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집이면 500만원까지 면제

📌 3줄 핵심 요약

  • 대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사이에 취득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 1가구 1주택일 때
  • 감면: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넘으면 500만원 공제(자녀 1명당 주택 1개)
  • 신청: 취득세 신고 때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감면신청서 제출, 출산 전에 산 집은 출생 후 경정청구로 환급 요청 (2026년 10월 기준)
아기를 안은 한국인 엄마 옆에 큰 취득세 영수증과 계산기, 집 모형이 놓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12억원 이하 집 한 채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 주는 지방세 감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구로 3년 늘었고, 집을 산 뒤 3개월 안에 전입해 살아야 했던 거주 요건도 빠졌습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이고,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분 기준). 집은 출산일부터 5년 안에 사거나, 출산일 전 1년 안에 이미 산 것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가액(실제 거래가격 기준)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 시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주택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 ~ 출산일 후 5년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보유 주택 수 1가구 1주택(취득 후 3개월 안에 1주택이 되면 인정)
확인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 확인
감면 한도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자녀 1명당 주택 1개)

같은 시기에 집을 사면서 정책대출을 함께 알아보는 가구라면, 출산 가구 전용 구입자금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과 금리도 같이 비교해 볼 만합니다. 다만 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이고 연체하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상환 능력 안에서만 이용하세요.

1가구 1주택은 어떻게 따지나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의 1가구 1주택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이 국내에 집을 한 채만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묶이고, 집의 부속토지(건물 아래 땅)만 가진 경우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셉니다.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되는 경우는 새 집을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을 넘기면 감면 요건 자체가 빠지므로, 기존 집 매도 잔금일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값별로 출산·양육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보면,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집(대략 취득가 5억원 이하 주택)은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취득세 본세가 0원이 되고, 그보다 비싼 집은 계산된 세액에서 500만원이 빠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6년 10월 기준). 여기서 산출세액은 지방세법의 주택 유상취득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본세이며,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택 세율은 취득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6억~9억원 구간은 (취득가 × 2/3억원 − 3) × 1/100으로 세율을 구한 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아래 계산례는 이 산식에 1가구 1주택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취득가(세율) 취득세 본세 감면 후 본세
4억원(1%) 400만원 0원(면제)
5억원(1%) 500만원 0원(면제)
7억원(1.6667%) 1,166만 6,900원 666만 6,900원
12억원(3%) 3,600만원 3,100만원
12억원 초과 세율대로 감면 없음

7억원 집이면 취득세가 얼마 남나요?

7억원 주택은 출산·양육 감면 뒤 취득세 본세가 666만 6,900원 남습니다. 세율이 (7억 × 2/3억 − 3) × 1/100 = 1.6667%라 본세가 1,166만 6,900원이고, 여기서 500만원을 뺀 값입니다. 12억원은 감면이 되는 마지막 가격이라, 1원이라도 넘으면 500만원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취득세 말고도 연말정산에서 줄일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요건 안의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으니, 잔금 대출 조건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해 두세요.

아이 낳기 전에 산 집도 출산·양육 감면이 되나요?

됩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출산일 전 1년 안에 산 집도 대상에 넣고 있어, 임신 중에 집을 산 가구도 아이가 그 1년 안에 태어나면 감면 요건을 채웁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분 기준). 다만 집을 살 때는 아직 출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할 수 없으니, 일단 취득세를 정상 세율로 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출생신고를 마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갖춰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감면 적용을 요청하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 달라는 청구)로 환급받는 흐름입니다. 출생일이 집을 산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잔금일과 출산 예정일의 간격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출생신고 뒤 챙길 세금 혜택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한 해에 받는 공제와 일정 나이부터 받는 공제가 따로 있으니,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도 아이가 태어난 해에 맞춰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 감면, 둘 중 무엇을 받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이 같은 집에 함께 해당되면 둘을 더해 받지 못하고,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중복 특례 배제 규정, 2026년 10월 조회 기준). 대부분은 한도가 500만원인 출산·양육 감면이 더 크지만, 추징 조건이 서로 다르니 표로 비교해 보세요.

