% 원천징수영수증 등)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공제·이월결손금 확인용)
  • 11월 고지서 또는 홈택스 고지세액 조회 화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세액 조회·신고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 이후에 폐업했어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를 제외하고, 6월 30일 이후 폐업자는 폐업 무렵 세금을 미리 스스로 냈거나(수시자납) 세무서가 수시부과한 경우에만 제외합니다. 폐업 때 세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Q.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또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하며, 중간예납 등으로 낸 세액이 1년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Q. 추계액이 50만원도 안 나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에 따르면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이미 나온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홈택스·손택스 세금납부 화면에서 고지분을 고른 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5월에 환급을 받았으면 중간예납 고지가 없나요?

A. 환급받은 만큼 기준액이 줄어 고지가 없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라, 그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1월 초 홈택스 고지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Q. 11월 30일을 넘겨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붙습니다.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중간예납도 대상에 넣고 있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를 매기고 이후 경과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를 더합니다. 다만 분납할 수 있었던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부분이 다음 해 1월 고지로 넘어갑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11월 30일(월) 납부기한을 일정표에 등록했는지
  • 사업용 계좌 잔액이 고지액(분납 시 11월 납부분)을 감당하는지
  • 연말 전 공제 항목 납입 계획을 세웠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