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공장·광산 생산직, 어선 근로자, 운전·돌봄·판매·단순노무 등 지정 직종 중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지난해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혜택: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 없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26년 지급분부터)
- 신청: 따로 신청하지 않고 회사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 빠졌으면 회사 정정 요청 또는 경정청구 (2026년 10월 기준)

2026년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지난해 총급여 3,700만원 이하로 올라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대통령령 제36129호, 2026년 2월 27일 시행)은 올해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되므로 1월·2월에 받은 수당도 새 기준으로 따집니다.
회사가 아직 종전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있다면 지금 바로잡을 수 있고, 2025년 이전 연도에 당시 요건을 갖췄는데도 비과세가 빠졌다면 이미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되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계산법, 돌려받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알아두세요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뗄 때 해당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확인 지점은 급여명세서에서 연장·야간수당에 소득세가 붙었는지입니다.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의 소득 기준이 월정액급여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지난해 총급여 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올랐고 연 24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종전 값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5349호, 2025년 2월 28일 시행), 새 값은 같은 조의 개정분(대통령령 제36129호) 기준입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 지급분부터 |
|---|---|---|
| 월정액급여 | 210만원 이하 | 260만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3,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 연 240만원(변동 없음) |
| 적용 시점 | — | 2026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
출처: 2025년까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5349호) / 2026년 지급분부터 — 같은 조 개정분과 부칙 적용례(대통령령 제36129호)
그동안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 210만원을 조금 넘어 수당 전액에 세금이 붙던 근로자가 올해부터 새로 대상에 들어옵니다. 다만 직종 요건과 지난해 총급여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누가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인가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는 ①지정 직종 ②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③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월~12월) 총급여 3,700만원 이하를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세 요건을 한 문장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연장·야간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비과세 직종은 공장·광산의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운전·돌봄·판매·단순노무 같은 일부 서비스 직종입니다. 세부 직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고,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판정합니다.
| 구분 | 해당 직종(세부는 시행규칙 별표 2) |
|---|---|
| 공장·광산 | 공장·광산에서 일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 어업 | 어업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람 |
| 서비스·판매 |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여가·관광·숙박·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상품 대여, 통신 관련 판매직 |
| 단순노무 |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등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2026년 10월 조회 기준)
월정액급여 26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에서 말하는 월정액급여는 매달 받는 기본급·고정수당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더 받은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조문은 상여처럼 부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업무에 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쓰면 “월정액급여 = 매월 받는 봉급·수당 총액 − 상여 등 부정기 급여 − 실비변상·복리후생적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입니다. 이 산식은 수당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에 더해 지급된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수당이 커져도 그 때문에 260만원을 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계산례로 보기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금액은 1년 동안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합계와 240만원 중 작은 값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4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급여와 똑같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45만원에 고정 직무수당 10만원을 받는 공장 생산직(지난해 총급여 3,500만원)이 연장·야간수당을 매달 25만원씩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정액급여는 245만원 + 10만원 = 255만원으로 260만원 이하이고, 연간 수당은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이므로 240만원이 비과세, 나머지 60만원이 과세 급여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 2025년 기준(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을 적용받았다면 255만원이 기준을 넘어 수당 300만원 전부가 과세 급여였습니다. 이 계산은 ①매달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 ②수당 전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것 ③직종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근로소득공제(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움직여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감소액은 연말정산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확인하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분만 자동, 10~12월 예상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 blog.yongal2.com
야간수당 비과세에서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에서 빠지는 대표 사례는 지난해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은 경우, 월정액급여가 260만원을 넘은 경우, 수당이 240만원 한도를 넘은 경우입니다. 세 기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값입니다.
- 지난해 총급여 초과: 올해 월급이 낮아져도 2025년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정 기준이 올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월정액급여 초과: 기본급 인상이나 직책수당·고정수당이 새로 붙어 260만원을 넘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 자체는 계산에서 빠지므로 고정급이 기준입니다.
- 한도 초과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1년에 24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입사·승진으로 연중에 고정급이 바뀌었다면 바뀐 달 이후 급여명세서를 따로 확인해 두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달을 기준으로 처리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가 예전 기준으로 세금을 뗐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가 빠진 올해분은 회사에 반영을 요청하면 남은 달 원천징수에 반영되고, 이미 뗀 세금은 회사가 올해분 연말정산에 비과세를 반영하면 다시 계산돼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분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적용례에 따라 올해 받은 급여 전체가 대상이므로 1월분부터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는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는 대상을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 적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가 빠졌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퇴사자 정산 흐름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정리 글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는 비과세 반영과 함께 공제 선택도 같이 챙겨 두면 좋습니다.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적은 근로자라면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비교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5년 이전 연도는 당시 기준(월정액급여 210만원·지난해 총급여 3,000만원)을 충족했는데 비과세가 빠진 경우에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지난 연도로 거슬러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적용례).
함께 확인할 근로자 지원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와 함께 볼 만한 제도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금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를,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를, 근로장려금은 현금 지원을 다뤄 줄여 주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를 줄임 — 회사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임 — 사업주 신청
- 근로장려금: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에 현금 지원 — 근로자 본인 신청
규모가 작은 공장이나 매장에서 일한다면 회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라 근로자가 먼저 물어봐야 챙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근로장려금도 살펴볼 만합니다. 올해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글에서 마감과 감액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확인 순서와 준비서류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는 급여명세서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하고,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를 확인한 뒤, 빠졌으면 회사에 반영을 요청하는 순서로 확인합니다.
- 올해 1월분부터 급여명세서를 모아 기본급·고정수당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나눕니다.
- 고정급 합계로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 내 직종이 비과세 직종에 해당하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 수당에 세금이 붙어 있으면 근거 조문을 보여주고 반영을 요청하고, 퇴사·정산이 끝난 뒤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비과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은 대상을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할 때 시행령 조문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2026년 1월분부터의 급여명세서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직종·근로시간 확인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근로자도 연장·야간수당 비과세를 받나요?
A.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더 받은 급여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종과 월정액급여·지난해 총급여 요건은 일용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어선에서 받는 생산수당도 비과세되나요?
A. 예, 대상 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입니다. 비율급으로 받으면 월 고정급을 넘는 비율급 부분이 대상이고, 선장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Q. 공장에서 일하는 사무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생산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무·관리 직종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공장·광산 근로자 가운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시행규칙 별표 2 직종만 대상으로 정합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Q. 비과세된 수당은 내년 총급여 3,700만원 판정에도 빠지나요?
A. 예, 비과세된 수당은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아 다음 해 3,700만원 판정의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 회사 자체 규정으로 주는 야간수당도 해당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므로, 법정 가산과 무관한 명목의 수당이라면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에서 연장·야간수당 항목에 소득세가 계산됐는지 표시해 두기
- 연중 기본급·고정수당이 바뀐 달이 있는지 메모해 두기
-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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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