구분 출산·양육 감면 생애최초 감면
감면 한도 산출세액 500만원 200만원(소형 주택 등 300만원)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보유 이력 1가구 1주택이면 됨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생애최초 300만원 한도는 어떤 집에 붙나요?

출산·양육 감면과 견줄 생애최초 감면의 300만원 한도는 전용 60㎡(약 18평)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에 붙는 값이고,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조항, 2025년 12월 31일 개정 반영). 생애최초 쪽 세부 요건과 추징 사유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면 차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이 따로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감면액 상한이 있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차 계약 전에 보는 편이 좋습니다.

3년 안에 하면 감면분을 돌려내는 행동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깎아 준 취득세를 다시 걷어 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현행 조문).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이 추징 사유에서 빠집니다.

💡 2026년부터 바뀐 점  예전에는 집을 산 뒤 3개월 안에 자녀와 함께 전입해 살아야 했고, 3년을 채우기 전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추징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생긴 집부터는 이 거주 요건이 빠지고 3년 안 매각·증여·임대 여부만 봅니다. 그 전에 산 집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산·양육 감면 추징에서 자주 걸리는 경우는 이사 계획이 바뀌어 3년 안에 집을 내놓는 경우,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 부모님께 지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감면 전에 3년 일정부터 따져 보세요.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출산·양육 감면 요건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원래 2024~2025년 출산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출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었습니다(법률 제21309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조문은 감면 한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생긴 경우(취득세는 보통 잔금을 치른 날)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현장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구청 지방세 감면 안내에서 출산·양육 주택 감면을 「취득세 500만 원 한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로 정리하고 제출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지방세 감면신청서로 안내합니다(금천구 「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기준은 법 조문과 같고, 서류 접수 방식만 관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집이 있는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집을 산 날부터 60일이므로(지방세법 신고 규정,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감면 서류도 이 기간 안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잔금일 전에 기존 주택 처분 일정과 가족 주택 보유 현황(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포함)을 확인합니다.
  2. 잔금을 치른 뒤 6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또는 등기 대행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3. 감면 신청 때 담당자에게 「출산·양육 주택 감면(제36조의5)」 적용이라고 말하고, 생애최초 감면과 겹치면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출산 전에 산 집이면 출생신고 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갖춰 같은 부서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준비서류와 환급 처리 기간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준비서류는 아래 세 가지가 기본이고, 지자체에 따라 매매계약서 등 취득 관련 서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출생 사실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과 1가구 1주택 확인용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세무부서·위택스 서식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흔한 반려 사유는 출생일이 취득일부터 1년을 넘긴 경우, 3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집값을 넣어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거나 경정청구 뒤 환급 진행 상황을 볼 때는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의 「지방세미리계산」·「환급」 메뉴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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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문 문언상 대상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는 대상을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로 적고 있고 입양은 따로 넣지 않았으므로, 입양 가구는 생애최초 감면 등 다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Q. 둘째를 낳은 뒤 집을 넓혀 옮기면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조문상 가능합니다. 감면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1개」로 묶여 있어 둘째 기준으로 새 집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지만, 첫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첫 집 감면분이 추징되고 새 집은 3개월 안에 1주택 요건을 채워야 하니 매도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Q.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

A.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집주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고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경우에는 3년을 취득일이 아니라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세므로, 잔금 시점에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도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A. 아니요,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지방세법의 주택 세율(1~3%)이 적용되는 집, 즉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올라 있는 집으로 한정되는데, 오피스텔은 대장상 업무시설이라 주거용으로 써도 이 감면의 주택에 들지 않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잔금일과 출생일(또는 출산 예정일)의 간격이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안에 드는지
  • 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명의 집까지 합쳐 1주택인지, 기존 집 처분이 3개월 안에 가능한지
  • 3년 안에 매도·전세·월세로 돌릴 계획이 없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