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60㎡·1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조건: 오피스텔 구입자금 호당 최대 7천만원(다자녀가구 7,500만원), 부부합산 소득구간별 연 2.6~3.1% 변동금리(우대 전)
-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수탁은행 (2026년 10월 기준)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최대 7천만원(다자녀가구 7,500만원)을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2.6~3.1%에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아파트·빌라 같은 주택을 살 때 쓰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는 대상 물건·한도·상환 방식이 모두 다르니,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면 이 상품의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는 이 상품을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심사와 대출 실행은 기금 수탁은행이 맡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이 따로 있는 것은 법령이 오피스텔을 준주택(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2026년 10월 조회 기준)은 준주택 종류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오피스텔을 꼽습니다. 세금 제도는 ‘주택’ 요건을 따로 보니,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공제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오피스텔 대출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내 사례로 확인하세요.
누가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 5.1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기준으로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소득은 빼고 셉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에는 나이 조건도 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빠지고,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 등 직계존속 1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이뤄 6개월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은 세대원 누구까지 보나요?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무주택 확인은 세대주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을 봅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의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확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전용 20㎡(약 6평) 이하 주택 1호만 가진 경우,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주택 1호만 가진 경우, 상속으로 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이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에 적혀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수탁은행 심사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상 물건은 어디까지인가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상은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이미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이 상품으로는 빌릴 수 없습니다.
면적은 분양 광고의 계약면적·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 기준이니,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 알아두세요 대상이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정해져 있어, 아직 공사 중인 단계의 대금은 이 상품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별 오피스텔 구입자금 금리는 얼마인가요?
오피스텔 구입자금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연 2.6%, 2.8%, 3.1% 세 단계이고, 고정이 아닌 변동금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기준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 금리(변동·우대 전) |
|---|---|
| 2천만원 이하 | 연 2.6%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8%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3.1% |
출처: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기준으로 우대금리는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연 0.2%p, 다자녀가구 연 0.5%p이며 서로 겹쳐 받을 수 없고, 우대를 받아도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후 자산심사(대출 뒤 공적 자료로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서 순자산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정되면, 초과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0.2%p가 더해지고 1천만원을 넘으면 연 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7천만원, 한 달 이자는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오피스텔 구입자금 7천만원을 우대 없이 빌리면 첫 2년 이자는 연 217만원, 한 달 약 18만 800원입니다. 산식은 7,000만원 × 연 3.1% = 217만원이고, 만기일시상환(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라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금리가 2년 동안 그대로이고 사후 자산심사 가산금리가 붙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만 맞습니다. 변동금리라 고시 금리가 바뀌면 이자도 바뀌며, 실제 금액은 수탁은행 대출약정서 기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는 2년씩 9회,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 때마다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연 0.1%p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7천만원 중 700만원을 갚고 연장하면 6,300만원 × 연 3.1% = 연 195만 3천원으로 줄고, 갚지 않으면 7,000만원 × 연 3.2% = 연 224만원이 됩니다(고시 금리 변동 없음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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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과 오피스텔 구입자금 차이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디딤돌대출보다 한도가 작고, 10~30년 분할상환이 아니라 2년 만기일시상환을 연장하며 쓰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두 상품안내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조건 | 오피스텔 구입자금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
| 대상 |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공부상 주거 전용 85㎡ 이하 주택 |
| 가격 | 1억5천만원 이하 | 평가액 5억원(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
| 소득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 8,500만원) |
| 한도 | 최대 7천만원(다자녀 7,500만원) | 최대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
| 상환 | 2년 만기일시, 연장 최장 20년 | 10·15·20·30년 분할상환 |
| 금리 | 소득별 연 2.6~3.1%(변동) | 소득·만기별로 다름 — 공식 표 확인 |
제도별 출처: 오피스텔 구입자금 =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2026.10 조회)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이 매달 줄지만 월 상환액이 큽니다. 장기 고정금리로 오래 갚는 구조를 함께 따져 보려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차이에서 두 상품의 금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이 거절되는 경우는?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다른 담보대출 이용, 신청 기한 경과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에 적힌 사유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또는 순자산 5.11억원 초과(대출 뒤 사후 자산심사에서 확정되면 가산금리)
-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
- 신청인·배우자가 다른 물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오피스텔담보대출을 이용 중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
- 기금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만기 전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을 잃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음
빌린 뒤 지켜야 할 것 — 오피스텔 구입자금 상환·철회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빌린 뒤에는 이자를 밀리지 않고, 2년마다 연장 조건을 챙기고, 집을 사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정책대출도 빌린 돈이라 반드시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금이 만기까지 그대로 남으니 월 이자뿐 아니라 연장 때 갚을 10%와 최종 원금까지 본인 상환 능력 안에서 계획하세요.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법적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기금 주택계정을 쓰는 융자 대상으로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을 정하고 있습니다(법률 제21738호, 2026년 6월 2일 시행).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계약 철회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기준으로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모두 돌려주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효과는 대출 청약철회 14일 규칙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대출받은 뒤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쓰는 중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은 “대출 취급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오피스텔에 살다가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라면, 새 집 잔금 전에 이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수탁은행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신청 순서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으로 신청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은행에 가서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 안내).
- 조건 확인: 소득·순자산·무주택 여부와 오피스텔 면적·가격을 먼저 맞춰 봅니다.
- 신청: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 심사: 자격·소득·자산·담보물 심사를 받습니다.
- 승인·실행: 한도가 정해지면 대출 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습니다.
- 사후 자산심사: 최종 결과는 대출 접수일부터 약 4~6주 뒤 통지됩니다(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감 서류·소득 증빙이고, 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 안내).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본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모으므로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진행에 따라 서류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진행 상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안내합니다.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예정인 배우자 소득도 합산하나요?
A. 네, 결혼 예정자도 배우자로 보고 소득을 합산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는 부부합산 총소득을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수당 포함)과 사업소득으로 정의하므로, 두 사람 합계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급여내역서상 총액을 연 소득으로 환산(월환산)해 심사합니다. 다만 소득이 생긴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 인정되니, 입사 직후라면 한 달 치 급여 내역이 쌓인 뒤 신청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
Q. 버팀목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오피스텔 구입자금이 실행되는 날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기금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복대출이라 안 되지만,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은 기표(대출 실행) 당일 상환조건부 취급을 예외로 둡니다.
Q. 대출받을 때 부대비용은 누가 내나요?
A.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내고,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50%씩 나눠 냅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에 따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이라 대출 금액과 별도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안내).
✅ 신청 전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으로 주거용 여부·전용면적 확인
- 분리된 배우자까지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점검
- 2년 뒤 연장 때 갚을 원금 10%와 국민주택채권 비용 자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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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