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는 근로자(일용근로자·3.3% 사업소득자는 제외)
- 효과: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 — 1년 세금 총액은 같고, 매달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규모만 달라짐
- 신청: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 (2026년 10월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르는 제도이고, 어느 쪽을 골라도 1년치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2026년 10월 조회 기준). 바뀌는 것은 매달 손에 쥐는 실수령액과,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금액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환급액 자체를 키우고 싶다면 비율이 아니라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고, 올해 남은 석 달 지출로 채울 수 있는 대표 항목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1년 세금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든 120%로 올리든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원천징수(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는 선납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한 1년치 최종 세금)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이미 뗀 세금을 비교해 모자라면 더 걷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제137조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이 차액을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매달 덜 뗐으면 2월에 더 내고 더 뗐으면 2월에 더 돌려받는 구조라, 원천징수 비율은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만 옮깁니다.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누구에게 맞나요?
올해 급여와 공제가 작년과 비슷하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크게 받은 사람은 80%, 추가 납부가 컸던 사람은 120%가 실제 세금에 더 가깝고, 어느 쪽도 아니면 기본값 100%로 두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은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 비율 | 매달 떼는 소득세 | 연말정산에서 생기는 일 |
|---|---|---|
| 80% |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 실수령액 증가 | 환급 감소 또는 추가 납부 증가 |
| 100%(기본) | 간이세액표 금액 그대로 | 신청하지 않으면 이 비율 |
| 120% | 간이세액표 금액의 120% — 실수령액 감소 | 환급 증가 또는 추가 납부 감소 |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는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대신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는 금액이 커질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금 총액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에 맞는지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월급 350만원·가족 4명이면 매달 얼마나 달라지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사례로 보면 원천징수 비율 100%일 때 매달 20,180원이던 소득세가 80%면 16,140원, 120%면 24,210원으로 바뀝니다(월 급여 350만원·공제대상가족 4명 중 8~20세 자녀 2명 사례, 2026년 10월 기준). 사례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세액표 49,340원 − 8~20세 자녀 2명 공제 29,160원 = 20,180원이고, 20,180원 × 80% = 16,144원, 20,180원 × 120% = 24,216원입니다. 국세청 사례 값(16,140원·24,210원)은 이 곱셈 결과에서 10원 미만을 뗀 금액과 같습니다. 비과세·자녀 학자금 지원금을 뺀 월 급여가 350만~352만원 구간이고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라는 전제의 숫자입니다.
같은 조건이 1년 내내 이어지면 80%는 매달 4,040원씩 연 48,480원을 덜 떼고, 120%는 매달 4,030원씩 연 48,360원을 더 뗍니다(국세청 사례 값으로 직접 계산한 차액). 그만큼 연말정산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 실제 내 금액은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 따라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10월에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몇 번 적용되나요?
올해 남은 급여 횟수만큼만 적용되므로, 10월 급여일 전에 신청서를 내면 10·11·12월 세 번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신청서를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바뀌고, 이미 받은 달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조회 기준).
💡 조문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은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로 계산하면 10월부터 120%로 올렸을 때 더 떼는 돈은 4,030원 × 3회 = 12,090원입니다(국세청 사례 값으로 직접 계산한 차액, 매달 급여가 같다는 전제). 같은 조 제4항은 바꾼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다음 해에도 같은 비율을 원하면 1월 첫 급여 전에 회사에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분만 자동, 10~12월 예상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 blog.yongal2.com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어느 칸을 보고 고르나요?
원천징수 비율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칸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이 칸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았고 플러스면 더 냈다는 뜻이며, 금액이 클수록 매달 뗀 세금이 실제 세금과 멀었다는 신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를 준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어 대신 내야 하는 쪽)가 발급하므로 급여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올해 결혼·출산·이직으로 가족이나 급여가 크게 달라졌다면 작년 결과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을 정하는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칸이 나뉘고, 국세청은 이 가족 수를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로 세라고 안내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공제도 함께 줄어드니,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면 비율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일용직·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없나요?
네, 고를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며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도 같은 법에서 3%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간이세액표가 쓰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달 떼는 비율을 조정하는 대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80%로 낮췄다면 2월 추가 납부는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2월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나눠 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니, 원한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하세요.
추가 납부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비율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낮추는 세액공제입니다. 올해 ISA 만기가 돌아왔거나 곧 돌아온다면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넓힐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원천징수 비율 말고 환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환급액을 실제로 늘리는 방법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더 챙기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정산 시점만 옮기므로, 연말정산 결과에 손대는 수단을 바뀌는 대상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단 | 바뀌는 것 | 근거 |
|---|---|---|
| 원천징수 비율 선택 | 매달 떼는 세금(1년 총액은 그대로) | 소득세법 시행령 |
| 추가 납부세액 분납 | 2월 한 번에 낼 세금을 2~4월로 나눔(10만원 초과 시) | 소득세법 |
| 올해 공제 항목 추가 | 결정세액 자체가 줄어 환급 증가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각 공제 조항 |
| 경정청구 | 지난해 놓친 공제를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정정 | 국세기본법 |
내 급여 구간의 매달 세금이 궁금하면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에 적힌 경로대로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엑셀·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낸 기부금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에 기부를 계획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구간과 영수증 요건부터 확인해 두면 환급액을 실제로 키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1년 세금 총액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런 공제는 결정세액 자체를 깎아 최종 세금을 줄입니다.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 변경을 신청하는 순서
원천징수 비율 변경은 정부 사이트가 아니라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며, 급여일 전에 내야 그달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근거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선택 제도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도입됐습니다(기획재정부 2015년 6월 발표).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으로 80%·120% 중 방향을 정합니다.
- 급여 담당 부서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받거나, 연말정산 때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적습니다.
- 다음 급여일 전에 회사에 제출합니다(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
- 다음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확인용)
- 최근 급여명세서(현재 소득세·공제대상가족 수 확인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간이세액표 조견표와 세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거나 늘어나나요?
A. 네, 함께 바뀝니다.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떼도록 정하고 있어, 소득세를 80%로 낮추면 지방소득세도 줄고 120%로 올리면 함께 늘어납니다.
Q. 80%로 바꿨는데 같은 해에 다시 100%로 돌릴 수 있나요?
A. 네,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 제2호는 이미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 새로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100%나 120%가 적용됩니다.
Q. 이직하면 전 회사에서 고른 원천징수 비율이 새 회사에도 이어지나요?
A. 아니요, 새 회사에 따로 내야 합니다. 비율 선택은 근로자가 급여를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하는 방식이라, 새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Q.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만 신청하면 둘 다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 대해 고르는 것이라 배우자 회사에는 배우자가 따로 조정신청서를 내야 하고, 부부가 서로 다른 비율을 골라도 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결혼·출산·이직 등 가족이나 급여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 12월 급여 전까지 연금계좌·신용카드 등 남은 공제 한도를 점검했는지
- 내년 1월 연말정산에 낼 기부금·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었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